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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의 보호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2022-01-20 19:06:35 0 comments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의 보호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 1. 13자 NAVER 개인정보 칼럼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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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과징금 액수를 구하기 위한 험난한 여정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모두 3가지 유형의 과징금 규정이 있다. 그 차이는 과징금의 법적 상한이다. 2020년 2월 데이터 3법 개정의 일환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정보통신망법에 있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이관되기 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던 과징금 규정(개인정보처리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행위)은 법적 상한이 5억 원이다. 정보통신망법에서 이관된 과징금 규정(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제공 등 관련 금지의무 위반)은 기존의 법적 상한인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2020년 2월 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이 생기면서 관련된 과징금 규정(개인정보처리자의 가명정보 처리시 금지의무 위반)이 추가되었는데, 이 규정에는 앞의 두 유형과 다르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이라는 법적 상한이 도입되었다. 이처럼 현재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명확한 근거 없이 단순한 연혁상의 이유로 과징금의 법적 상한을 달리하는 3가지 유형의 과징금 규정이 혼재해 있다.

정부는 데이터 3법 개정의 후속 작업으로 202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 법안에는 3가지 유형의 과징금의 법적 상한을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논란이 되는 것은 통합한 기준이 외형상 법적 상한이 가장 높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억제 목적을 수행하는 효과적인 행정적 집행수단으로 많이 활용된다. 그만큼 과징금 산정이 위반행위에 비례하는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준인가 하는 점은 수많은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된다. 과징금의 법적 상한은 이론적인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실제 부과기준을 잘 설계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과징금의 법적 상한과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효과적인 억제라는 과징금 제도의 목적상 일정한 내적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과징금을 구하기 위한 험난한 여정에서 길잡이가 되는 단서를 얻기 위해서 과거 실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를 검토,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전체 매출액 기준은 일부 도입된 후 아직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고, 관련 매출액 기준이 적용된 사례에서 과징금 부과의 적정성이 법원에서 판단된 사례도 많지 않다는 점이다. 사례 경험과 논리가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증적인 근거를 갖고 합리적인 과징금 제도를 설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안 되는 법원 판결들을 찾아 분석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이 글에서는 그 중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해킹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인터넷 쇼핑몰인 A를 운영하는 법인인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HQDB 서버에 대한 해커의 공격을 받아 2016. 5. 5.부터 2016. 5. 6.까지 사이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피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사건이 원고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로서, 원고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최대접속시간 제한조치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와 HQDB 서버 등을 포함한 시스템 비밀번호 관리를 소홀히 한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4호에 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방통위가 2016. 12. 6.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44억 8,000만 원이다.

원고는 방통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 7. 5. 선고 2017구합53156 판결)과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8누56291 판결)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판결로 기각하였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60851 판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판결은 대법원이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로, 판결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 하급심에서 다투어진 쟁점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 판결문으로는 알 수 없다.

하급심 판결에는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적용한 기준이 나타나 있다. 방통위는 원고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매출액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으로 보았다. 이에 반해 원고의 매출액 중 원고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고 현장판매나 외부판매 등에 의한 매출액은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여 산정된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약 3,000억 원)에 부과기준율 1,000분의 21을 곱하여 기준금액(약 63억 원)을 산출한 후, 이 금액에 필수적 가중․감경과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쳐 최종 과징금으로 44억 8,000만 원을 결정하였다.

법원은 구 정보통신망법상 과징금 규정은 개인정보의 유출 등으로 인한 이익이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개인정보의 보유를 통하여 얻은 이익을 박탈함과 동시에 행정제재 측면에서 그 개인정보와 관련된 매출액 중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이라고 보았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행위는 그 개인정보가 사용되는 서비스의 운영에 관하여 위험을 증가시키는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미치게 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통해 얻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부과한 것을 두고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의․중과실의 평가를 함에 있어 개인정보 유출 건수를 고려할 수 있고, 원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행위가 영리목적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런 점을 고려한 피고의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에도 위법이 없다.


