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율규제 현황

작성자 관리자   |   2024-05-23 13:55:15

국내 자율규제 현황

이승민(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Ⅰ. 자율규제 논의의 배경

  국내에서 자율규제는 1980년대에 규제개혁 또는 규제완화 측면에서 정부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념으로 등장하였고, 1990년대에는 행정법 분야에서 참여와 협력의 수단으로 제시되었다가, 2000년대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온라인 매체물ㆍ표현물 위주로 활성화되었다. 
  이후 정권 교체와 더불어 2022. 7.에 발표된 120대 국정과제에서 자율규제가 논의되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30번째 국정과제에 “플랫폼 분야 거래질서 공정화”가 포함되었고, 그 세부방안으로 “자율규제 방안 및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명시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관한 59번째 국정과제에서도 이용자 보호 업무와 메타버스 산업 진흥과 관련한 자율규제 체계 구축이 포함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한 77번째 국정과제에서도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민간 주도의 자율규체체계 확립”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규제 논의가 활발해졌는데, 기존에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던 방식에 더하여 정부가 관여하는 공동규제 방식의 자율규제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하에서는 그간 논의되거나 진행 중인 자율규제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자율규제의 구체적 현황

 1. 공정거래위원회

  가.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공정위는 2023. 3. 6.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배달 플랫폼 입점약관(계약서) 필수기재사항과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이다.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 외에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사가 참여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2023. 9. 22. 출범하였으며,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 7인이 협의회 위원으로 선정되었다.

 2.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
 
  가. 개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 8. 19.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출범시켰다. 여기에서는 ‘갑을’, ‘소비자ㆍ이용자’, ‘데이터ㆍAI’, ‘혁신공유ㆍ거버넌스’의 4개 분과를 구성하여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자율규제는 법적 근거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공동규제 방식의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근거와 지원 방안 등을 법률을 통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못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 개인정보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39) 제13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촉진ㆍ지원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2-2호, 2022. 8. 3.)」를 제정하여 개인정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3. 11. 기준으로 총 28개의 협ㆍ단체와 14만여 개의 회원사가 여기에 참여 중이다.40) 또한, 온라인 쇼핑(중개)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규약(2022. 7. 13. 의결), 셀러툴 분야 자율규제 규약(2022. 9. 28. 의결),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2023. 2. 22. 의결), HR채용 플랫폼 부문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2023. 7. 12. 의결) 등이 제정되어 있다. 이중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자율규약의 내용을 참고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Ⅲ.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EU P2B 규칙에서 촉발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가 자율규제 논의로 이어져 현재 다양한 영역에서 자율규제가 논의되거나 추진되고 있다. 다만, 순수한 민간의 자발적 자율규제보다는 정부가 관여하는 공동규제 방식의 자율규제가 보다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자율규제 취지에 맞게 민간의 자발성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형 공동규제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여럿 발견되고 있다.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공동규제는 자율규제를 빙자한 ‘장식적 자율규제’에 불과한 것으로서 규제기관의 책임성을 낮추고 규제기관에 대한 민주적ㆍ법치주의적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를 요한다. 자율규제가 충분하지 않을 정도로 시장의 실패가 확인된다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적 규제로 나아가는 것이 떳떳한 일이며, 다만 이러한 시장의 실패는 일부 집단의 의견이 과잉대표되지 않도록 실증적 방법에 기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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