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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규제의 쟁점과 규제 방향

2023-06-22 20:04:29 0 comments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규제의 쟁점과 규제 방향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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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 규제의 기초

 

1. 공정거래법상 독과점규제의 기초

 

 우리나라에서 경쟁법의 성격을 갖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독과점규제는 시장에서의 힘과 시장의 경쟁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구조규제와 행위규제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구조규제는 힘을 보유한 사업자의 특정 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조에 대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4(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현황 조사, 분석 및 정책 추진의 구조규제 방식의 독과점규제 권한을 부여한다. 다음으로 행위규제는 힘을 보유한 사업자의 특정 행위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행위에 대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5(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는 공정위에 구체적인 사건 조사, 분석 및 제재, 시정의 행위규제 방식의 독과점규제 권한을 부여한다.

  공정거래법상 경쟁법으로서의 독과점규제 규범은 시장의 변화와 기술적 발전에 대처하기에 충분할 만큼 유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는 경쟁법이 전제로 하는 시장의 모습과 시장의 규칙으로서 경쟁법이 갖는 역할에서 도출된다. 경쟁법이 전제로 하는 시장의 모습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수의 사업자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하여 경쟁하는 시장이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가격이 시장의 균형추 구실을 한다. 가격의 균형추 구실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은 시장에서의 경쟁의 규칙이다. 시장의 규칙으로서 경쟁법의 역할은 경쟁의 규칙을 위반하는 반칙행위에 대한 보이는 손으로서 정부의 개입이다. 정부개입의 법적 수단이 경쟁법 또는 반독점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독과점규제 규범은 관할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은 시장에서의 힘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으로 독점력(monopoly power) 기준을 채택한다. 다만 미국은 독점력 보유의 경우만이 아니라 그 보유 시도도 규제대상으로 한다. 미국은 또한 시장의 경쟁 상황 분석에 관하여 경제학적 접근인 소비자 후생 기준(consumer welfare standard)을 위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유럽연합(EU)은 시장에서의 힘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으로 시장지배력(dominant power) 기준을 채택한다. 다만 EU는 시장지배력 보유의 경우만을 규제대상으로 한다. EU에서는 시장의 경쟁 상황 분석에 관한 행태적 접근과 경제학적 접근이 공존한다. 이는 EU의 경우 미국과 달리 행태적 접근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론과 경쟁 보호 기준(protection of competition standard)도 적용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형태는 유럽연합과 유사하지만, 적용 방식은 발전 과정에 있어 미국 방식과 유럽연합 방식이 교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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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장에서 자율규제의 이해

2023-06-15 21:56:39 0 comments

디지털 시장에서 자율규제의 이해


이 승 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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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들어가며

  자율규제는 오래 전부터 널리 사용된 용어이지만 그 개념이나 외연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자율규제는 특히 인터넷과 관련하여 널리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다소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자율규제가 2020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다시 논의선상에 등장하게 되었다. 2019년에 ‘EU P2B 규칙이 제정되어 온라인 중개거래에 있어 투명성ㆍ공정성이 강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대규모유통업법의 여러 사전규제를 오픈마켓에 적용하는 내용의 규율이 더해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법안들과 여기에 이용자 보호의 관점이 더해진 법안,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 정부가 취임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향이 자율규제로 전환되었지만, 자율규제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히 정의되기 어려운데다가 정부, 민간, 학계에 이르기까지 자율규제에 대한 이해 자체가 상이하다보니 현재 자율규제 체제의 마련과 시행을 둘러싸고 새로운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는 그 방점이 자율규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제 필요성의 실증 여부에 있었던 것이고 자율규제도 규제이기 때문에 자율규제가 당연히 도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시장 독점이 문제되는 경쟁법 영역에서는 자율규제가 시장 독점의 해소 내지는 완화수단으로 유효하게 작동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율규제가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확산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 이외의 모든 산업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도 없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도 자율규제가 적합한 영역, 즉 시장의 실패나 사회적 해악의 발생 위험이 분명하거나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자율규제를 유연한 규제수단으로 적절하게 활용하면 될 뿐이다. 반면, 자율규제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진정한 자율이 보장되어야 하고, 자율규제가 정부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거나 정부의 권한을 우회적으로 확대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규제가 국정과제로 선정됨을 계기로 정부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자율규제 성과 내기에 나서거나, 진정한 자율이 아닌 장식적 자율만을 허용하려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된다. 자율규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자율규제는 규제 체계의 혼선과 자율규제에 대한 왜곡을 가져오고 규제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중략) 



