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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규제와 자율규제에 대한 시사점

2022-10-22 22:10:07 0 comments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규제와 자율규제에 대한 시사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대식


이 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정보보호 법제연구』 2022년 2호(2022. 10.)에 실려 있는 글입니다.

(원문보러가기)


.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규제


1. 공정거래법상 독과점규제의 기초


 우리나라에서 경쟁법의 성격을 갖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독과점규제는 시장에서의 힘과 시장의 경쟁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구조규제와 행위규제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구조규제는 힘을 보유한 사업자의 특정 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조에 대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4(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게 현황 조사, 분석 및 정책 추진의 구조규제 방식의 독과점규제 권한을 부여한다. 다음으로 행위규제는 힘을 보유한 사업자의 특정 행위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행위에 대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5(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는 공정위에게 구체적인 사건 조사, 분석 및 제재, 시정의 행위규제 방식의 독과점규제 권한을 부여한다.

 공정거래법상 경쟁법으로서의 독과점규제 규범은 시장의 변화와 기술적 발전에 대처하기에 충분할 만큼 유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는 경쟁법이 전제로 하는 시장의 모습과 시장의 규칙으로서 경쟁법이 갖는 역할에서 도출된다. 경쟁법이 전제로 하는 시장의 모습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수의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하여 경쟁하는 시장이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가격이 시장의 균형추 역할을 한다. 가격의 균형추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은 시장에서의 경쟁의 규칙이다. 시장의 규칙으로서 경쟁법의 역할은 경쟁의 규칙을 위반하는 반칙행위에 대한 보이는 손으로서 정부의 개입이다. 정부 개입의 법적 수단이 경쟁법 또는 반독점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독과점규제 규범은 관할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은 시장에서의 힘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으로 독점력(monopoly power) 기준을 채택한다. 다만 미국은 독점력 보유의 경우만이 아니라 그 보유 시도도 규제 대상으로 한다. 미국은 또한 시장의 경쟁 상황 분석에 관하여 경제학적 접근인 소비자 후생 기준(consumer welfare standard)을 위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유럽연합(EU)은 시장에서의 힘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으로 시장지배력(dominant power) 기준을 채택한다. 다만 EU는 시장지배력 보유의 경우만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 EU에서는 시장의 경쟁 상황 분석에 관한 행태적 접근과 경제학적 접근이 공존한다. 이는 EU의 경우 미국과 달리 행태적 접근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론과 경쟁보호 기준(protection of competition standard)도 적용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형태는 유럽연합과 유사하지만, 적용 방식은 발전 과정에 있어 미국 방식과 유럽연합 방식이 교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규제의 기초


 최근 몇 년 사이에 해외의 주요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가보고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들 보고서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주요 특징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중에 EU 특별 자문가보고서(2019)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특징을 규모 수익체증(increasing returns to scale)과 네트워크 효과, 범위의 경제, 그리고 데이터의 역할 3가지로 설명한다. 네트워크 효과는 수요 측면의 규모의 경제로서, 디지털 플랫폼의 부상을 설명해주는 원리이다. 범위의 경제는 투입요소인 데이터의 역할과 연결되고 디지털 생태계의 출현과 성장을 설명해주는 원리이다. 데이터의 역할은 특히 소비자 행동에 대한 데이터 축적에 의한 역할로 설명된다. 그 밖에 주요 전문가보고서인 영국 퍼만 보고서(2019)미국 스티글러 보고서(2019)에서 추가적인 특징으로 거론되는 사항으로는 극히 낮은 한계비용, 시장의 글로벌 성격, 자본 원천에 대한 특권적인 접근 등을 들 수 있다.