판결의 의의

구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하고 있었고,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그대로 이관되었다. 2020년 9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이 규정의 적용범위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넓히고 과징금의 법적 상한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기준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있다. 법이 정한 요건이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등’과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이행’인데, 판례는 법에서 두 요건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고 ‘관련성’으로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 입장에서는 내부적 부주의든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해킹)에 의한 것이든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만에 하나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조치 미이행으로 인정될 사유가 있는지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자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 또는 적어도 그 행위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비례하면서 수범자가 위반행위를 할 유인을 억제하는 효과성을 가질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과징금 산정식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x 부과기준율’로 기준금액을 산정한 후 이 금액을 기준으로 가중․감경을 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출발점이 되는 기준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최종 과징금액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은 위반행위의 전체 규모에 대응하는 것으로, 위반행위의 효과적인 억제라는 면을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크기와 비례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는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는 회원에 관한 개인정보이고 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이 이 사건 행위와 관련된 사실이므로, 관련 매출액을 인터넷쇼핑몰에 한정하여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매출 중에는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는 회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거래 매출도 있고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광고하는 광고주에 의하여 발생하는 광고 매출도 있는데, 방통위는 이 두 매출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관련 매출액에 포함하였다.

이처럼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논란도 커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작업을 통하여 위반행위의 크기에 비례하는 과징금 액수를 구하는 목표에 비교적 가까운 출발점을 설정하게 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관련 매출액을 전체 매출액으로 대체해버리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출발점은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더 멀리서 출발하면서 어떤 제도 운용 수단을 배치하여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지도를 그릴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전체 매출액 기준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사례를 보면,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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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실무상 쟁점

2019-05-21 08:53:42 0 comments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실무상 쟁점

(Issues in Practice regarding Calculating Administrative Fine against Unreasonable Concerted Acts)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ICLE 법경제연구소 소장 홍대식


『경쟁법연구』 제32권, 한국경쟁법학회, 2015. 11, 112-151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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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의 환수라는 요소를 갖는다는 점에서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다른 공적 집행수단과는 구별되는 독자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상 과징금의 경우 부과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의 유형이 경제적 이득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행위까지 포괄하고 있는데다가, 경제적 이득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 행위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득 환수의 요소는 추상적추정적 요소에 머물러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과정에는 그 대리변수(substitute, proxy)인 산정도구가 사용되면서 실제로는 제재적 요소가 주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에 관한 헌법적인 관점2)을 포함한 종합적인 법적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실무와 공정위의 과징금부과처분의 적법타당성을 심사하는 법원의 입장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최근 몇 년간의 추세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실무가 기능적으로 많이 발전하는 한편, 과징금의 제재적 기능이 보다 강조되면서위반사업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액수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2004. 4. 1. 법 시행령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과징금 고시’) 개정 후 몇 차례 더 과징금과 관련된 고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는데, 2004. 4. 1. 개정이 과징금 제도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에 보다 초점을 맞추었다면, 그 후의 개정은 오히려 과징금 제도를 집행하는 공정위의 효율성과 편의성에 더 초점을 맞추어 법령이 정한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적지 않다.

과징금 고시에 의한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실무의 가장 큰 문제점은관련 매출액 × 부과기준율이라는 산정식을 사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면서도 이러한 산정식을 사용하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에 비롯된다. 이는 국내의 학설 판례가 부당이득 환수의 목적과 행정제재의 목적을 과징금 부과의 목적으로 모두 제시하면서 그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데에도 일부 기인한다. 그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의 요소가 과징금을 다른 금전적 제재와 차별화하는 요소라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부과된 과징금이 부당이득 환수의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가 행정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 행정제재로서의 목적도함께또는추가적으로갖고 있기 때문에 정당화된다는 논리가 통용된다.

그러나 과징금의 목적으로서의 행정상의 제재는 부당이득 환수의 목적만으로 내부화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내부화하기 위한 피해의 내부화(internalization of harm)로서의 제재로 이해하여 부당이득 환수의 목적과 결부시킬 필요가 있다. 행정제재의 목적을 피해의 내부화로 이해할 경우 부당이득 환수의 목적은행위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피해로서의 독점이윤 또는 부당한 부의 이전(wealth transfer)의 내부화에 상응하고, 행정제재의 목적은 행위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피해를 넘어서 나타나는 확장 피해로서의 사중손실(deadweight loss) 또는 기타 해로운 경제효과(other harmful economic effects)의 내부화에 상응한다. 따라서 경제학적 관점에서는독점이윤 + 사중손실로 계산되는 사회적 후생손실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회적 피해 기준(harm-based method)이 부당이득 환수 기준(gain-based method)보다 더 정확한 기준이다.