급격한 기술 발전과 전문화, 시장의 디지털화ㆍ글로벌화와 같은 현상은 국내 규제 체계에도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제 연성규범이나 자율규제는 규제 체계의 한 축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자율규제는 필요한 분야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자율규제가 어느 영역에서든 보편ㆍ타당한 원칙이 된다거나 절대선이 될 수는 없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 플랫폼의 모든 분야가 자율규제의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온라인 플랫폼을 각 분야별로 세분하여 자율규제가 적합한 곳을 선별한 다음, 해당 분야의 특성에 맞는 자율규제 방안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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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의 법적 성격과 ‘망 연결 대가’에 대한 고찰

2023-06-08 21:30:51 0 comments

인터넷망의 법적 성격과 ‘망 연결 대가’에 대한 고찰

   

김 현 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이 글은 『미국헌법연구』 2022년 33권 1호, 37-74면에 실려 있는 글입니다. (전문보러가기)



Ⅰ. 서론


  근 해외 CP(Contents Provedder)가 국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게 인터넷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논쟁이 첨예하다. 특히 넷플릭스 소송을 기화로 국회에 다양한 법안이 제안되고 있다. 넷플릭스 소송은 글로벌 CP인 넷플릭스가 국내 ISP인 SKB에 대하여 국내 및 국제망을 통한 전송, 이러한 망의 운영, 증설 또는 이용에 대하여 협상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소송이다. 1심에서는 넷플릭스가 SKB를 통하여 인터넷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SKB로부터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한편 입법을 통해 일정한 기준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망 이용 대가 지급을 강제하는 법안도 논의중이다(김영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1519호). 해당 법안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접속역무의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역무를 제공받거나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역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소송과 법률의 추진은 근본적으로 그 목적과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다른바 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입법의 근거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판결은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의사표시’를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인 반면, 법률은 ‘일반적·추상적 사안’에 관하여 수범자에게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개별 사안의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과 ‘추상적 규범’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법안의 내용은 사적 법률관계, 특히 역무 제공의 대가 관계에 대한 사항을 금지행위에 편입함으로써 행정청이 사적 채무의 불이행에 대해 사실조사(제51조), 시정명령(제52조) 및 과징금 부과(제53조) 등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바, 행정부가 사적 채무불이행에 행정처분 등을 통해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국회 과방위 법안 검토보고, 2021.11)


  결국 갈등의 핵심은 인터넷망이라는 재화에 대하여 지불해야 하는 비용지불 방식 및 범위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바, 사건의 원인을 글로벌 CP의 탐욕으로 몰아붙이기도 하며, 또는 국내 CP와의 역차별을 강조하여 국내외 CP간 갈등을 부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화에 대한 비용 즉 가격은 재화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인터넷망이라는 재화의 본질을 따져보고 그러한 재화의 본질에 부합하는 지불 방식과 범위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인터넷망이라는 재화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분석한 후, 갈등의 쟁점을 고찰하고 법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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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매개변수공개에 관한 주요국 입법동향 및 영향평가

2023-05-31 19:28:03 0 comments

주요매개변수공개에 관한 주요국 입법동향 및 영향평가


정 혜 련 (경찰대학 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이 글은 “알고리듬 주요매개변수 공개에 관한 주요국 입법동향 및 영향평가”라는 제목으로 연구회에서 발표한 주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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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핵심은 폭발적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양질의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찾을 수 있는 선별력, 즉 각자 개인에게 최적화된 정보가 매칭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주요국들은 일방적으로 기업에서 창출된 정보뿐만이 아닌 근본적으로 이용자 혹은 더 나아가 소비자인 개인으로부터 생산된 정보에서 이용·활용·변용 등의 방식을 더하여 플랫폼사업자가 그 방식을 제어하는 데에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가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의 기술의 근간이 되는 알고리듬의 공개에 있어 검색편향 방지와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생기업 보호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한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 현황 및 주요국의 입법 동향을 살피고 위 논의에 작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내 전자상거래법 알고리즘 관련 논의

 

1. 카카오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 사실관계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 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이하 일반호출’)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 행위를 하였다.