 위와 같은 문헌에서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주요 특징으로 제시하는 사항이 관련 시장들에 주는 효과는 원칙적으로 중립적이다. 다만 위와 같은 문헌은 공통적으로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주요 특징이 야기하는 새로운 위험으로 쏠림 효과(tipping effect)를 지적하고 있다(쏠림 효과를 지적하고 있는 문헌의 원문은 여기). 쏠림 효과는 시장이 단일한, 초시장지배적인(ultra-dominant) 공급자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에 의하면,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주요 특징이 작용하는 시장들은 쏠림의 경향이 나타난다고 한다. 쏠림 효과를 갖는 시장을 얻기 위한 경쟁 초기에는 강한 경쟁을 촉진하나, 일단 쏠림 효과가 발생한 후에 경쟁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에 따라 시장에서의 힘이 계속 성장하고 견고하게 지속되며 인접시장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 쏠림 효과가 발생한 시장(tipped market)에서 힘을 갖는 사업자는 복잡한 생태계를 구축하여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역량을 증대함으로써, 자신의 힘을 보호할 수 있다.

 문헌에 나타나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특징과 그 특징들이 결합하여 나타날 수 있는 예상 효과를 통해 볼 때, 디지털 시장에서의 디지털 플랫폼 이해의 중요성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무엇보다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은 전통적인 시장에서의 경쟁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시장에서는 사업자가 수익 증대를 위하여 낮은 가격과 상품 설계(product design) 및 생산 기술에서의 혁신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얻기 위하여 경쟁한다. 그러나 디지털 시장에서는 이런 경쟁이 반드시 실현 가능한 것이 아니다.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변화의 주된 요인은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에 기인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출현에 따른 변화는 전통적인 파이프라인 경제와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서의 경쟁의 모습을 비교함으로써 설명될 수 있다. 전통적인 파이프라인 경제에서의 경쟁의 모습은 규모의 경제를 갖는 주요 공급자를 중심으로 수직적인 가치사슬에 의한 일방향적인 공급과 수요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여기서의 혁신의 양상은 점진적(incremental) 혁신과 돌파적(breakthrough) 혁신으로 구분되는 현상유지적(sustaining) 혁신으로 나타나고, 대부분의 경쟁은 시장 내에서의 경쟁(competition in the market)의 성격을 갖는다. 이에 대하여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서의 경쟁의 모습은 네트워크 효과를 갖는 플랫폼 양쪽에 있는 고객과 파트너를 포함하는 생태계에서의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의 혁신의 양상은 파괴적(disruptive) 혁신과 시장의 경계를 옮기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두드러진 경쟁은 시장을 얻기 위한 경쟁(competition for the market)의 성격을 보인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이 창출하는 시장의 출현에 따른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 기술, 특히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술의 특징은 데이터 입력알고리즘에 의한 처리결과 출력이라는 기존의 프로그램 과정을 데이터 및 원하는 결과 입력기계학습알고리즘 출력이라는 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 전환 과정에서 기계학습의 원천이 되는 유용한 데이터의 확보와 자동화된 의사결정 알고리즘의 중요성이 증대된다. 그에 따라 인공지능 기술이 경쟁 구도와 사업자 간의 역학관계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로 인한 새로운 이슈는 투입 요소로서의 데이터 확보 및 접근 관련 이슈와 산출물로서의 알고리즘의 시장 이용 관련 이슈이다. 투입 요소로서의 데이터 확보 및 접근 관련 이슈는 인공지능 시대의 경쟁에서의 데이터와 데이터 접근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른 것이다. 산출물로서의 알고리즘의 시장 이용 관련 이슈는 인공지능의 블랙박스로서의 성격과 그로 인한 행위 유형 평가의 어려움에서 비롯된다.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서의 시장의 변화는 경쟁법에도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그 도전은 전통적인 경쟁법의 분석 틀의 유효성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난다. 전통적인 반독점 분석 적용으로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서 발생하는 경쟁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충분한가 하는 의문이다. 경제학적 연구 성과는 전통적인 반독점 분석의 각 단계, 즉 관련시장 획정 단계부터 시장 진입과 효율성 판단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분석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에 따라 플랫폼 경제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 또는 경쟁정책 수립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위법오판의 오류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는 전통적인 반독점 분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전통적인 반독점 분석은 과거에도 원래 상정하였던 것과 다른 거래 상황이 새롭게 대두될 때마다 도전을 받아 왔다. 그때마다 그 틀을 확장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왔다. 따라서 플랫폼 경제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전통적인 반독점 분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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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옳게 결정했고, 안드로이드는 한국 경제에 혜택을 가져다 주었다

