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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규제추진에 대한 비판과 과제 - DMA式 규제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2024-05-23 14:04:38 0 comments

디지털 플랫폼 규제추진에 대한 비판과 과제
- DMA式 규제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김현경(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Ⅰ. 서론

2017년 플랫폼 서비스를 기간통신산업이나 방송산업처럼 규제하려는 일명 「뉴노멀법」이 적극 추진되었으나, 전문가·학계 그리고 정부의 논리적 반대가 수용되어 무산되었다. 이후 2020년 및 2021년에는 플랫폼 산업을 “대규모유통사업자”처럼 규제하려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또다시 고개를 들어 업계를 혼란에 빠뜨렸다. 그러나 다행히 디지털 플랫폼에 이 글은 “김현경,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추진에 대한 비판과 대안, 법조 제73권 제1호(통권 제763호) 7∼36면, 2024.2”에 등재된 논문의 내용을 압축, 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70 개인간 거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플랫폼 정책연구에 대한 ‘자율규제’ 의지를 보여온 이번 정부의 정책 전환으로 2023년은 그나마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규제 시도가 본격적으로 지펴지기도 전에 정부는 다시금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이라는 초강수 규제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규모의 플랫폼 기업을 미리 지정해서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일정한 행위들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등 플랫폼 시장 규제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각 나라의 시장환경이 다름을 고려하지 못한 이유가 크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 디지털 플랫폼 규제 경과를 분석하고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가칭)」의 벤치마킹 대상인 DMA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근거로 “한국형 디지털 플랫폼 규제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Ⅲ. DMA式 규제의 한계

 1. 현황 분석 미흡

  가. 디지털 플랫폼 시장 속성에 대한 분석 미흡

통상 전통적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은 경쟁저해적이며 경쟁과 양립할 수 없음을 전제로 규제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디지털 부문의 시장 지배력은 비디지털 부문과 그 기원이 같지 않고,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도 아니며, 시장을 위한 활발한 경쟁과 양립할 수 있다”는 견해도 유력하다.

  나. 실증적 조사 미흡

DMA는 이러한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극심한 규모의 경제, 매우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서비스의 다면성을 통해 많은 비즈니스 사용자와 최종 사용자를 연결하는 능력, 비즈니스 사용자와 최종 사용자 모두의 상당한 의존성, 락인 효과(Lock-in effect), 멀티호밍 하지 않음, 수직적 통합 그리고 데이터 기반 이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DMA(또는 영향 평가서)는 최종 사용자가 멀티호밍을 하지 않고 플랫폼 간에 전환하지 않는다는(즉, 고정되어 있다는) 입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경험적 또는 기타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영향평가를 위한 지원 연구 역시 9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10개국 11,000명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증적 설문 조사를 수행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용자에게 질문한 모든 플랫폼에 대해 조사 대상 국가마다 평균적으로 멀티호밍이 존재하며, 적지 않은 비율의 사용자가 지난 2년 동안 플랫폼 전환을 결정했다고 응답하고 있다.

 3. 사전규제로써 “경제규제”의 부적절

  나. 디지털 플랫폼의 사전규제 부적절성

DMA는 사전규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전규제의 속성에 부합하지 않는다. 우선 DMA는 특정 영역에 적용되지 않는다. 오히려 DMA는 특정 기업에 적용된다. 즉, DMA의 규제 범위는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특정 영역" 이 아니라 특정 기업의 규모와 경제적 중요성(즉, "게이트키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특성)에 기반한다. DMA의 범위에 속하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는 모두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이지만, 이들을 경제의 동일한 "특정 영역"에서 운영한다고 볼 수 없다, "디지털"은 별개의 특정 경제 영역(부문)이 아니다. 영국 DCMS 역시 "디지털 시장"이라는 용어가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기업의 디지털 기술 채택률이 증가함에 따라 정의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Ⅴ. 마무리 : 한국형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방향의 제안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안정적 정책추진을 위한 입법의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이러한 입법은 디지털 속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반영하여 디지털 플랫폼 진흥을 위한 입법을 제안하면 그 주요 내용으로 첫째 앞서 제한한 규범 설정의 기본원칙이 입법의 기본원칙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디지털 플랫폼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범 국가 디지털 플랫폼 정책 추진체계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디지털 생태계 협력과 조화를 위한 내용으로 이해당사자 간 갈등조정 체계의 마련, 데이터·혁신기술·서비스 융성지원책을 위한 정책 근거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이용자(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다섯째, 자율정책의 도모, 여섯째, 디지털 생태계 기반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기통신사업법」을 「기간통신사업법」으로 개편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설비기반 규제를 속성이 다른 디지털플랫폼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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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율규제 현황

