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시장 획정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검토 - 행위 유형별 관련시장 획정의 필요성 및 기준을 중심으로 -

작성자 관리자   |   2019-05-24 08:48:38


관련시장 획정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검토

- 행위 유형별 관련시장 획정의 필요성 및 기준을 중심으로 -

(Review of Major Issues on Defining a Relevant Market: Focused on Necessity of and Standard for the Market Definition by Conduct Types)


홍대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성무(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경쟁법연구』 제23권, 한국경쟁법학회, 2011. 5, 302-337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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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경쟁의 촉진 내지 경쟁제한의 방지는 기본적으로 관련시장(relevant market)이라는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나 법원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관련시장을 획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문제된 사건 중에는 대법원이 공정위나 하급심 법원과 다르게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부당한 공동행위가 문제된 사건 중에는 하급심 법원이 SSNIP 테스트 등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련시장 획정 기준이 아닌 독자적인 기준(행위의 대상 및 사업자의 의도,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영역 또는 분야, 공동행위의 수단과 방법, 그 영향 내지 파급효과)을 적용하여 관련시장을 단일한 브랜드 시장으로 좁게 획정한 사례도 있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는 가격공동행위 등 이른바 경성공동행위의 경우에는 당연위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관련시장 획정이 필요 없다거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 중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이라는 문구의 해석상 관련시장 획정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련시장 획정과 관련하여 연구되거나 논의된 내용들은 주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심사를 위해 관련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어떤 기준과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쪽에 집중되어 왔으며, 부당한 공동행위 등 사후적 행태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련시장 획정이 필요한지, 관련시장 획정이 해당 행위의 위법성 및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는지, 행위 유형마다 아니면 개별 사건마다 관련시장 획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여 이 글에서는 공정거래법상 행위유형별 시장획정의 필요성 및 기준의 차이점과 관련한 일부 쟁점들에 대해 검토하되, 특히 위와 같은 최근의 동향을 고려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공정거래법상 행위 유형별 관련시장 획정의 필요성과 기능 및 기준(Ⅱ)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중 관련시장 획정이 주된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최근 사례를 분석하고 그와 관련하여 필자들이 가진 의문 내지 의견을 피력함으로써(Ⅲ), 향후 이 글이 공정거래법상 관련시장 획정과 관련한 활발한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래 본다.


『경쟁법연구』 제23권, 한국경쟁법학회, 2011. 5, 302-337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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