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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19-05-19 17:27:22 0 comments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Approach to the Introduction of Punitive Damages in Korean Competition Law)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ICLE 법경제연구소 소장 홍대식


「법과기업연구」제5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8, 73~120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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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독점규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 집행체제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정위 중심의 집행체제이다. 공정거래법의 집행은 법이 금지하는 경쟁제한행위를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집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있으나, 우리 법은 공정위가 집행 권한을 갖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이라는 제도적 수단에 집행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 집행으로는 공정위와 같은 경쟁당국이 행하는 행정적 집행뿐만 아니라 검찰에 의한 형사적 집행도 있으나, 우리 법은 공정위에 완화 또는 견제된 전속고발권 부여하여 검찰에 의한 형사적 집행도 공정위에 의한 행정적 집행의 보완적 역할에 머무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 법은 동의 의결제와 분쟁조정제도와 같이 상대적으로 위반행위의 입증 부담을 있는 대안적인 집행수단도 공정위에 부여하여 공정위 중심의 집행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들어 경제민주화의 제도적 실현 요구가 거세지면서 공정거래법 집행체제에 대한 문제제기도 많아지고 있다. 관련된 개정안들도 봇물 터지듯 발의된 있다. 공정거래법 집행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은 크게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사인에 의한 행위금지청구 제도, 집단소송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와 같이 사인에 의한 공정거래법 집행, 사적집행 강화하는 방안이고, 둘째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 또는 제한하여 검찰의 형사적 집행을 쉽게 하는 방안이다. 중에서 첫째 방안은 아직 입법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고, 둘째 방안은공정위의 권한을 완화 또는 견제하기 위한 의무적 고발요청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일부 반영되었다. 비교법적으로 , 공정위와 같은 경쟁당국의 집행에 주로 의존하는 우리 법의 집행체제는 유럽연합에 가깝다. 미국의 경우는 사적집행의 비중이 높고 공적집행 중에서도 형사적 집행이 활발하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사적집행과 형사적 집행의 비중을 높이려는 제안은 기본적으로 우리 법상의 집행체제에 미국의 제도를 접목시키려는 시도로 있다.

  경제민주화의 제도적 실현 요구가 거세지는 맥락에서 이런 시도가 본격적인 제도화 시도로 강하게 나타나는지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필요가 있다. 원인으로 먼저 생각해 있는 것은 현재의 집행체제에서는 공정위가 역할을 하더라도 바람직한 집행 수준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공정위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새로운 제도 실험을 요구하는 추세에 보다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유럽연합의 제도적 모형을 따르는 우리나라에서 현황을 그대로 두고 미국의 제도를 더하면 공정거래법 집행의 수준이 바람직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경쟁당국에 의한 행정적 집행 외에 사적집행에 의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갖고 있는 외국의 법제를 살펴보고 우리 법제와 비교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시점에서 우리 법의 집행수단으로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사적집행 수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관점에서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제도의 도입이 공정거래법 집행 개선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개정 시도는 이미 2009년과 2010년에도 있었으나, 2012. 5. 18 국회 회기 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됨으로써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런데, 18 국회 회기 중이던 2011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실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의 범위를 넓히는 개정이 이루어진 (동법 35 2),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현재 19 국회에는 하도급법 외에도 공정거래법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개정안이 여러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우리 법체계에 도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관한 논의는 이미 학계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전개되어 왔다. 사법학계에서 도입을 찬성하는 견해는 대체로 현행 민법상의 규정만으로는 악의적 불법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없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공익적 법률 시스템의 정착을 위하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사법학계의 다수 견해는 도입 반대론이 지배적이다반대론의 논거는 피해자 측면에서의 과잉구제의 가능성, 가해자 측면에서의 이중처벌 제재 가능성, 법리적 측면에서의 ·형사책임 분리원칙 위배, 사회적 측면에서의 사소 남발과 소송의 사회적 비용 유발로 요약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 학계에서는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보는 견해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하면서,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살펴보되, 도입 논의와 관련해서는 유럽연합의 논의 경험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점을 논증하는 한편, 이를 대신하여 공정거래법상 사적집행 개선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의 전개 방식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우리와 다른 불법행위법제를 갖고 있는 미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전한 제도라는 점과 우리 공정거래법의 집행체제가 미국보다는 유럽연합의 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하의 글 내용은 링크된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과기업연구」제5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8, 73~120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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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비스 진흥 법제 체계화에 관한 연구

