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규제추진에 대한 비판과 과제 - DMA式 규제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작성자 관리자   |   2024-05-23 14:04:38

디지털 플랫폼 규제추진에 대한 비판과 과제
- DMA式 규제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김현경(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Ⅰ. 서론

2017년 플랫폼 서비스를 기간통신산업이나 방송산업처럼 규제하려는 일명 「뉴노멀법」이 적극 추진되었으나, 전문가·학계 그리고 정부의 논리적 반대가 수용되어 무산되었다. 이후 2020년 및 2021년에는 플랫폼 산업을 “대규모유통사업자”처럼 규제하려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또다시 고개를 들어 업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러나 다행히 디지털 플랫폼에 이 글은 “김현경,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추진에 대한 비판과 대안, 법조 제73권 제1호(통권 제763호) 7∼36면, 2024.2”에 등재된 논문의 내용을 압축,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70 개인간 거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플랫폼 정책연구에 대한 ‘자율규제’ 의지를 보여온 이번 정부의 정책 전환으로 2023년은 그나마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규제 시도가 본격적으로 지펴지기도 전에 정부는 다시금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이라는 초강수 규제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의 플랫폼 기업을 미리 지정해서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일정한 행위들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등 플랫폼 시장 규제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각 나라의 시장환경이 다름을 고려하지 못한 이유가 크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규제 경과를 분석하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의 벤치마킹 대상인 DMA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근거로 “한국형 디지털 플랫폼 규제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Ⅲ. DMA式 규제의 한계

 1. 현황 분석 미흡

  가. 디지털 플랫폼 시장 속성에 대한 분석 미흡

통상 전통적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은 경쟁저해적이며 경쟁과 양립할 수 없음을 전제로 규제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디지털 부문의 시장 지배력은 비디지털 부문과 그 기원이 같지 않고,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아니며, 시장을 위한 활발한 경쟁과 양립할 수 있다”는 견해도 유력하다.

  나. 실증적 조사 미흡

DMA는 이러한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극심한 규모의 경제, 매우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서비스의 다면성을 통해 많은 비즈니스 사용자와 최종 사용자를 연결하는 능력, 비즈니스 사용자와 최종 사용자 모두의 상당한 의존성, 락인 효과(Lock-in effect), 멀티호밍 하지 않음, 수직적 통합 그리고 데이터 기반 이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DMA(또는 영향 평가서)는 최종 사용자가 멀티호밍을 하지 않고 플랫폼 간에 전환하지 않는다는(즉, 고정되어 있다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경험적 또는 기타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영향평가를 위한 지원 연구 역시 9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10개국 11,000명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증적 설문 조사를 수행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용자에게 질문한 모든 플랫폼에 대해 조사 대상 국가마다 평균적으로 멀티호밍이 존재하며, 적지 않은 비율의 사용자가 지난 2년 동안 플랫폼 전환을 결정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3. 사전규제로써 “경제규제”의 부적절

  나. 디지털 플랫폼의 사전규제 부적절성

DMA는 사전규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규제의 속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선 DMA는 특정 영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DMA는 특정 기업에 적용된다. 즉, DMA의 규제 범위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특정 영역" 이 아니라 특정 기업의 규모와 경제적 중요성(즉, "게이트키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특성)에 기반한다. DMA의 범위에 속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는 모두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이지만, 이들을 경제의 동일한 "특정 영역"에서 운영한다고 볼 수 없다, "디지털"은 별개의 특정 경제 영역(부문)이 아니다. 영국 DCMS 역시 "디지털 시장"이라는 용어가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업의 디지털 기술 채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정의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Ⅴ. 마무리 : 한국형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방향의 제안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안정적 정책추진을 위한 입법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입법은 디지털 속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디지털 플랫폼 진흥을 위한 입법을 제안하면 그 주요 내용으로 첫째 앞서 제한한 규범 설정의 기본원칙이 입법의 기본원칙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디지털 플랫폼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범 국가 디지털 플랫폼 정책 추진체계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 생태계 협력과 조화를 위한 내용으로 이해당사자 간 갈등조정 체계의 마련, 데이터·혁신기술·서비스 융성지원책을 위한 정책 근거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이용자(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다섯째, 자율정책의 도모, 여섯째, 디지털 생태계 기반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기통신사업법」을 「기간통신사업법」으로 개편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설비기반 규제를 속성이 다른 디지털플랫폼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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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dma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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