2016-08-03 16:05:37 0 comments


제프리 A. 매니(Geoffrey A. Manne) (국제법경제학센터 소장)*


안드로이드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오픈 플랫폼이다. 모바일 경제의 성장성과 창의성을 놀라운 수준까지 끌어올린 주역이기도 하며, 특히 한국에서의 경우가 그러하다. 소비자들에게는 더 넓은 선택의 폭과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고, 앱 개발자 및 기기제조업체들이 전례 없는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이렇듯,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는 모바일 혁명[1] 의 중심에 서 있다. 또한 안드로이드가 한국을 세계 모바일 경제의 선두에 올려 놓았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들어, 모바일 운영체제와 관련된 구글의 비즈니스 방식이 한국에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반독점 논쟁 및 비난이 다시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는 왜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일까?

2011, 한국의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은 구글의 비즈니스 방식에 대해 상기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관련 비지니스 방식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공정위의 조사는 2013년에 종결되었고 한국 공정위는 구글에 대해 제기되었던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

그런데 최근 유럽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대해 유럽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 한국의 주요 언론사에서는 공정위로 하여금 예전에 했던 것과 동일한 조사를 다시 실시하라고 주장하였다. 지난 번 조사 이후로 시장에서의 경쟁 환경은 변한 것이 없음에도 말이다.

한국 공정위는 소비자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경쟁하는 업체들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요구들을 거부해야 한다. 대다수 국가에서 규제 당국들이 구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국 공정위도 그러한 결론을 내길 바란다.

유럽 집행위원회가 구글을 비난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이유는 근본적으로 구글이 일반 인터넷 검색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지배력을 보존, 강화하려고 한다”는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구글 검색 (Google Search) 결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한국의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지배적인 위치를보존”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2]  국내 주요 인터넷 포탈 사이트 기업들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 그쳐왔고 최근에 소폭 상승했을 뿐이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국내 경쟁사들의 시장 지배력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도 미치지 못했다. 만약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구글 검색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한국 시장에서 구글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었다면, 그 전략은 지금까지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해도 될 것이다.

구글은 유럽 집행위원회가 지적한 방식처럼 한국 시장에서 한국의 소비자들과 경쟁사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한 그럴 생각도 없다.

한국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가 주요한 입지를 차지한 것은 맞다. 그러나 시장에서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 안드로이드 기기들이 구글 서비스를 탑재하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기기들도 많다.[3] 또한 구글의 비즈니스 방식이 기기 제조업체들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만 묶어 놓은 것도 아니다. 삼성의 타이젠 운영체제가 점차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한국 공정위는 이미 2013년에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한 바 있고 구글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었다. 그 이후로 시장의 상황을 보면 한국 공정위의 그러한 결론이 옳았음을 확실히 뒷받침하고 있다.

오늘날, 전화기, 태블릿, 시계, TV등 다양한 기기의 제조업체들은 제품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안드로이드를 장착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계와 맞물려서 광범위한 종류의 앱과 소프트웨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가능한 것은 안드로이드 체제 하에서 기기간 상호 운용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사실, 구글의 (글로벌) 안드로이드 앱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앱들 중에서 한국의 앱 개발자의 수가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다. .[4]

한편, 한국의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평균 40 앱을 다운 받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월등히 많았으며, 그들 앱의 거의 대부분이 무료로 제공된 것들이다.[5] 안드로이드에 구글 플레이를 묶어서 제공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그것 때문에 한국의 소비자들이 앱 선택에 있어서 제약을 받았다는 주장은 하면 안 된다. 구글과 경쟁하는 한국의 기업들이 만든 앱들이 앱 스토어의 최다 다운로드[6]  상위권에 들어있다.

