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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사례연구

2019-05-14 17:19:34 0 comments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사례연구”

(Constitution of Unreasonable Collaborative Acts: Case Study)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ICLE 법경제연구소 소장 홍대식


『서강법학』 제10권 제1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6, 89-115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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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부당한 공동행위 개관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와 문제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에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말하고 흔히 카르텔(Cartel)이라고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과 더불어 각국의 입법례가 공통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한다. 경쟁제한행위 중에서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일반적으로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제1의 공적’1)으로 일컬어질 만큼 그 폐해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쟁제한행위로 인식되어 전통적으로 각국 경쟁당국의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역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초기부터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해오고 있는데, 특히 ‘카르텔 근절의 원년’으로 선포한 2004년을 전후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법 집행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양적, 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공정위의 적극적인 법집행을 통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막대한 과징금을 비롯한 엄격한 시정조치를 부과 받을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데 대하여 사업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인식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들이 수십억 원 나아가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야 할 만큼 부당한 공동행위가 정말 그렇게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규제하는 유형의 행위 또는 그와 같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업상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지에 관한 의문은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고 사회적 해악을 주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근절하되,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회적으로 해롭지 않거나 용인되어야 할 사업자들 간의 협력행위, 사업자들로서도 주어진 시장구조에서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사업조정행위를 구별하기 위한 법적 검토와 개별 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고, 다음으로 공정위가 실제로 규제한 사건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이하의 글 내용은 링크된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강법학』 제10권 제1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6, 89-115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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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2019-05-14 17:17:54 0 comments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Criteria for Comput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of Korea)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ICLE 법경제연구소 소장 홍대식


『서강법학』 제8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149-174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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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지난 2006. 3. 24. 법률 제7916호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하 필요한 경우 단순히 "법"이라고 한다)이 2006. 3. 27.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주된 개정 내용 은 2006. 3. 26.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던(2002. 12. 26. 법률 제6822호로 개정된 구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1항, 제2항)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 규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 단말기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예외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종전에 제36조의3 제1항에 정한 금지행위의 한 유형으로 제5호에 규정되어 있던 단말기보조금 지원금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독립함과 아울러 지원기준의 이용약관 명시 및 고지의무, 차별적 지원금지의무, 지원기준 준수의무, 지원 정보 관리 및 정보제공의무 등 단말기보조금 지원금지 등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36조의4가 신설되었다.1) 또한 제36조의3 제1항의 금지행위와 마찬가지로 제36조의4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단말기보조금 지원금지 등 관련 규정 위반행위 역시 과징금 부과대상행위로 규정하였다(법 제37조의2 제1항).


  한편 이번 개정에서 위와 같이 실체법적 규정의 개정을 반영하여 법률상 과징금 부과대상행위를 정비한 것 외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관련 법령을 정비하지는 않았으나,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라고 한다)는 단말기 보조금 지원금지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과징금 수준 및 부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이동전화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보완작업에 착수하였다. 그에 따라 통신위는 2006. 4. 17. 의결 제2006-47호로「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급금지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이하 "단말기보조금 과징금 산정기준"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으나, 종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변경되지 않았다. 이로써 실무상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은 법 제36조의4에 정한 단말기보조금 지원금지 등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 적용되는 단말기보조금과징금 산정기준과 법 개정으로 단말기보조금 지원행위가 법 제36조의3 제1항에서 삭제되어 법 제36조의4 제1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단말기보조금 지원금지 등 규정을 제외한 다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적용되는「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이하 "기타 금지행위 과징금 산정기준"이라고 한다) 2가지로 이원화되었다.


  아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제도의 일반론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Ⅱ)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의 내용을 개관한 후(Ⅲ), 몇 가지 문제점 및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 다음(IV ) 이 글을 맺기로 한다(V ).


