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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및 방지를 위한 중고거래에 관한 분쟁조정 방안

2023-07-10 21:39:25 0 comments

분쟁해결 및 방지를 위한 중고거래에 관한 분쟁조정 방안

 

장보은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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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최근 중고거래 앱을 통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간의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당사자들이 최종적으로 서로 만나지 않고 택배 등을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도 많고, 직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성립하기까지 온라인을 통해 협상을 하므로, 상호 물건의 상태에 대한 지식이나 기대에 차이가 나기도 한다. 특히 거래의 대상이 새 제품이 아니라 중고 제품이므로, 물건의 하자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분쟁의 해결 및 방지를 위해서는 중고거래의 하자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절차상으로는 상호 의사소통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고 객관적인 제3자가 양 당사자를 중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고거래 앱을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인 지위는 여러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중개한다는 점에서 우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중개인 또는 중개업자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개계약은 위임의 성질을 가지므로, 당사자 간 특약이 없거나 상법에 특칙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민법 제68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특히 이해가 상반되는 이용자들 쌍방의 거래를 중개하므로, 어느 일방의 이익에 치중해서는 안 되고 중립성 및 객관성을 지켜야 할 것이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와 같은 의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중개한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중개인 또는 중개업자의 일반적인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단순한 중개업자로 보기보다는 시장을 조성하는 자로 본다면, 자신이 조성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시장을 보다 건전하고 적법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용자들의 분쟁 조정에 나서지 않는다고 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직접 규제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법제 하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러한 분쟁 조정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건전하고 원활한 거래를 위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조성자로서의 일종의 책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보다 실질적으로는 이용자들 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당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업계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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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규제의 쟁점과 규제 방향

2023-06-22 20:04:29 0 comments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규제의 쟁점과 규제 방향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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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 규제의 기초

 

1. 공정거래법상 독과점규제의 기초

 

 우리나라에서 경쟁법의 성격을 갖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독과점규제는 시장에서의 힘과 시장의 경쟁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구조규제와 행위규제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구조규제는 힘을 보유한 사업자의 특정 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조에 대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4(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현황 조사, 분석 및 정책 추진의 구조규제 방식의 독과점규제 권한을 부여한다. 다음으로 행위규제는 힘을 보유한 사업자의 특정 행위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행위에 대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5(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는 공정위에 구체적인 사건 조사, 분석 및 제재, 시정의 행위규제 방식의 독과점규제 권한을 부여한다.

  공정거래법상 경쟁법으로서의 독과점규제 규범은 시장의 변화와 기술적 발전에 대처하기에 충분할 만큼 유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는 경쟁법이 전제로 하는 시장의 모습과 시장의 규칙으로서 경쟁법이 갖는 역할에서 도출된다. 경쟁법이 전제로 하는 시장의 모습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수의 사업자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하여 경쟁하는 시장이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가격이 시장의 균형추 구실을 한다. 가격의 균형추 구실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은 시장에서의 경쟁의 규칙이다. 시장의 규칙으로서 경쟁법의 역할은 경쟁의 규칙을 위반하는 반칙행위에 대한 보이는 손으로서 정부의 개입이다. 정부개입의 법적 수단이 경쟁법 또는 반독점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독과점규제 규범은 관할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은 시장에서의 힘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으로 독점력(monopoly power) 기준을 채택한다. 다만 미국은 독점력 보유의 경우만이 아니라 그 보유 시도도 규제대상으로 한다. 미국은 또한 시장의 경쟁 상황 분석에 관하여 경제학적 접근인 소비자 후생 기준(consumer welfare standard)을 위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유럽연합(EU)은 시장에서의 힘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으로 시장지배력(dominant power) 기준을 채택한다. 다만 EU는 시장지배력 보유의 경우만을 규제대상으로 한다. EU에서는 시장의 경쟁 상황 분석에 관한 행태적 접근과 경제학적 접근이 공존한다. 이는 EU의 경우 미국과 달리 행태적 접근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론과 경쟁 보호 기준(protection of competition standard)도 적용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형태는 유럽연합과 유사하지만, 적용 방식은 발전 과정에 있어 미국 방식과 유럽연합 방식이 교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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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장에서 자율규제의 이해

2023-06-15 21:56:39 0 comments

디지털 시장에서 자율규제의 이해


이 승 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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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들어가며

  자율규제는 오래 전부터 널리 사용된 용어이지만 그 개념이나 외연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자율규제는 특히 인터넷과 관련하여 널리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다소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자율규제가 2020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다시 논의선상에 등장하게 되었다. 2019년에 ‘EU P2B 규칙이 제정되어 온라인 중개거래에 있어 투명성ㆍ공정성이 강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대규모유통업법의 여러 사전규제를 오픈마켓에 적용하는 내용의 규율이 더해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법안들과 여기에 이용자 보호의 관점이 더해진 법안,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 정부가 취임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향이 자율규제로 전환되었지만, 자율규제라는 개념 자체가 명확히 정의되기 어려운데다가 정부, 민간, 학계에 이르기까지 자율규제에 대한 이해 자체가 상이하다보니 현재 자율규제 체제의 마련과 시행을 둘러싸고 새로운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는 그 방점이 자율규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제 필요성의 실증 여부에 있었던 것이고 자율규제도 규제이기 때문에 자율규제가 당연히 도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시장 독점이 문제되는 경쟁법 영역에서는 자율규제가 시장 독점의 해소 내지는 완화수단으로 유효하게 작동하기 어렵다. 따라서 자율규제가 온라인 플랫폼 전반에 확산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나아가 온라인 플랫폼 이외의 모든 산업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도 없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도 자율규제가 적합한 영역, 즉 시장의 실패나 사회적 해악의 발생 위험이 분명하거나 현저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규제의 필요성을 완전히 부정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자율규제를 유연한 규제수단으로 적절하게 활용하면 될 뿐이다. 반면, 자율규제가 필요한 영역에서는 진정한 자율이 보장되어야 하고, 자율규제가 정부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거나 정부의 권한을 우회적으로 확대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규제가 국정과제로 선정됨을 계기로 정부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자율규제 성과 내기에 나서거나, 진정한 자율이 아닌 장식적 자율만을 허용하려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된다. 자율규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자율규제는 규제 체계의 혼선과 자율규제에 대한 왜곡을 가져오고 규제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중략) 