한국의 모바일 시장이 얼마나  역동적[7] 이고 정보 접근성 [8]이 뛰어난 지만 생각해도 구글이 앱 개발자들의 혁신성을 저해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의 모바일 앱 기업들은 날로 성장하고 있다. 한국의 모바일 미디어 기업인 컬러 노트 (Color-Note)가 그 예이다. 메신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톡 (KakaoTalk[9]) 은 엄청난 수익을 벌어 들였다. 또한 카카오톡을 비롯한 여러 한국 기업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메신저 플랫폼에 다양한 앱 기능을 통합하고 있는데 이것은 스토어들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민[10] 페이스북이 추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기술에 민감하고 잘 아는 소비자들이다. 한국이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적극 도입하였기 때문에 엄청난 혁신이 가능했고, 앱 개발자, 기기 제조사, 소비자, 경쟁자들이 모두 윈윈할 수 있었다.

 

한국은 유럽의 인터넷 규제를 무작정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한국 공정위는 이미 한국 시장 내에서의 구글의 비즈니스 방식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경쟁을 저해한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 한국의 디지털 생태계는 힘차게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이 오늘날 디지털 경제의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었던 데에는 혁신을 지원해 온 규제 당국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규제 당국이 앞으로도 혁신을 지원하고 한국의 경제적 성공이 지속되기를 바란다.


*  이 글의 저자인 제프리 A. 매니(Geoffrey A. Manne)는 미국 오레곤 주 포틀랜드에 위치한 국제 법경제학 센터 (International Center for Law and Economics)의 창립자이자 소장이다. 2015년에 그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U.S.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소비자 자문단에 위촉되어 브로드밴드 워킹그룹을 이끌었다. 그는 법경제학  분석 전문가로서 시카고 대학교에서 두 건의 학위를 받았다. 반독점, 통신, 소비자 보호, 지적재산권, 기술 정책 등의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1] Readwrite, “우리는 어떻게 모바일 혁명의 2단계에 진입하고 있는가,”  http://readwrite.com/2014/01/10/mobile-everywhere-smart-devices-internet-things/

[2]ReturnonNow,“2015 국가별 검색엔진 시장 점유율”, http://returnonnow.com/internet-marketing-resources/2015-search-engine-market-share-by-country/

[3] 예를 들면, 아마존 파이어 폰 & 태블릿 시리즈와 같은 파이어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장비들은 구글 앱을 탑재하고 있지 않다.  https://developer.amazon.com/appsandservices/solutions/platforms/android-fireos

[4] 연합뉴스, "작년, 한국에서 구글 플레이 앱의 판매가 전년도 대비 4배 성장했다” , 2015/03/1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19/0200000000AKR20150319098600017.HTML?input=1195m

[5] Mashable,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평균 25건의 앱을 다운로드 한다”, 2013/09/05: http://mashable.com/2013/09/05/most-apps-download-countries/#UeSufmAUFZqk

[6] AppAnnie,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구글 플레이 앱, 2016 5”,: https://www.appannie.com/apps/google-play/top/south-korea/application/

[7] 연합 뉴스, "한국의 스마트폰 시장은 올 해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3/10/14,  http://english.yonhapnews.co.kr/business/2013/10/14/21/0501000000AEN20131014001700320F.html

[8] 코리아 타임즈, “한국인들은 전화기를 가장 자주 바꾸는 소비자”, 2013/04/07: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3/08/116_133513.html