2019-05-19 17:15:36 0 comments


인터넷 서비스 진흥 법제 체계화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Systematization of Legislation for Internet-based Services Promotion)

 

홍대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임덕기(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팀 선임전문원, 법학박사)


 

「법과 기업 연구」제2 1(통권 4),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6, 171206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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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설


현재 인터넷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환경 변화와 새로운 인터넷 관련기술과 서비스의 급속한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환경 변화에 맞추어 미국, 유럽연합,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해외 주요국들은 융합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선도적 국가 경쟁력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 인터넷 진흥을 위한 국가전략 구축과 인프라 확충 콘텐츠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과 이용률 인프라 구축 등에 있어서 세계적인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관련 법제의 경우 정부부처의 기능 중복과 담당부처의 다극화로 인하여 정책의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전략적인 인터넷 서비스 진흥 정책을 수립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정책추진 부처 정책 수립 시행에 있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효과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신속히 조정해줄 있는 법제도가 존재하지 않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또한 기존에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하여는 법적 규율 중첩의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는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 규율 공백의 문제가 있어 급변하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외에도 국내법의 역외적용상의 문제와, 자율 규제의 합리적인 모델 설정과 육성, 지원 규정 미비의 문제, 인터넷 관련 주체들 역할분담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인터넷 침해에 대한 국제협력의 문제 등의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진흥 법제를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있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현행 인터넷 서비스 진흥 법제를 개관하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의 글 내용은 링크된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과 기업 연구」제2 1(통권 4),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6, 171206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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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판단의 법리

2019-05-16 22:53:32 0 comments


공정거래법상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판단의 법리

-SK텔레콤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Legal Doctrine on Determination of Inducement of Customers by Deception under the Fair Trade Act)

- Review of Seoul High Court’s decision on SK Telecom Case-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ICLE 법경제연구소 소장 홍대식


『경쟁법연구』 제36권, 한국경쟁법학회, 2017. 11, 33-71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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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는 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공정거래법’) 2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2]에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규정 내용에 따르면,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제외하면 그 문언에서 행위의 상대방을 사업자 또는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거나 그 문언의 해석상 거래질서 또는 경쟁질서와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4)의 경우 단순히 그 문언에서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여, 해석상 거래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면 그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 일반 소비자인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 그에 따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행위의 경우 시장을 단위로 하여 형성되는 경쟁질서 뿐만이 아니라 시장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개별적인 계약의 관계망(nexus of contracts)에 의하여 형성되는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해석론이 제기될 수 있었다. 이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정을 통하여 공정거래법이 구체적인 소비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법, 나아가 특정한 거래의 당사자 또는 그 거래에 관한 일정한 범위의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민법의 영역에까지 침투할 수 있는 위험성을 열어놓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소비자인 경우에는 단순히 거래관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행태 그 자체가 아니라, 널리 거래질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라는 측면에서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 사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 등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거나, 유사한 위반행위 유형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등 거래질서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이 소비자법 또는 민법과 혼동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는 해석론을 정립하였다.

그런데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외에도 공정거래법과 소비자법 또는 민법을 구별하기 위한 해석론을 필요로 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이 또 있다. 그것은 바로 그 문언에경쟁자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일 것을 요구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부당한 거래강제행위이다(법 제23조 제1항 제3). 두 행위 유형 모두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적이지만,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는 그것이 유인의 방법으로 행해지고 부당한 거래강제행위는 그것이 강제의 방법으로 행해진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경쟁자의 고객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포함되므로, 만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유인행위 또는 강제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 행위로 인하여 경쟁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별로 고려되지 않는다면, 두 행위 유형의 경우에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와 마찬가지로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이 소비자법 또는 민법의 영역에 침투할 수 있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인행위와 강제행위는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의 선택 또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소비자법이나 민법에서도 익히 발견할 수 있는 행위 유형이다. 소비자법에서는 오인야기행위(‘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3)와 강압적인 계약체결행위(위 고시 제4), 민법에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가 이에 대응한다. 따라서 외형적으로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 행위 유형에 속하는 행위가 동시에 소비자법도위반할 수 있고 민법상 그 효력이 문제될 수도 있다. 이러한 외형적인 규범적 중복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요건, 특히 위법성 요건을 명확히 구별하고 그에 따라 포섭되는 행위의 한계를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경쟁법과 소비자법의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유인행위와 강제행위 중 특히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요건을 행위 요건과 위법성 요건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다음으로 그 해석론을 서울고등법원의 SK텔레콤 사건에 대한 판결(이하대상판결’)에서 문제된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로 적용할 경우 어떤 시사점을 갖는지를 탐구해보는 것을 부차적인 목적으로 한다.