이하의 글 내용은 링크된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강법학』 제8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149-174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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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한 제언: 기업집단법제를 중심으로

2019-04-04 19:59:38 0 comments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에 대한 제언: 기업집단법제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홍대식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소장)

 

Ⅰ. 들어가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8. 5.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 발표하였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서 60개가 지정되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이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서 32개가 지정되었다.⑴ 이러한 지정은 연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2018년의 경우 특히 두 가지 점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하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그룹 총수)이 종전의 동일인이 생존하고 있음에도 변경된 점이고, 다른 하나는 IT 기업집단으로서 넷마블이 카카오, 네이버, 넥슨에 이어 4번째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점이다.

  언론에서는 대체로 법에 규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전자를 ‘대기업집단’으로 후자를 ‘준(準)대기업집단’으로 지칭하여 제도의 취지에 충실한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일부 언론 매체는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재벌’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재벌’이라는 용어가 우리 사회에서 지배 구조가 후진적인 전통적 대기업집단을 지칭하는 대명사처럼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용어 사용의 혼란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법제는 흔히 ‘재벌’로 지칭되는 일단의 기업집단의 지배 구조의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실제적,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는 인식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흔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재벌이 기업집단법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과는 동의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집단법제의 개선을 재벌 개혁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경우 지배 구조 개선 유도가 필요한 상위 재벌에게는 실효성이 없고 지배 구조의 문제가 크지 않은 기업집단, 특히 글로벌 경쟁에서 대외적 평판이 중요한 IT 기업집단에게는 과잉규제가 되는, 그 동안의 시행착오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에서는 공정위가 2018. 3. 15. 출범시킨 ‘공정거래법 개선 특별위원회’에서 기업집단법제분과의 논의 과제로 제시된 5개 과제를 중심으로 기업집단법제의 전면 개편 방안의 착안점과 방향을 검토하기로 한다.


Ⅱ. 기업집단지정제도 개편

 

  현재 공정거래법상 특별한 규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 2개 유형이고, 그 지정 기준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으로 단순화되어 있다(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개념은 2002년 4월 기업집단지정제도가 종전의 상위 30개 순위 방식에서 자산총액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처음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에는 이 유형의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이었으나, 2008년 7월에 5조 원 이상으로 증액되고 2016년 9월에 다시 10조 원 이상으로 증액되었다. 이에 대하여 공시대상기업집단 개념은 2017년 4월 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인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은 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인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은 법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3년마다 재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적용되는 규제 중 일정한 공시의무,⑵ 주식 소유 현황 등의 신고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행위 금지 규제가 적용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공시대상기업집단 개념이 도입되기 전에는 대규모기업집단 또는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개념이 사용된 적이 있었다. ⑶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상 특별한 규제의 적용을 받는 기업집단의 개념은, 외형적으로는 적용되는 규제의 유형이나 범위가 변화함에 따라 변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성장함에 따라 상위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증가하자 지정 기준을 변경하면서, 공정위의 현황 파악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 숫자를 조절하기 위하여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1986년에 공정거래법에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가 도입되었을 때부터 지정 자산 기준에는 몇 차례 변경이 있었지만, 이러한 법률과 규제는 항상 상위 30~60개의 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⑷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으로 증액되기 직전인 2016년 4월에는 적용 대상 기업집단 숫자가 65개에 이르렀는데, 이 지정 기준이 경제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 스스로도 상위 30대 민간집단을 그룹화하여 현황을 분석하는 상황⑸이었다. 그에 따라 2016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액이 증액되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인 기업집단은 규제 적용 대상에서 일단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2017년 4월 법 개정과 2017년 7월 시행령 개정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개념이 도입됨으로써 다시 규제 적용 대상은 확대되었다.⑹ 공정위 발표에 의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는 2017년 9월 현재 57개이고,⑺ 2018년 5월 현재로는 60개인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지정 기준 재조정이 가능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는 달리,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법에 지정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그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법 제14조의5)에 따라 ‘기업집단정보포털’이라는 정보 시스템⑻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단순히 ‘대규모기업집단’이라고 지칭하면서 지정된 기업집단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공시한 자료를 토대로 일반 현황, 소유 지분 구조, 지배 구조 현황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시의무는 「자본시장법」상 기업공시제도에서 정한 공시의무⑼보다 그 범위가 훨씬 넓기 때문에, 공정위의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해당 회사의 집행 준수 비용과 자신의 집행 비용을 들여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목적에 맞게 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업공시제도와는 달리, 기업집단의 소유지배 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의무 규제는 일단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라는 지정 기준을 충족하면 자산총액이 400조 원에 이르는 기업집단 삼성에 대해서든 자산총액이 5조 원을 약간 상회하는 기업집단 한솔에 대해서든 동등하게 적용된다. 과거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제도의 취지에 맞게 내부 견제 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 소유 구조가 단순하거나 소유와 지배 간 괴리가 작은 기업집단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정보통신 관련 산업, 생명공학 활용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우에는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였던 것과 같은 유인책도 없어 유인합치성(incentive compatibility)이 결여되어 있다. 그에 비하여 세계 어느 나라의 공시제도에서도 유례가 없을 만큼 상세한 정보 공개로 인하여 업종에 따라서는 부작용도 우려된다.⑽ 따라서 자연적인 사업 규모의 확대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후에는 사업 규모가 줄어들기 전에 탈출구가 없는 현재의 경직된 운영을 탈피하기 위한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Ⅲ. 지주회사제도 개편