[9] 포브스모바일 마스터: 카카오톡 창업자가 한국에서 가장 부자들 중 한 명으로 등극했다”, 2014/09/24,  http://www.forbes.com/sites/ryanmac/2014/09/24/mobile-master-kakaotalk-creator-becomes-one-of-south-koreas-richest-billionaires/#57248269762f

[10] 안드로이드 컬트, “페이스북 메신저가 당신이 세상과 대화하는 채널이 되고자 한다”, 2015/04/25,  http://www.cultofandroid.com/72556/facebook-messenger-wants-to-be-your-chatty-pipeline-to-the-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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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독점 이슈는 구글만의 것이 아니다

2016-08-03 15:35:35 0 comments



이정행 (공동창업자 겸 개발자, VCNC)*


나는 안드로이드 개발자다. 2011년 안드로이드를 기반으로 커플을 위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비트윈을 개발했고, 이제 비트윈은 일본, 싱가포르, 대만, 태국 등에서 인기를 얻는 서비스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앱 시장의 확대와 함께 성장해 온 개발자로서 최근 안드로이드 독점 관련 논의를 보면 깊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지난 4, 유럽 연합(EU)이 안드로이드와 관련해 구글에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부과했다는 소식이 여러 매체의 머리기사를 장식했다. 구글은 한국에서도 비슷한 문제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나 무혐의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U로부터 이런 소식이 전해진 후 일부에서는 한국에서도 재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은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할 일이다.

 

2008년 안드로이드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소스로 선언된 이후 많은 제조사와 통신사들이 안드로이드 생태계 조성에 참여했다. 제조사들은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더 빠르게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고, 통신사들은 안드로이드를 통해 더 많은 사용자에게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이제 안드로이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모바일 플랫폼으로 자리잡았고, 이러한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은 안드로이드가 취했던 개방적인 정책에 있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방성은 안드로이드가 파편화의 위험성에 취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안드로이드와 같은 오픈 플랫폼은 그 성격상 호환이 안되는 여러 버전들이 마구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파편화의 심각성을 인지한 구글은 2011년 이후 개발자들이 파편화로 인해 겪는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고, 기존의 문제점을 상당히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구글이 선의를 갖고 시도해온 파편화 방지 노력들이 이제는 안드로이드의 반독점을 보여주는 사안으로 쟁점이 되고 있다.

 

안드로이드 초창기에는 파편화 문제가 심각했고 이것이 개발자들의 가장 큰 골치거리였다. 개발자들은 수 천 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자신이 개발한 앱이 제대로 작동될 지  테스트하는 데 많은 노력을 들여야 했고, 정작 사용자들에게 중요한 새로운 기능을 개발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쏟지 못했다. 파편화 문제가 더 좋은 안드로이드 앱이 개발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장벽이 되었다.

 

이것은 비단 개발자들에게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안드로이드 앱 개발자들이 모든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앱을 테스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수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기는 상대적으로 외면받게 된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사용자들은 다수의 안드로이드 앱이 잘 동작하는 인기있는 기기를 선택하게 되며, 널리 사용되는 몇몇 기기만 시장에서 살아남게 된다. 결국 중소 안드로이드 제조사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며, 다양한 기기 간의 경쟁을 통한 기술 혁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제조사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의 선택의 자유도 저해하는 것이다.

 