2024-05-23 13:55:15 0 comments

국내 자율규제 현황

이승민(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Ⅰ. 자율규제 논의의 배경

  국내에서 자율규제는 1980년대에 규제개혁 또는 규제완화 측면에서 정부규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념으로 등장하였고, 1990년대에는 행정법 분야에서 참여와 협력의 수단으로 제시되었다가, 2000년대 인터넷의 발달과 더불어 온라인 매체물ㆍ표현물 위주로 활성화되었다. 
  이후 정권 교체와 더불어 2022. 7.에 발표된 120대 국정과제에서 자율규제가 논의되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에 관한 30번째 국정과제에 “플랫폼 분야 거래질서 공정화”가 포함되었고, 그 세부방안으로 “자율규제 방안 및 필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명시되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관한 59번째 국정과제에서도 이용자 보호 업무와 메타버스 산업 진흥과 관련한 자율규제 체계 구축이 포함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한 77번째 국정과제에서도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민간 주도의 자율규체체계 확립”이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규제 논의가 활발해졌는데, 기존에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던 방식에 더하여 정부가 관여하는 공동규제 방식의 자율규제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하에서는 그간 논의되거나 진행 중인 자율규제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자율규제의 구체적 현황

 1. 공정거래위원회

  가.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공정위는 2023. 3. 6.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배달 플랫폼 입점약관(계약서) 필수기재사항과 상생 및 부담 완화 방안이다.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이 외에도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 등 5개사가 참여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2023. 9. 22. 출범하였으며, 학계와 업계의 전문가 7인이 협의회 위원으로 선정되었다.

 2.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
 
  가. 개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 8. 19.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출범시켰다. 여기에서는 ‘갑을’, ‘소비자ㆍ이용자’, ‘데이터ㆍAI’, ‘혁신공유ㆍ거버넌스’의 4개 분과를 구성하여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자율규제는 법적 근거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공동규제 방식의 자율규제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이에 대한 근거와 지원 방안 등을 법률을 통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11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는 못하였다.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가. 개인정보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39) 제13조에 따라 자율규제를 촉진ㆍ지원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2-2호, 2022. 8. 3.)」를 제정하여 개인정보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3. 11. 기준으로 총 28개의 협ㆍ단체와 14만여 개의 회원사가 여기에 참여 중이다.40) 또한, 온라인 쇼핑(중개)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규약(2022. 7. 13. 의결), 셀러툴 분야 자율규제 규약(2022. 9. 28. 의결),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2023. 2. 22. 의결), HR채용 플랫폼 부문 개인정보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2023. 7. 12. 의결) 등이 제정되어 있다. 이중 주문배달 플랫폼 분야 자율규약의 내용을 참고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Ⅲ.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EU P2B 규칙에서 촉발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가 자율규제 논의로 이어져 현재 다양한 영역에서 자율규제가 논의되거나 추진되고 있다. 다만, 순수한 민간의 자발적 자율규제보다는 정부가 관여하는 공동규제 방식의 자율규제가 보다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자율규제 취지에 맞게 민간의 자발성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형 공동규제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여럿 발견되고 있다.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공동규제는 자율규제를 빙자한 ‘장식적 자율규제’에 불과한 것으로서 규제기관의 책임성을 낮추고 규제기관에 대한 민주적ㆍ법치주의적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유의를 요한다. 자율규제가 충분하지 않을 정도로 시장의 실패가 확인된다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적 규제로 나아가는 것이 떳떳한 일이며, 다만 이러한 시장의 실패는 일부 집단의 의견이 과잉대표되지 않도록 실증적 방법에 기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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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소고