 

  공정거래법은 1986년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를 도입하면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을 금지하였다가, 1999년 2월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1999년 12월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던 출자총액 제한 규제가 부활한 후,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은 그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안으로 각광받게 되었다. 2002년 1월 법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출자총액 제한 규제에 대한 적용 제외를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제 혜택까지 더해져 기업집단 LG와 SK를 비롯하여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던 다수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형 기업집단으로 전환하거나, 기업집단 내부에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2009년 3월 출자총액 제한 규제가 폐지된 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형 기업집단을 유지하는 실익은 분명하지 않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이 소속 국내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5조 원 이상인 반면, 지주회사형 기업집단의 경우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이상이면 그 지주회사 및 이를 정점으로 기업집단을 이루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등은 공정거래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공정거래법상 요건을 갖추어 공정위에 신고된 지주회사는 139개이고, 이 중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지주회사는 41개이다.⑾

  공정거래법에서 지주회사형 기업집단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규제 수단이었던 출자총액 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유인책을 제공한 이유는, 과거 보편적이었던 순환출자 구조보다 지주회사 구조가 소유지배 구조에 있어서 투명성이 높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상 더 이상 유인책이 제공되지 않고 행위 규제만 있는 현재의 제도 하에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현재의 규제 대상은 기업집단 단위가 아니라 지주회사 단위로 되어 있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은 지주회사 다수도 규제 대상이 되는 현실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주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변경하는 미봉책보다는 기업집단 단위로 그 기준을 변경⑿하여, 적어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지주회사에 한정하여 규제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주회사 및 그 회사를 정점으로 한 자회사와 손자회사 등에 대한 행위 제한 규제의 목적이 지주회사가 경제력 집중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함과 함께 소유지배 구조의 건실성 유지에 있다면,⒀ 현재의 규제 내용이 그에 부합하는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Ⅳ. 순환출자,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등 출자 규제 개편

 