관련 매출액 기준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회적 피해의 대리변수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매출액 기준이 갖는 대리변수로서의 한계 때문에 관련 매출액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과징금 액수가 과징금 부과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사회적 피해를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 피해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인 사중손실 측정의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 피해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로서 대체로 사회적 피해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부당이득의 규모를 추정하여 과징금 액수가 이러한 부당이득의 규모와의 균형을 이루는지 검토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차선책이다.8) 즉 부당이득 기준 역시 사회적 피해 기준의 대리변수이자 관련 매출액 기준의 검증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사회적 피해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억제하려는 과징금의 목적에 부합하게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쟁법연구』 제32권, 한국경쟁법학회, 2015. 11, 112-151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이하의 글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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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2019-05-14 17:26:22 0 comments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The Standard for Computing Administrative Fines Regarding Abuse of Market-dominant Position)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ICLE 법경제연구소 소장 홍대식


『서강법학』 제11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12, 151-182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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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의 행위 유형은 크게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규제와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규제로는 개별시장을 전제로 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규제가 대표적이나, 일반집중이 개별시장에서의 경쟁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하는 원인의 하나라는 점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경제력집중 억제 규정과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지원행위도 넓은 의미에서는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규제로 볼 수 있다.


  이 중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행위에 대하여 는 과징금 규정이 없으나, 경제력집중 억제 규정 위반행위와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 규정이 있다. 다만 경제력집중 억제 규정 위반행위와 부당한 지원행위의 경우에는 그 규제의 특성상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기본과징금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 위반액을 관련 매출액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이를 기초로 기본과징금을 설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1) 관련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는 공정거래법상 행위 유형은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에 속하는 행위이다. 여기에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그 참가행위, 불공정거래행위(부당한 지원행위 제외),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부당한 국제계약 체결행위가 포함된다.


  공정거래법상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 중 가장 중심적인 규제 유형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는 경쟁과의 관련성이 행위 규제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과징금 부과기준으로서의 관련 매출액 산정에 있어서도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작용을 한다. 그런데, 똑같이 관련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행위 유형임에도 부당한 공동행위 에 비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기존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여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에는 국내외에서 과징금 부과의 경험이 많이 축적되고 법리도 상당히 발전한 데 반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데에도 적지 않은 이유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법리를 정리하고 그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후반부에서는 인터파크 지마켓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소재로 하여 구체적인 논증을 전개하기로 한다.


이하의 글 내용은 링크된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강법학』 제11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12, 151-182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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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2019-05-14 17:17:54 0 comments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Criteria for Comput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of Korea)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ICLE 법경제연구소 소장 홍대식


『서강법학』 제8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149-174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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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지난 2006. 3. 24. 법률 제7916호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하 필요한 경우 단순히 "법"이라고 한다)이 2006. 3. 27.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주된 개정 내용 은 2006. 3. 26.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던(2002. 12. 26. 법률 제6822호로 개정된 구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1항, 제2항)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 규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 단말기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예외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종전에 제36조의3 제1항에 정한 금지행위의 한 유형으로 제5호에 규정되어 있던 단말기보조금 지원금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독립함과 아울러 지원기준의 이용약관 명시 및 고지의무, 차별적 지원금지의무, 지원기준 준수의무, 지원 정보 관리 및 정보제공의무 등 단말기보조금 지원금지 등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36조의4가 신설되었다.1) 또한 제36조의3 제1항의 금지행위와 마찬가지로 제36조의4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단말기보조금 지원금지 등 관련 규정 위반행위 역시 과징금 부과대상행위로 규정하였다(법 제37조의2 제1항).


  한편 이번 개정에서 위와 같이 실체법적 규정의 개정을 반영하여 법률상 과징금 부과대상행위를 정비한 것 외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관련 법령을 정비하지는 않았으나,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라고 한다)는 단말기 보조금 지원금지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과징금 수준 및 부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이동전화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보완작업에 착수하였다. 그에 따라 통신위는 2006. 4. 17. 의결 제2006-47호로「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급금지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이하 "단말기보조금 과징금 산정기준"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으나, 종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변경되지 않았다. 이로써 실무상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은 법 제36조의4에 정한 단말기보조금 지원금지 등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 적용되는 단말기보조금과징금 산정기준과 법 개정으로 단말기보조금 지원행위가 법 제36조의3 제1항에서 삭제되어 법 제36조의4 제1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단말기보조금 지원금지 등 규정을 제외한 다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적용되는「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이하 "기타 금지행위 과징금 산정기준"이라고 한다) 2가지로 이원화되었다.


  아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제도의 일반론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Ⅱ)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의 내용을 개관한 후(Ⅲ), 몇 가지 문제점 및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 다음(IV ) 이 글을 맺기로 한다(V ).


이하의 글 내용은 링크된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강법학』 제8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149-174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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