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2023년 11월 17일(금) 상연재 시청점 별관에서 “공정거래법 형사제재의 최근 동향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본 세미나에서는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의 정비 방안,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제, 그리고 부당공동행위 형사 리니언시 제도에 대하여 학계와 실무계의 국내 전문가가 모여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사개요]
■ 세미나명 : 공정거래법 형사제재의 최근 동향과 발전 방향
■ 일 시 : 2023. 11. 17.(금) 10:00~12:30
■ 장 소 : 상연재 시청점 별관
■ 주 최 :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프로그램]
<제1세션: 주제 발표>
▷ 좌 장 :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전원, ICT법경제연구소 소장)
▷ 발 제 :
최난설헌 교수 (연세대 법전원)
이봉의 교수 (서울대 법전원)
홍석범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제2세션: 종합 토론>
▷ 좌 장 : 홍대식 교수 (서강대 법전원, ICT법경제연구소 소장)
▷ 토 론 :
신영수 교수 (경북대 법전원)
조혜수 부장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
김남수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노형석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프로그램 세부 내용]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소장인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았습니다.
제1세션의 최난설헌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공정거래법상 형벌 규정 정비 방안”을 주제로, 우리나라가 독일 등 해외 주요국보다 더 넓은 범위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음을 관찰하고, 형벌의 최후수단성 및 공정거래법 사건의 전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행위 유형별 입법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세부 유형별로는 가령, 담합과 같이 강제수사를 통한 증거확보의 필요성이 크고 경쟁제한성이 비교적 명백하여 사실관계 확정이 주로 문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형사제재를 유지함이 타당하지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같이 복잡한 경제분석을 통해 경쟁제한 효과가 인정되어야 위법성이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이러한 효과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고의범에게 적용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이봉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전속고발제와 의무고발요청제”를 주제로, 검찰총장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의 의무고발요청제의 세부 기준과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한 입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정거래법의 고발 요건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의 의무고발요청 이유가 되는 사정이 상충하지 않고 정합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 운용이 요청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특히 위법성 판단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당지원행위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가 문제된 사건들에 대하여, 공정위가 고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의결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의무고발요청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사벌의 엄정한 운용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석범 변호사(법무법인(유) 화우)는 “부당공동행위 형사 리니언시 제도”를 주제로,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상 형사 리니언시 제도 도입 전후의 실무상 변화를 살피며 절차적 안정성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다만 공정위 리니언시 제도와의 충돌이 문제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양 제도 간 일원화된 법집행 등의 과제가 남아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홍대식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2세션(종합토론)에서는, 신영수 교수(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혜수 부장판사(춘천지법 강릉지원), 김남수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그리고 노형석 과장(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앞서 발제 된 쟁점들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학계와 실무계의 건설적 논의를 이끌어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