  공정거래법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상호출자 금지(제9조), 순환출자 금지(제9조의2), 계열회사간 채무보증 금지(제10조의2),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제11조)과 같은 사전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가 공정거래법의 목적 중 하나인 경제력 집중 억제에 적합한 수단인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⒁ 공정위가 주도하는 전면 개편 작업에서 현재의 규제 수준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최근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고 발표한 것⒂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출자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제가 없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공익법인에 대한 출자 규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은 기업집단을 구성하는 계열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집단에 ‘소속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30% 이상 최다출연자이거나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동일인 관련자의 하나이기 때문에(영 제3조 제1호), 공익법인이 보유한 회사 지분도 계열회사 여부 판단을 위한 지분율 기준에 포함된다.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이나 그 친족이 보유 주식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공익법인을 설립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들 공익법인이 보유한 지분은 원칙적으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을 기초로 한 규제가 설계될 경우는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현실적으로 기업집단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총수 일가가 그에 비례한 출자 여력을 갖지 않는 한 지분 비율이 감소할 수밖에 없고, 후손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지분 비율은 더욱 감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어떤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도 그 지배권을 합법적으로 승계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고, 총수의 사망이나 유고 시에 기업집단 내부에서 지배 구조를 둘러싼 진통을 겪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규모기업집단들에서 총수 자녀들간 분쟁이 유난히 많이 발생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총수가 자신의 지분을 출자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은 사회적 기여와 함께 지배권의 합법적 승계를 위한 제도적 창구가 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예컨대 스티브 잡스(Steve Jobs)의 유족이 잡스의 사후, 스티브 잡스 트러스트를 물려받아 잡스가 지분을 보유하였던 애플과 디즈니사의 대주주로서의 지배권을 갖고 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증세법이 공익법인 출연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주면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공정거래법상 어떠한 규제가 도입될 것인지는 현재로서 예상하기 어렵지만, 합법적인 지배권 승계를 위한 마지막 통로도 물샐 틈 없이 막아버리는 불합리한 규제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Ⅴ. 기업집단공시제도 개편

 

  기업집단공시제도 개편과 관련하여서는 해외 계열회사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해외 계열회사는 현재의 공시제도 하에서도 그 현황이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영 제17조의11 제1항). 또한,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는 국내 및 해외 계열회사가 모두 포함되므로, 계열회사 또는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도 공시 대상이 된다.(16) 이처럼 이미 공시의무 규제는 매우 넓은 범위의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상당히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은 외국계 기업을 통하여 국내 회사를 지배하는 방법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이다. 물론,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실질적으로는 해외 계열회사임에도 그에 규제가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겠지만, 이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하여 해외 사업 비중이 높거나 IT 분야 등 혁신경제 발전을 위하여 성장을 촉진해야 할 분야에 불필요한 규제를 확대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Ⅵ.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규제 개편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사후규제로는 부당지원행위 규제(제23조 제1항 제7호)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규제(제23조의2)가 있다. 전자의 위법성은 법에 공정거래저해성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대법원은 규정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그 내용에 지원 객체의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저해성과 함께 경제력 집중 야기성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17) 다만, 경제력 집중 야기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경쟁저해성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는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아직 없다. 이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규정에는 ‘부당한’ 이익의 귀속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당성이 별도의 위법성 요건인지, 그렇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아직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위는 위법성 요건의 내용이나 구조가 증명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인식 하에, 그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방법으로는 과거의 사례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을 도입하여 위법성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을 사업자에게 전환시키거나,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부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방법 등이 구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의 특별법인 거래공정화법에서 일정한 행위의 경우, 해당 업계의 거래 관행이나 거래 당사자 간의 협상력 격차에 비추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 질서가 제한될 우려가 높다는 인식 하에, 위법성 요건의 증명책임을 완화 내지는 전환하는 규정이 도입된 사례가 있다. 과연 기업집단 소속 회사간 거래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특수관계인간 거래도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하여 다른 사정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거의 언제나 그 내용도 불분명한 경제력 집중을 야기할 우려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전문적인 경쟁당국임을 자임하는 공정위에게 그 전문성을 굳이 발휘할 필요가 없도록 규제의 재량을 확대하는 입법을 허용하여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미주]

1) 공정위 2018년 5월 1일자 보도자료, “공정위, 60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2)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법 제11조의2. 1999년 12월 신설),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법 제11조의3. 2004년 12월 신설), 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의무(법 제11조의4. 2009년 3월 신설).

