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패턴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소고

작성자 관리자   |   2024-05-23 13:46:12
다크패턴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소고


정혜련(경찰대학교 법학과)


Ⅰ. 들어가며 

소비자의 상품구매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확보를 전제로 한다. 만약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정확하지 않고 더 나아가 소비자에 대한 기만까지 유도할 수 있는 정보는 소비자가 불리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대크패턴’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으로 볼 수도 있지만, 소비자로 하여금 불리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사술로도 볼 수 있다. 이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턴’에 대한 연구를 통해 13개 행위를 도출하고 전자상거래법개정안에 새로운 유형을 통과시켰다. 한편,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관련한 개념 및 사례를 축적하고 있었고, 기업을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를 닦기 위한 체제를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제가 성공적으로 발전한 바, 이를 검토하여 국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새로이 추가된 6가지 유형분류의 차이점과 아쉬운 점을 언급하고, 다크패턴이 어떤 방식으로 규제되어야 하는지 간단히 제언하고자 한다.


Ⅲ. 다크패턴의 개념 및 유형과 규제사례

 1. 다크패턴의 개념
 
현재 다크패턴의 법적 정의는 일치되지 않았고 다양하다. EU의 디지털 서비스법 (이른바 ‘DSA'), OECD문헌,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권리법(’CRPA'),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법은 모두 각각의 기준에 따라 다크패턴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DSA, OECD문헌 및 앞서 제시한 다른 문헌 모두 인터페이스 개발자의 기만적인 의도를 보기보다는 소비자에게 사실상 피해를 주고 있는지, 그 결과를 중심으로 다크패턴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의도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조작한 경우를 다크패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크패턴의 정의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표현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개괄적으로 다크패턴을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또는 그 실현을 방해하여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체의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온라인 인터페이스상의 다크패턴이 주요 문제대상임을 알 수 있지만, 뒤에서 살펴볼 다크패턴 사례를 고려해보았을 때, 온라인 환경 외의 다크패턴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의 되어야 할 것이다. 

 2. 다크패턴의 유형 

 가. DSA의 다크패턴 다크패턴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소고

DSA의 다크패턴 정의는 서문에 나타나 있으며, 다크패턴 규제는 제25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동조 제1항에서는 다크패턴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이러한 금지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예시를 들고 있는데 이는 제한적·열거적인 것은 아니다. 한편, 제2항에서는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상거래에 관한 (Directive 2005/29/EC)와 유럽연합일반데이터보호규칙(GDPR)의 적용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DSA에서는 다크패턴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다크패턴 행위를 전반적으로 유형화하지는 않았다. 

 3. 최근 다크패턴 규제 사례 

 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KFTC)의 OTT서비스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조치 사례 

다크패턴에 대한 제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치 대상이 된 것은 구글(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wavve)의 5개 OTT 서비스였다. 당시 제제대상이 된 행위로는 ʻ청약철회 방해ʼ, ʻ계약해지 방해ʼ, ʻ정보제공 위반ʼ 이 있다. 구글과 넷플릭스에서는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해서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소비자에게 알렸다. 케이티에서는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엘지유플러스는 회원 포인트 사용 시 결제취소가 불가능하며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콘텐츠웨이브는 웨이브에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며 모든 상품에 대해 결제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알렸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 또한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회원가입이나 계약의 청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청약철회는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콘텐츠웨이브 또한 온라인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함에도 청약철회는 고객센터에 신청하도록 했다.(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4항 위반)구글과 넷플릭스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청약철회의 기한과 방법, 효과 등을 알리지 않았으며(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위반), 5개 회사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을 공정위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에 연결하지 않았고 엘지유플러스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위반).다크패턴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소고 41위의 사례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다크패턴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제제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이 경우의 근거 법률은 전자상거래법이었다.


 Ⅳ. 국내의 다크패턴 논의 및 비교분석 

 1. 공정거래위원회와 FTC의 분류 

온라인 시장에서 다크패턴이 크게 유행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불만이 누적됨에 따라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다크패턴과 정상적 마케팅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전면적 금지의 방법은 부작용이 크다. 따라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정도가 큰 유형의 상술을 실효적으로 억제하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을 편취형 상술, 오도형 상술, 방해형 상술, 압박형 상술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 아래에 세부유형을 두어 총 19개 유형으로 다크패턴을 분류하였다. 


Ⅴ. 마치며

다크패턴의 유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크패턴은 소비자 보호 전반에 걸친 큰 이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방향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다크패턴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전자상거래법이 가장 대표적인 관련 법이지만, 그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등 다양한 법률이 다크패턴 쟁점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포함하였음에도 다크패턴의 규제와 관련하여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의 범위가 더 확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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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ott #전자상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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