『경쟁법연구』 제36권, 한국경쟁법학회, 2017. 11, 33-71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이하의 글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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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경쟁법적 쟁점

2019-05-16 22:38:09 0 comments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경쟁법적 쟁점

(Online Platform Markets and Competition Law Issues)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ICLE 법경제연구소 소장 홍대식


『경쟁법연구』 제34권, 한국경쟁법학회, 2016. 11, 3-39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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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전사(前史)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역설하며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부쩍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산업이 조직화되고 시장이 형성된 분야에서 비로소 역할을 갖는 경쟁법학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목소리가 아직은 요원하기만 하다. 경쟁법의 영역에서 의미가 있는 현재의 시대는 인터넷의 출현과 그 확대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고, 이 시대에서 가장 첨단의 연구 분야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 분야일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는 아직 합의되거나 법제화된 정의가 없으나,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가장 활발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는 최근에 플랫폼, 인터넷 중개자와 협력경제에 대한 규제 환경에 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 조사서에서 온라인 플랫폼을인터넷을 둘 또는 그 이상의 구별되지만 독립적인 이용자 집단 사이의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데 이용함으로써 적어도 이용자 집단 중 하나에게 가치를 창출하는 양면 또는 다면시장에서 활동하는 사업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산업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된 것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산업적인 변화는 웹 기반 경제의 도래이다. 웹 기반 경제는 PC 기반 경제를 대체하면서 등장하였다. 웹 기반 경제 하에서 산업계의 중심인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법적 쟁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PC 기반 경제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였던 MS의 경쟁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토가 도움이 된다. 경쟁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MS 행위는 PC 기반 경제를 대체하는 웹 기반 경제의 대두를 저지, 지연하려는 시도로 요약될 수 있다.

MS PC 기반 경제 하에서 PC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OS’)의 사실상 표준을 장악함으로써 OS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획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OS가 기반 소프트웨어라는 기술적인 우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기술혁신과 변화 속도가 빠른 IT 시장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그 독점력을 장기간 유지, 행사하였다. PC 운영체제는 인텔 호환 PC의 핵심적인 하드웨어 부품인 중앙처리장치(Central Processing Unit, ‘CPU’) 등을 구동시키면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개발환경과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구동환경을 제공하는 기반 소프트웨어로서하드웨어와 애플리케이션 사이의 플랫폼 기능을 하였다. MS는 자신이 독점력을 갖고 있는 PC 운영체제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이용한 사업 기반에 도전을 가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출현할 때마다 이를 모방하거나 PC 운영체제 내 에 구현 또는 결합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PC 운영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봉쇄 또는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왔다. 이러한 MS의 전략의 공격 대상이 되었던 대표적인 대상은 운영체제가 갖는 미들웨어(middleware) 기능, 즉 하드웨어와 다른 애플리케이션 사이에서 양쪽을 매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인 넷스케이프 네비게이터(Netscape Navigator) Java 프로그램이었다.