2024-05-23 13:46:12 0 comments
다크패턴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소고


정혜련(경찰대학교 법학과)


Ⅰ. 들어가며 

소비자의 상품구매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은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 확보를 전제로 한다. 만약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정확하지 않고 더 나아가 소비자에 대한 기만까지 유도할 수 있는 정보는 소비자가 불리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대크패턴’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으로 볼 수도 있지만, 소비자로 하여금 불리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사술로도 볼 수 있다. 이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턴’에 대한 연구를 통해 13개 행위를 도출하고 전자상거래법개정안에 새로운 유형을 통과시켰다. 한편,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중심으로 국내에서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관련한 개념 및 사례를 축적하고 있었고, 기업을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를 닦기 위한 체제를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제가 성공적으로 발전한 바, 이를 검토하여 국내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새로이 추가된 6가지 유형분류의 차이점과 아쉬운 점을 언급하고, 다크패턴이 어떤 방식으로 규제되어야 하는지 간단히 제언하고자 한다.


Ⅲ. 다크패턴의 개념 및 유형과 규제사례

 1. 다크패턴의 개념
 
현재 다크패턴의 법적 정의는 일치되지 않았고 다양하다. EU의 디지털 서비스법 (이른바 ‘DSA'), OECD문헌,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권리법(’CRPA'),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법은 모두 각각의 기준에 따라 다크패턴을 다르게 정의하고 있다. DSA, OECD문헌 및 앞서 제시한 다른 문헌 모두 인터페이스 개발자의 기만적인 의도를 보기보다는 소비자에게 사실상 피해를 주고 있는지, 그 결과를 중심으로 다크패턴 이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의도적으로 인터페이스를 조작한 경우를 다크패턴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크패턴의 정의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표현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개괄적으로 다크패턴을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또는 그 실현을 방해하여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체의 요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온라인 인터페이스상의 다크패턴이 주요 문제대상임을 알 수 있지만, 뒤에서 살펴볼 다크패턴 사례를 고려해보았을 때, 온라인 환경 외의 다크패턴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의 되어야 할 것이다. 

 2. 다크패턴의 유형 

 가. DSA의 다크패턴 다크패턴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소고

DSA의 다크패턴 정의는 서문에 나타나 있으며, 다크패턴 규제는 제25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동조 제1항에서는 다크패턴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이러한 금지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예시를 들고 있는데 이는 제한적·열거적인 것은 아니다. 한편, 제2항에서는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상거래에 관한 (Directive 2005/29/EC)와 유럽연합일반데이터보호규칙(GDPR)의 적용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 DSA에서는 다크패턴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다크패턴 행위를 전반적으로 유형화하지는 않았다. 

 3. 최근 다크패턴 규제 사례 

 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KFTC)의 OTT서비스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조치 사례 

다크패턴에 대한 제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치 대상이 된 것은 구글(유튜브 프리미엄), 넷플릭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콘텐츠웨이브(wavve)의 5개 OTT 서비스였다. 당시 제제대상이 된 행위로는 ʻ청약철회 방해ʼ, ʻ계약해지 방해ʼ, ʻ정보제공 위반ʼ 이 있다. 구글과 넷플릭스에서는 계약체결 이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고 다음 달 서비스에 대해서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소비자에게 알렸다. 케이티에서는 구매일로부터 6일 이내, 콘텐츠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엘지유플러스는 회원 포인트 사용 시 결제취소가 불가능하며 가입 첫 달은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알렸다. 콘텐츠웨이브는 웨이브에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며 모든 상품에 대해 결제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알렸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 또한 케이티와 엘지유플러스는 회원가입이나 계약의 청약 등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청약철회는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콘텐츠웨이브 또한 온라인동영상 이용권을 판매함에도 청약철회는 고객센터에 신청하도록 했다.(전자상거래법 제5조 제4항 위반)구글과 넷플릭스는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청약철회의 기한과 방법, 효과 등을 알리지 않았으며(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위반), 5개 회사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을 공정위 사업자 정보 공개 페이지에 연결하지 않았고 엘지유플러스는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표시하지 않았다(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 위반).다크패턴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소고 41위의 사례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다크패턴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제제조치를 받은 바 있으며, 이 경우의 근거 법률은 전자상거래법이었다.