구글은 지난 몇 년간 안드로이드의 개방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파편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해왔다. 그 중 하나가 제조사들과 협의해 반파편화협약(AFA)과 호환성규정문(CDD)을 채택하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를 기기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파편화 문제없이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안정성 있는 기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지난 몇 년 간의 노력을 통해 안드로이드는 파편화가 심각했던 과거와는 달리 점차 안정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구글이 AFA를 이용해 안드로이드 기기에 자사 앱을 선탑재하도록 강제하여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하지만 AFA 체결은 제조사의 선택에 달려있고 제조사들이 AFA를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앱들을 함께 선탑재하는 길도 여전히 열려있다. 사용자가 직접 다른 기본 앱을 다운로드받아 구글 앱들을 대체하도록 설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허용된다.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관련 논의도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개발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의 큰 앱스토어가 있는 것이 편리하다. 하나의 앱스토어에만 앱을 올려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에게 앱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구글이 다른 마켓의 진입을 막는 것도 아니다. 구글은 다른 업체가 안드로이드 앱스토어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통신사를 통해 출시되는 기기의 경우 통신사가 운영하는 안드로이드 마켓이, 삼성에서 출시되는 기기에서는 삼성에서 운영하는 안드로이드 마켓 앱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그렇지 않은 기기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안드로이드 마켓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이미 많은 개발자들이 타겟 유저나 시장성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닌 다른 업체의 안드로이드 앱스토어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생태계는 개방성을 바탕으로 탄생했고, 현재도 파편화 해결을 통해 고유의 개방성을 지키고 안정적인 생태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안드로이드의 성장 과정을 무시한 채 파편화 해소를 위해 이뤄진 노력들을 반독점 행위로 재단하는 것은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반쪽 짜리 해석밖에 될 수 없다.


더욱이 안드로이드 생태계는 구글만의 것이 아니다.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참여하는 통신사, 제조사, 개발자 그리고 사용자들 또한 이 생태계의 주인이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은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다양한 참여자들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EU에서도 신중한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


*VCNC는 커플을 위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비트윈(Between) 및 각종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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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장의 이해와 반독점 분석

2016-07-15 22:46:11 0 comments


D. 다니엘 소콜(D. Daniel Sokol) (플로리다 대학교 교수)*

 

온라인 시장의 반독점 분석은 세계적인 화두이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온라인 시장의 합병 또는 행위 문제가 반독점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직 정책의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들도 있다. 온라인 시장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사례들로부터 최적의 반독점 정책에 관한 다양한 교훈들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로부터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부분은 온라인 시장의 작동방식에 관한 몇몇 기본적인 특징들이다. 온라인 시장이 반독점과 관련하여 전통적 시장과 구별될 수 있는 네 가지 영역들을 파악해본다.

 

1.      시장의 정의가 더 복잡하고 온라인의 경쟁은 항상 동종 서비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온라인 시장은 전통적 반독점 분석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는 온라인 서비스가 종종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 소비자는 무료 서비스에 대해 금전적 가격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신 소비자는 소비자와 관련 있는 광고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관심과 정보를 제공한다. 경제학 문헌은 시장에 둘 이상의(side)”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분명하게 구분되는 경제적 행위자( : 온라인 경매, 데이트, 검색엔진, 결제 시스템)들이 모여 상호작용하는 기업(또는플랫폼”)은 다면 시장에서 운영된다.

 

다면 시장에서는 매우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들이 사업을 놓고 경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Facebook), 트위터(Twitter)와 같은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사용자에게 게임 앱인 캔디크러쉬(Candy Crush)나 구글(Google), (Bing) 등의 검색엔진과는 매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광고 예산을 놓고 직접적으로 경쟁한다. 실제로 페이스북은 TV, 지면광고 등과 같은 오프라인 광고 예산을 놓고 경쟁하기도 한다. 이렇듯 온라인에서는 항상 동종 서비스 사이에서만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판매되는 광고는 밀접한 대체재들이지만,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무료 서비스는 다른 경우가 많다.

 

시장을 정의하는 것은 전통적 반독점 분석의 첫걸음이다. 단면 시장에서는 가격의 상승 또는 결과물의 감소가 전통적 SSNIP 테스트를 사용한 반독점 분석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다면 시장의 시장 정의는 보다 복잡한데, 이는 시장의 서로 다른 면들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으로 인해 전통적 도구들이 보다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장의 한 면에서는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다른 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다면 시장에서 시장을 정의할 목적으로 시장점유율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 행위이다. 인터넷 시장의 다면적 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시장 정의 분석에서 매우 중요하다.

 

 

2.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성공이 일시적일 수 있다.