미국의 연방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와 수 개의 주정부에서 1998 5월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에 MS를 셔먼 법 제1조 및 제2조 위반 혐의로 제소한 것에서 시작하여 미국, EU 및 한국을 주된 무대로 하여 전개되었던 MS 경쟁법 위반 사건에서, MS의 경쟁자 봉쇄 또는 차단 전략이 갖는 경쟁제한성을 뒷받침해주는 경쟁저해이론(Theory of Competitive Harm)의 정립에 이론적 배경을 제공해준 경제학 이론은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 이론이었다. 네트워크 효과의 경제학 이론은 MS PC 운영체제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할 무렵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네트워크 효과는 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중립적인 표현인 반면에,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할 때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사용되는 용어는 네트워크 외부성(network externality)이다. 네트워크 효과 이론은 MS의 문제되는 행위가 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하여 가상적인 상황(counterfactual)을 상정하고 MS의 문제되는 행위가 초래한 상황을 이러한 상황과 비교하기 위하여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과의 비교를 위한 질문으로는, 첫째, MS의 문제되는 행위가 없었다면 시장에서 형성되었을 경쟁과 소비자 후생의 상황은 무엇이고, MS의 행위는 그 경쟁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였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둘째, MS의 문제되는 행위가 없었다면 일어날 수 있었던 상품기술혁신은 무엇이고 MS의 행위는 이러한 상품기술혁신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들 수 있다.

MS 경쟁법 위반 사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PC기반 경제에서의 MS의 영향력이 크게 줄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PC 기반 경제를 대체하는 웹 기반 경제의 도래로 경쟁법의 관심의 대상 역시 웹 기반 경제, 특히 이러한 경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으로 옮겨오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법적 관심의 초점은 첫째,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도 MS에 상응하는 사업자가 존재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사업자 역시 신경제 시장 진입자 등장의 잠재성에 의한 위협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과 둘째,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선도 사업자는 PC 기반 경제에서 MS가 갖고 있던 것과 같은 경쟁자 배제의 유인과 능력을 갖고 있는가라는 것으로 모아질 수 있다. 여기서 MS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가상적 상황과의 비교를 위한 질문은, 첫째,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선도 사업자의 문제되는 행위가 없었다면 시장에서 형성되었을 경쟁과 소비자 후생의 상황은 무엇이고, 그 사업자의 행위는 그 경쟁과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였는가라는 질문과 둘째,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선도 사업자의 문제되는 행위가 없었다면 일어날 수 있었던 상품기술혁신은 무엇이고, 그 사업자의 행위는 이러한 상품기술혁신을 저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어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는 먼저 웹 기반 경제의 출현부터 스마트폰 모바일기반 경제의 정착에 이르기까지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환경 변화의 단계별로 일어난 일과 그에 따른 사업자들의 대응 방식을 설명함으로써 그러한 변화가 경쟁법적 접근에 주는 시사점을 제공한 후(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주요 국내 경쟁법 위반 사건을 검토하여 현재까지 제기되었던 경쟁법적 쟁점을 일별하기로 한다(Ⅲ). 끝으로 결론에 갈음하여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경쟁법의 갈 길에 몇 가지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를 향후의 지속적인 연구를 위한 중간 점검의 지표로 삼고자 한다(Ⅳ).


『경쟁법연구』 제34권, 한국경쟁법학회, 2016. 11, 3-39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이하의 글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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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2019-05-14 17:26:22 0 comments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The Standard for Computing Administrative Fines Regarding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ICLE 법경제연구소 소장 홍대식


『서강법학』 제11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12, 151-182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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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의 행위 유형은 크게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규제와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규제로는 개별시장을 전제로 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규제가 대표적이나, 일반집중이 개별시장에서의 경쟁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하는 원인의 하나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제력집중 억제 규정과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지원행위도 넓은 의미에서는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규제로 볼 수 있다.


  이 중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행위에 대하여 는 과징금 규정이 없으나, 경제력집중 억제 규정 위반행위와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규정이 있다. 다만 경제력집중 억제 규정 위반행위와 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우에는 그 규제의 특성상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 위반액을 관련 매출액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이를 기초로 기본과징금을 설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1) 관련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는 공정거래법상 행위 유형은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에 속하는 행위이다. 여기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그 참가행위,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가 포함된다.


  공정거래법상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 중 가장 중심적인 규제 유형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는 경쟁과의 관련성이 행위 규제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기준으로서의 관련 매출액 산정에 있어서도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런데, 똑같이 관련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행위 유형임에도 부당한 공동행위 에 비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기존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과징금 부과의 경험이 많이 축적되고 법리도 상당히 발전한 데 반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데에도 적지 않은 이유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고 그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후반부에서는 인터파크 지마켓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소재로 하여 구체적인 논증을 전개하기로 한다.


이하의 글 내용은 링크된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강법학』 제11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12, 151-182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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