 2019. 3. 20.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쉽게 증대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는 택시가맹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이 전이되어 동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고, 이는 다시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의 지배력이 크게 강화되었고(가맹택시 점유율: 1914.2%->21: 73.7%), 가맹택시 모집이 어려워진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도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을 부과하였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차 배정에 관한 알고리즘에 개입은 없었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적용법조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 3,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

공정거래법 제45(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③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외의 다른 부당한 방법에 따른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조치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카카오T앱 일반호출에서의 차별적인 배차의 중지, ➁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보고, ➂ 기사·소비자·경쟁 택시 가맹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통지 등을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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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C 플랫폼의 사업모델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2023-05-24 16:09:45 0 comments

C2C 플랫폼의 사업모델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최 요 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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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최근 C2C(consumer to consumer)형태의 개인 간 중고거래가 증가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구매자를 보호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소비자로서의 구매자 보호를 위해 중개플랫폼이 개인 판매자 정보를 획득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 포함되었고, 2022년에 이에 대한 찬반논의가 많았다. 이 글은 플랫폼 중심의 중고거래 관련 소비자보호의 문제를 플랫폼의 특징 및 규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C2C 디지털 플랫폼의 분석 및 관련 규제의 문제점

 

2.1. 디지털 플랫폼과 네트워크효과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 및 성공과 관련하여 네트워크효과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 특히, ‘메카프의 법칙(Metcalf’s law)’은 네트워크효과가 네트워크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자가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는 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이 된다. 예를 들어, 전화망의 가치는 가입자 수가 증가할수록 비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가입자들을 통해 더 많은 망의 연결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경우, 시장에 최초 참여하거나 발전시킨 사업자에게 최초 가치는 없거나 매우 낮으며, 이는 최초 시장에 진출한 사업자가 상당한 사업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밴 엘스타인 외). 네트워크효과를 크게 네 가지 내용 또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접 네트워크효과(direct network effect 또는 one-side network effect)

2. 간접 네트워크효과(indirect network effect 또는 cross-side network effect)

3. 긍정적 네트워크효과(positive network effect)

4. 부정적 네트워크효과(negative network effect)  

   위 네 종류의 네트워크효과에서 디지털 플랫폼이 중요하게 고려하는 부분은 간접 네트워크효과와 긍정적 네트워크효과이다. 무엇보다 최종이용자인 개인이 자유롭게 참여 또는 시장진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C2C 사업모델에서 중요한 내용과 고려요소가 된다. 간접네트워크효과의 경우, 다면시장에서 한 면 그룹의 이용자의 수가 증가하면 다른 면 그룹의 이용자 또는 참여자 수의 증감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긍정적 네트워크효과의 경우, 위와 같은 양면의 효과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여 참여자 수의 증가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중개플랫폼은 간접 네트워크효과와 긍정적 네트효과의 증진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C2C 플랫폼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디지털 플랫폼은 큐레이션(curation)의 방법을 통해 간접 네트워크효과와 긍정적 네트워크효과를 유지한다(밴 앨스타인 외). 플랫폼의 큐레이션은 관련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여 플랫폼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탈퇴하지 않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콘텐츠 또는 불법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관련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여 참여하는 이용자의 수를 증진시키는 데에 큐레이션의 방법과 내용은 중요하다. 이러한 큐레이션의 예로는 자율규제가 있는데, 최근 당근마켓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사기거래 및 불법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방법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2.2.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과 중고거래의 발전

 

최근 국내 매체들이 젊은 세대들의 소비경향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고 있다. 소위 MZ세대(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를 통칭)들이 소유가 아닌 순환으로서의 소비형태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중고거래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무엇보다 C2C 플랫폼의 등장과 발전은 자원의 순환과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사회 전체 후생의 증진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은 어느 정도의 거래 통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플랫폼은 사업모델로서 개방형 또는 폐쇄형 그리고 중간형태의 통제 모델을 유지하거나 변경하기도 한다. 위에서 언급한 큐레이션의 정도에 따라 개방형 혹은 폐쇄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중간형태의 모델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이용자의 소비행태를 반영하는 C2C의 경우에도 중간 형태의 모델을 채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C2C 거래에서의 불만과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품질이 좋은 중개서비스를 보장하여 네트워크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한 서비스 제공 목적이 되며, 이를 위해 자율규제가 관련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다.