3) 1986년 12월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가 처음 도입되어 1987년 4월에 시행될 당시에는 ‘대규모기업집단’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그 지정 기준은 4,000억 원 이상이었다.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1993년 4월에 상위 1위부터 30위까지의 순위 방식으로 바뀌었다가, 2002년 4월에 다시 자산총액 기준으로 변경되었다. 이때 종전부터 있던 규제를 그대로 받는 대규모기업집단은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고, 출자총액 규제를 받지 않는 하위단계의 새로운 규제 대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명명되었다.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은 2002년 4월에 5조 원 이상이었는데 2005년 4월에는 6조 원 이상으로, 2007년 7월에는 10조 원 이상으로 증액되었다. 출자총액 규제가 2009년 3월에 최종적으로 폐지되면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구별할 필요가 없게 되자,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개념도 법령에서 사라졌다.

4) 공정위, 공정거래법 30년사 (2011), 68-69면.

5) 공정위 2016년 4월 1일자 보도자료, “공정위, 65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이 자료에서는 30대 민간집단을 상위집단(1-4위), 중위집단(5-10위), 하위집단(11-30위)로 그룹화하여 계열회사 수, 자산총액, 부채 비율, 매출액, 당기순이익 변동 추이를 산출한 후 그룹간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라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6) 한철수, [증보판]공정거래법: 시장과 법원리, 공정경쟁연합회 (2017), 554-556면.

7) 공정위 2017년 9월 1일자 보도자료, “공정위,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이 중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인 기업집단 수는 26개이다.

8) http://groupopni.ftc.go.kr

9) 임재연, [2014년판]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4), 595면 이하.

10) 천경훈, “실질적 의미의 기업집단법, 그 현황과 과제”, 경제법연구 제15권 3호 (2016), 20면.

11) 공정위 2017년 11월 2일자 보도자료 “공정위, 2017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발표”. 하나의 기업집단에 복수의 지주회사가 소속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를 보유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는 이보다 적은 30개이다.

12) 박상인, “왜 지금 재벌개혁인가”, 미래를 소유한 사람들 (2017), 194-195면.

13) 신현윤, 경제법 [제7판], 법문사 (2017), 195면.

14) 순환출자 금지 규제에 대하여는 천경훈, “순환출자의 법적 문제”, 상사법연구 제32권 제1호 (2013) 참조.

15) 공정위 2018년 1월 30일자 보도자료,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 실태 2단계 조사 착수”. 

16) 공정위, 기업집단 현황 공시 업무 매뉴얼(2018년 4월).

17)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1두7220 판결,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1두6364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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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를 위한 원가 공개의 문제점

2018-08-15 12:08:00 0 comments


통신비 인하를 위한 원가 공개의 문제점

 

권남훈 교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ICT법경제연구소 연구위원)

 

    올해는 남북정상회담 덕에 다소 일찍 성수기를 맞았지만 냉면은 역시 여름의 대표 음식이다. 그런데 냉면집이 북적거리는 시기가 오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기사가 있다. 바로 냉면 원가에 대한 논쟁이다. 기껏해야 사리에 육수 말아서 주는 냉면 한 그릇을 1만원 넘게 받는 것은 폭리가 아니냐는 것이다. 수십 년 넘게 자기 건물에서 장사를 해서 임대료 부담도 없는 노포조차 비싼 가격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기사들은 좋은 보충교재 거리가 된다. 냉면에 드는 비용 중 육수와 사리 등 재료비는 일부일 뿐이며, 자가 소유 건물에서 영업을 한다는 사실은 주인의 금전적 여유를 나타낼지는 몰라도 경제학적으로는 비용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부질없는 원가 논쟁이 끈질기게 재생산되는 것은 치솟는 물가에 대한 불평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라고 생각해 왔다. 적어도 최근까지는 말이다.