 Ⅳ. 국내의 다크패턴 논의 및 비교분석 

 1. 공정거래위원회와 FTC의 분류 

온라인 시장에서 다크패턴이 크게 유행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불만이 누적됨에 따라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하지만 다크패턴과 정상적 마케팅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전면적 금지의 방법은 부작용이 크다. 따라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정도가 큰 유형의 상술을 실효적으로 억제하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크패턴을 편취형 상술, 오도형 상술, 방해형 상술, 압박형 상술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 아래에 세부유형을 두어 총 19개 유형으로 다크패턴을 분류하였다. 


Ⅴ. 마치며

다크패턴의 유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다크패턴은 소비자 보호 전반에 걸친 큰 이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방향은 온라인 환경에서의 다크패턴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전자상거래법이 가장 대표적인 관련 법이지만, 그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등 다양한 법률이 다크패턴 쟁점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포함하였음에도 다크패턴의 규제와 관련하여 법률이나 가이드라인의 범위가 더 확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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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한 연구

2024-05-23 11:58:00 0 comments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한 연구

최요섭(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1. 서론

최근 국경을 쉽게 통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과 플랫폼 사업모델의 성장은 자유무역 및 규제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유럽연합 규제정책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논의되었던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이하, ‘DMA’)안과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이하, ‘DSA’)안이 2022년 10월 유럽연합 입법기관에 의해 통과되어 동년 11월부터 발효되었다. DSA의 경우, 2024년 2월부터 각 회원국의 규제당국이 DSA의 실체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3A). 유럽연합 디지털 입법의 배경에는 유럽집행위원회가 2015년부터 도입한 디지털 단일시장전략(Digital Single Market Strategy)이 있다(Buiten, p.6). 무엇보다, 기능조약 제26조에 근거한 역내 자유이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불법콘텐츠, 허위정보, 그리고 이외의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리스크를 규제하는 회원국 법률들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통일하는 기준을 설정해야만 했다.


2. DSA의 입법 논의

미국 빅테크의 시장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유럽연합은 DSA와 DMA를 포함하는 디지털 입법 패키지를 2020년부터 논의하였다. 2020년 6월 유럽집행위원회는 DSA와 새로운 경쟁규제방법(New Competition Tool)의 도입을 목적으로 규제개시영향평가 및 공개의견수렴절차를 진행했으며(이상윤, 2020), 이후 규제영향에 대한 평가절차를 마쳤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DMA와 DSA는 대 DSA 설명조항(preamble) (3)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OJ C 326. DSA 설명조항(preamble) (4)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대한 연구 21규모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DMA는 연간 매출액과 유럽연합에서의 이용자수를 근거로 게이트키퍼를 지정하여 규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DSA도 이와 유사하게 유럽연합 내의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수를 근거로 규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명칭은 게이트키퍼가 아닌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Very Large Online Platform, 이하, ’VLOP‘)’과 ‘대규모 온라인 검색엔진(Very Large Online Search Engine, 이하, ’VLOSE‘)’으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DMA와는 달리, DSA는 VLOP/VLOSE 이외의 모든 플랫폼을 규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VLOP/VLOSE의 경우에, 소위 ‘원스톱 시스템(one stop shop)’에 의해 유럽연합 중앙정부인 유럽집행위원회가 관리하여 집행에서의 혼란 및 법 준수 비용을 줄이도록 하였다(Barczentewicz, 2021). 