급격한 기술 발전과 전문화, 시장의 디지털화ㆍ글로벌화와 같은 현상은 국내 규제 체계에도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제 연성규범이나 자율규제는 규제 체계의 한 축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자율규제는 필요한 분야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자율규제가 어느 영역에서든 보편ㆍ타당한 원칙이 된다거나 절대선이 될 수는 없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 플랫폼의 모든 분야가 자율규제의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온라인 플랫폼을 각 분야별로 세분하여 자율규제가 적합한 곳을 선별한 다음, 해당 분야의 특성에 맞는 자율규제 방안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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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의 법적 성격과 ‘망 연결 대가’에 대한 고찰

2023-06-08 21:30:51 0 comments

인터넷망의 법적 성격과 ‘망 연결 대가’에 대한 고찰

   

김 현 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이 글은 『미국헌법연구』 2022년 33권 1호, 37-74면에 실려 있는 글입니다. (전문보러가기)



Ⅰ. 서론


  근 해외 CP(Contents Provedder)가 국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게 인터넷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논쟁이 첨예하다. 특히 넷플릭스 소송을 기화로 국회에 다양한 법안이 제안되고 있다. 넷플릭스 소송은 글로벌 CP인 넷플릭스가 국내 ISP인 SKB에 대하여 국내 및 국제망을 통한 전송, 이러한 망의 운영, 증설 또는 이용에 대하여 협상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소송이다. 1심에서는 넷플릭스가 SKB를 통하여 인터넷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SKB로부터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한편 입법을 통해 일정한 기준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망 이용 대가 지급을 강제하는 법안도 논의중이다(김영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1519호). 해당 법안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접속역무의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역무를 제공받거나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역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소송과 법률의 추진은 근본적으로 그 목적과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다른바 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입법의 근거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판결은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의사표시’를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인 반면, 법률은 ‘일반적·추상적 사안’에 관하여 수범자에게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개별 사안의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과 ‘추상적 규범’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법안의 내용은 사적 법률관계, 특히 역무 제공의 대가 관계에 대한 사항을 금지행위에 편입함으로써 행정청이 사적 채무의 불이행에 대해 사실조사(제51조), 시정명령(제52조) 및 과징금 부과(제53조) 등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바, 행정부가 사적 채무불이행에 행정처분 등을 통해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국회 과방위 법안 검토보고, 2021.11)


  결국 갈등의 핵심은 인터넷망이라는 재화에 대하여 지불해야 하는 비용지불 방식 및 범위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바, 사건의 원인을 글로벌 CP의 탐욕으로 몰아붙이기도 하며, 또는 국내 CP와의 역차별을 강조하여 국내외 CP간 갈등을 부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화에 대한 비용 즉 가격은 재화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인터넷망이라는 재화의 본질을 따져보고 그러한 재화의 본질에 부합하는 지불 방식과 범위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인터넷망이라는 재화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분석한 후, 갈등의 쟁점을 고찰하고 법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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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매개변수공개에 관한 주요국 입법동향 및 영향평가

2023-05-31 19:28:03 0 comments

주요매개변수공개에 관한 주요국 입법동향 및 영향평가


정 혜 련 (경찰대학 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이 글은 “알고리듬 주요매개변수 공개에 관한 주요국 입법동향 및 영향평가”라는 제목으로 연구회에서 발표한 주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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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핵심은 폭발적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양질의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찾을 수 있는 선별력, 즉 각자 개인에게 최적화된 정보가 매칭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주요국들은 일방적으로 기업에서 창출된 정보뿐만이 아닌 근본적으로 이용자 혹은 더 나아가 소비자인 개인으로부터 생산된 정보에서 이용·활용·변용 등의 방식을 더하여 플랫폼사업자가 그 방식을 제어하는 데에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가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의 기술의 근간이 되는 알고리듬의 공개에 있어 검색편향 방지와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생기업 보호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한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 현황 및 주요국의 입법 동향을 살피고 위 논의에 작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내 전자상거래법 알고리즘 관련 논의

 

1. 카카오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 사실관계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 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이하 일반호출’)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 행위를 하였다.

 2019. 3. 20.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쉽게 증대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는 택시가맹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이 전이되어 동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고, 이는 다시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의 지배력이 크게 강화되었고(가맹택시 점유율: 1914.2%->21: 73.7%), 가맹택시 모집이 어려워진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도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을 부과하였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차 배정에 관한 알고리즘에 개입은 없었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적용법조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 3,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

공정거래법 제45(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③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외의 다른 부당한 방법에 따른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조치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카카오T앱 일반호출에서의 차별적인 배차의 중지, ➁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보고, ➂ 기사·소비자·경쟁 택시 가맹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통지 등을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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