    지난 4월 대법원은 정부가 보유한 2G 및 3G 이동통신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최종 판결하였다. 한 시민단체가 2011년에 처음 이 소송을 제기할 때만 하더라도 필자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고백해야 겠다. 정부가 통신 원가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망으로 연결된 사업자들 간의 상호접속료나 설비제공대가, 보편적역무보전금 산정 등을 위한 것이지 시민단체가 밝힌 목적처럼 ‘범국민적 이동통신요금 인하요구’를 압박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각급심의 판결문을 읽어보면 정부도 처음에는 정보공개법이 이런 식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이하게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

    원가자료공개 판결의 법적인 정당성을 논하는 것은 필자의 전문성 을 넘어서는 일이다. 대법원이 이미 판결을 내렸으니 존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분명한 것은 이동통신 요금인하의 압박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부가 수집한 통신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점이다.

    첫째는 기본방향의 문제다. 원가를 기준으로 이동통신 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그동안 통신산업에서 어렵사리 쌓아 온 시장경쟁 체제를 무위로 돌리는 일이다. 냉면 가격이 육수와 사리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는 이유는 냉면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보통 재화이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 간 통신 서비스는 정부의 배급품으로부터 출발하여 시장재화로 변모해 왔고, 그것이 바로 비약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여전히 독과점적 구조에 규제가 만연한 시장이기는 하지만 변화의 방향 자체를 되돌릴 만한 근거는 없다.

    둘째는 현실성의 문제다. 냉면처럼 비교적 단순한 상품조차 원가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기업들이 장부에 적는 비용은 정해진 회계기준을 따른 것일 뿐 진정한 비용과는 거리가 있다. 하물며 통신산업은 대규모의 매몰고정투자가 필요하고, 사업자와 서비스들이 서로 망으로 얽혀 있어서 공통비용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특수성을 지닌다.

    규제경제학의 대가인 알프레드 칸(Alfred Kahn) 교수는 통신 서비스의 원가를 측정하는 일이 “불이 다 꺼진 방에서 검은 고양이를 찾아내는 식의 문제가 아니다. 고양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원가를 제대로 측정하는 일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함을 인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는 통신 원가를 계산하는가? 이미 말한 것처럼 상호접속 등 필수적인 규제를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크다. 하지만, 이런 자료를 이용해 통신요금까지 결정하기에 이른다면 심각한 왜곡을 피하기는 어렵다.

    모든 논쟁의 원인은 국민들이 이동통신에 지출하는 비용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이동통신이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재가 되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필수재임을 인정하면 무리한 규제를 하더라도 괜찮은 것일까? 역사적으로 가격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언제나 생필품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러한 통제가 성공적이었던 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 오히려 과도한 개입이 시장을 파괴하는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진 사례는 차고 넘친다.

    원하는 결과가 있다고 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방법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 평범한 진리가 통신 원가공개 논쟁에 있어서도 적용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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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파편화의 함정 피하기

2018-08-08 01:21:31 0 comments

크리스토퍼 S. 유 교수(Christopher S. Yoo / Univ. of Pennsylve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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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1 22


*크리스토퍼 S. 유는 펜실베이니아대학 기술혁신 경쟁 센터 소장이자 법률커뮤니케이션컴퓨터 및 정보 과학 분야의 존 H. 체스트넛(John H. Chestnut)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크리스토퍼 S. 유 교수는 유럽 위원회의 구글 안드로이드에 대한 반독점 결정이 혁신과 소비자 선택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한 달 만에 5억 회의 다운로드를 기록한 포켓몬고(PokemonGo)는 지난 여름 최대의 히트작이었다. 수백,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이 새로운 포켓몬을 잡는다는 희망에 부풀어 스마트폰에 눈을 고정한 채 밤낮을 지새웠다.