   자율규제 중심의 큐레이션은 완전한 폐쇄형 또는 개방형은 아니지만, 애플(Apple)사와 같은 폐쇄형보다는 구글 안드로이드와 같은 개방형의 성격이 좀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양면 혹은 다면시장의 이용자 그룹에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야 긍정적 네트워크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매자인 이용자보호를 목적으로 플랫폼이 과도하게 개인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개인 구매자에게 제공하게 할 경우, 긍정적 네트워크효과 보다는 부정적 네트워크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플랫폼의 무료 서비스(freemium) 관련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가 자주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경우, 부정적 네트워크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용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규제는 플랫폼과 이용자 모두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2.3. 거래플랫폼과 비거래플랫폼

 

유튜브, 에이비앤비, 위키피디아와 같은 플랫폼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관리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할애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관련하여 중고나라와 당근마켓과 같은 C2C 플랫폼의 큐레이션은 플랫폼의 서비스 품질관리 역량과 관련이 깊다. 다시 말해, 소비자의 매칭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신뢰가 사업모델 성패에 중요하며, 이는 네트워크효과 유지와 관련이 있다. 서비스 품질의 정도는 매칭의 정도와 연관된다.

   디지털 플랫폼을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거래관여형 또는 매칭형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나, 거래를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먼저 거래플랫폼의 경우, 둘 이상의 이용자 그룹의 구성원(이용자) 사이를 중개하여 두 그룹 사이에서 직접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플랫폼(: 마켓컬리, 쿠팡과 같은 오픈마켓)이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되며, 이들 플랫폼은 주로 중개수수료로 수익을 창출한다. 두 번째로 비거래플랫폼이 있다. 비거래플랫폼은 양면 그룹의 이용자들이 비정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가치를 얻는 플랫폼(: SNS 또는 신문사)이며,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따라서 데이터, 맞춤형 광고 및 알고리즘 이슈가 비거래플랫폼에서 중요한 주제가 된다. 당근마켓과 같은 C2C의 경우, 비거래플랫폼의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다(혹은 매칭 플랫폼으로 구분할 수도 있음). 최근에는 플랫폼들이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두 유형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2.4. 비거래플랫폼의 사업모델 규제에 대한 문제점

 

위에서 언급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거래를 중개하지만 거래플랫폼이 아닌 비거래플랫폼의 사업모델특징을 가지고 있는 C2C 플랫폼에 대해서 잘못된 규제방법이 문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거래플랫폼의 사업(수익)모델을 가지고 있는 C2C 플랫폼 분야에 행태적인 접근방법(formalistic approach)의 거래플랫폼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가치교환 혹은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무조건 거래플랫폼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며 실제 수익모델을 기준으로 규제정책의 틀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비대면 거래로 인한 정보비대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중요한 소비자보호 규제정책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인접지역에서의 대면을 통한 중고거래 플랫폼의 경우 소비자보호 측면에서의 전자상거래라고 할 수 없으며, 비거래플랫폼 서비스로 정의 또는 획정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경제 관련, 시장실패 해결을 위한 정부개입은 오히려 정부실패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플랫폼 사업모델 규제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 특히 최근 긍정적 네트워크효과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 사이에서 데이터 보안을 포함하여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의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규모 플랫폼은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구글의 프라이버시 샌드박스와 애플의 App Tracking Transparency(ATT)가 중요한 예로 논의되기도 한다. 이러한 플랫폼 생태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규제하는 경우, 오히려 비효율적인 규제포획 또는 규제덤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C2C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했을 때의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양면시장에서 각 그룹의 상호작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 또는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보호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플랫폼에게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긍정적 네트워크효과와 관련된 큐레이션 또는 거버넌스를 발전시킬 수밖에 없다. 플랫폼 사이에서 데이터수집의 경쟁데이터보호의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을 강제하는 소비자보호정책은 경쟁정책과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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