 

온라인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실제로 온라인 시장에는 기존 업체에 대항하는 혁신적인 도전자들이 있다. 도전자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로 기존 업체들을 추월할 수도 있다. 사용자 데이터는 이러한 혁신의 강력한 동인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투입정보는 풍부하며 신규 진입업체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여러 서비스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신규 진입업체들이 성공하려면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반드시 개발해야 한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갖는 것이 더 나은 제품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데이터는 기업과 그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의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한 것일 때 가장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다. 성공을 위한 길잡이가 되는 것은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통찰의 질이다. 우버(Uber), 카카오택시 등 택시 앱의 성공이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들은 소비자가 주문형으로 택시를 부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고, 이에 기존 택시업체들이 사용자에 관한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도전할 수 있었다.

 

 

3.      사용자들은 멀티호밍을 하며 전환비용은 낮다.

 

전통적으로, 반독점 분석은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의 전환 비용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온라인 시장에서는 클릭 한 번으로 경쟁사로 옮겨갈 수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전환비용은 낮고 멀티호밍(multi-homing)이 이루어진다.

 

홍콩발 마드라스행 항공편을 예약해야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소비자는 웹사이트 및/또는 앱을 통해 일반적인 검색엔진( : 네이버)에서 다른 검색엔진( : 구글, 바이두(Baidu)), 소셜 네트워크(페이스북이나 텐센트(Tencent)), 여행 전문 검색엔진(씨트립(Ctrip), 익스피디아(Expedia), 또는 카약(Kayak))으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떠한 기업이 자신의 검색 결과를 편향되게 만들고자 하는 유인은 현저히 제한된다. 이에 대해 영국의 경쟁 및 시장 관리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국장 알렉스 치좀(Alex Chisholm)은 최근온라인 시장에서는 소비자의 전환을 막는 장벽이 매우 낮다. 만약 내가 어떤 검색엔진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클릭 한 번으로 사용을 중단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4.      다면 시장을 조사할 때에는 시장의 모든 면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간의 직접적 상호작용을 통한 것은 아닐지라도 추가적인 사용자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을 개선해주는 경우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한다. 추가적인 사용자들은 플랫폼이 검색결과의 시행착오를 통해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에 따라 검색결과의 품질이 개선된다.

 

다면 시장에서는 오로지 다수의 주체들 간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각 주체의 참여가 보장될 때만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의 효용이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모든 면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일면 시장에서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종종 전체로 간주되는 반면, 다면 플랫폼에서는 서로 다른 선호를 지닌 소비자들을 분리하여 독자적 그룹으로 취급할 수 있다. 한 소비자 집단의 플랫폼 사용 증가가 다른 집단에 대한 외부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따라서 수요 측면에서 간접적 네트워크 외부효과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면 플랫폼이 없다면 다수의 주체들 간의가치 창출상호작용에 대단히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5.      결론

 

적절한 시장 정의, 가능한 낮은 진입장벽의 고려, 멀티호밍과 낮은 전환비용, 시장의 모든 면을 적절히 분석해야 하는 필요성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온라인 시장에서의 반독점 개입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역동적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다면 시장이 소비자 후생을 위한 상당한 이점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시장에서 잘못된 반독점 개입은 혁신을 위협한다. 이러한 심각한 우려를 고려하여, 반독점 당국과 법원은 특정 사안의 사실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러한 사안을 진행하기 전에 사실관계와 경제적 분석이 다면 시장에서의 법적 이론에 잘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면 시장의 속성을 고려할 때 반독점 당국이 잠재적 구제책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특정 역학관계가 이미 변화하지는 않았는지 시장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다니엘 소콜은 플로리다 대학교 레빈 법과대학 교수이며, Wilson Sonsini Goodrich & Rosati  워싱턴 D.C. 사무소의 선임 자문 변호사(Senior Of Counsel)로서 독점규제법 자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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