굳이 최근의 유행에 대해 언급하지 않더라도, 게임은 모바일 생태계의 힘을 온전히 체화하여 고속 인터넷의 힘으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한데 모으고 한계가 없는 새로운 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 플랫폼의 등장으로 수많은 기회가 만들어졌지만,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구글(Google)의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Android)혁신을 억누른다고 말한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Margrethe Vestager) 집행위원의 한 마디에 안드로이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사정이 정말로 그러한가 하는 점이다.

안드로이드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백만 명이 넘는 개발자들이 전세계 수백만 대의 호환 기기를 통해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 이는 미래의 스타 앱을 만들고, 소비자에게 수백 만 개의 앱 선택이라는 혜택을 주고,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기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개발자들의 혁신을 촉진한다. 

안드로이드와 같은 오픈 소스 운영체제는 상당한 이점을 가져다 주고 고유의 유연성으로 인해 시스템 개발자들이 변죽만 울리는 데 그치지 않고 소프트웨어의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해준다. 이 때문에파편화가 일어나 호환되지 않는 소프트웨어 버전이 생겨날 수 있다. 파편화는 개발자들이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개별 버전에 맞게 수정하고 사용자의 질의와 불만사항을 해결하는 데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게 만들어 개선사항과 새로운 기능, 혁신을 위한 노력을 덜 하게 만든다.

비호환성 증대는 자사 제품에서 인기 앱이 구동되기를 원하는 기기 제조사에게도 문제가 된다. 마찬가지로 소비자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앱이 특정 기기에서만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면 실망하게 될 것이다.

현재 구글은 개발자와 소비자의 이러한 위험 관리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하드웨어 제조사가 시아노젠모드(CyanogenMod), 미유아이(MIUI) 등 자체 커스터마이징 버전이지만 안드로이드와 호환되는 안드로이드 버전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위원회는 성공을 거둔 최초의 오픈 소스 운영체제인 유닉스(UNIX)가 호환성과 일관성 해결의 함정에 빠졌던 사례에서 교훈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AT&T와 캘리포니아주립대 버클리가 손잡은 유닉스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AT&T는 유닉스 소스코드의 배포에 점점 더 많은 제한을 두기 시작했고, 버클리 그룹은 AT&T가 생성한 코드와는 완전히 독립된 자신만의 버전(BSD)을 만들기 위한 시도를 했다. 다른 기업들도 일부는 BSD 기반, 일부는 AT&T 기반, 일부는 완전 독자적인 자신만의 유닉스 버전을 만들기 시작했다. 결국 개발자들은 유닉스용 앱 개발을 중단했고, 기기 제조사들도 유닉스 설치를 중단했다.

유닉스의 몰락은 파편화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준다. 호환되지 않는 유닉스 버전의 공존은 유닉스가 앱 개발자들이한번 개발된 앱이 어디서나 구동되는통일된 플랫폼을 제공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오히려 버그를 잡고 운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겹의 노력을 중복으로 들여야 했다. 또한 유닉스 세계에는 분쟁을 해결하고 궤도에서 이탈할 경우 방향을 바로잡아줄 권위있는 강력한 리더가 없었다.

유럽 위원회는 안드로이드가 이와 같은 운명의 길을 걷도록 해서는 안 된다. 파편화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은 유럽의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며 생태계의 생존력을 지켜준다.

실제로 모바일 운영체제에는 안드로이드의 탈중앙화되고 시험 지향적인 접근법부터 애플(Apple)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자사의 iOS와 윈도우 폰(Windows Phone)에 대해 행사하는 강력한 통제에 이르기까지 파편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들이 채택되고 있다. 저마다 고유한 이점이 있고, 이는 반드시 각자 고유의 입장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개입의 불확실한 이익과 기술 산업의 역동적인 속성을 감안할 때, 경쟁 당국이 소비자와 기술의 진보에 가장 크게 이바지하는 길은 운영체제 공급업체가 사용자의 자유와 이익을 최대한 증진하는 방식으로 파편화를 관리하는 방법을 결정할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유럽 소비자들이 스마트폰 혁신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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