3. 유럽연합 디지털 규제의 배경 및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대한 규제정책

DMA와 DSA는 유럽연합의 일반적인 법률과는 입법 발전의 측면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모든 분야의 규제 내용을 한 번에 일관된 법률로 통일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로마조약 이후부터 유럽연합 입법기관은 전략적으로 ‘지침(Directive)’을 먼저 설정하여,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지침에 따라 모든 회원국들이 관련 분야의 법을 도입하게 한 이후에 회원국들의 법률들이 어느 정도 수렴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법률(regulation)’을 통해서 통일된 규제내용을 유럽연합 모든 회원국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GDPR의 경우에도 해당 법률이 도입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지침을 설정하여, GDPR 이전부터 모든 회원국들이 일정 부분 수렴화가 이루어진 상태였다. 따라서 GDPR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회원국들의 반발이 없었다. 하지만 DMA, DSA, 그리고 지금 유럽연합 입법기관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법안의 경우, 지침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률로 도입되었거나 법률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유럽연합 디지털 법률의 발전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며, 최근 디지털 경제에서의 폐해에 대해 유럽연합 입법기관이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모습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주의의 과정을 저해하는 허위정보의 문제와 유럽시민들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불법콘텐츠의 유통에 대한 문제의식 및 정책의제가 급진적인 DSA 도입의 배경이 된다. 또한 특정 이용자가 타깃이 되어 제공되는 정치 관련 맞춤형 광고 및 추천 알고리즘이 민주주의의 과정을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었다(Marsden et al., 2022). 


4. DSA의 최근 VLOP/VLOSE 지정 및 실체규정의 내용: ‘2023년 4월의 지정’

DSA에서 정한 VLOP/VLOSE의 첫 번째 지정이 지난 2023년 4월 25일에 이루어졌다(European Commission, 2023B). 유럽집행위원회는 첫 지정에 따라 VLOP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총 17개이며 VLOSE는 총 2개라고 설명하였다. VLOP로 지정된 기업은 주로 미국 사업자들이며, 알파벳순으로 Alibaba AliExpress, Amazon Store, Apple AppStore, Booking.com, Facebook, Google Play, Google Maps, Google Shopping, Instagram, LinkedIn, Pinterest, Snapchat, TikTok, Twitter, Wikipedia, YouTube, Zalando가 VLOP에 포함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VLOSE로는 Bing과 Google Search를 지정하였다. DSA 설명조항(preamble) (12).24 개인간 거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플랫폼 정책연구DSA안이 통과되기 이전부터 많은 학자들이 예상했던 바와 같이, 구글과 메타와 같은 미국 빅테크 플랫폼의 대부분이 지정대상에 포함되었다. 특히, SNS를 포함한 콘텐츠 공유 플랫폼 서비스와 Amazon과 Alibaba AliExpress와 같은 전자상거래 플랫폼, 그리고 앱스토어 플랫폼이 이번 지정에 포함되었다. 또한 애드테크(ad tech) 관련 맞춤형 광고 행위도 DSA 실체규정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매체사(publisher)들이 VLOP/VLOSE 지정에 포함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플랫폼 중에서 유럽 사업자로는 네덜란드 온라인 여행 숙박 플랫폼인 Booking.com(단, 모회사인 Booking Holdings는 미국회사임)과 독일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Zalando가 유일하다.


5. DSA의 적용대상(수범자) 및 의무조항

DSA의 제1부는 일반규정으로서, 법의 적용범위와 일반정의를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단순전달(mere conduit)’, ‘캐시(caching)’, ‘호스팅(hosting)’서비스와 같이 중개서비스(intermediary service)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DSA의 적용대상이 된다. DSA 제3조는 특정 용어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중개서비스’ 에 대한 유형도 설명하고 있다. 먼저, ‘단순전달(mere conduit)’서비스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의 정보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거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접근을 포함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교환 지점(internet exchange points)이 이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캐시(caching)’서비스는 자동, 중개, 일시저장과 관련된 서비스 이용자 정보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때,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보다 효율적으로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역방향 프록시(reverse proxy)가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호스팅(hosting)’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웹호스팅(web hosting)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이병준, 2021).


6. 플랫폼 규제 관련 국내 시사점 

유럽연합의 입법기관은 최근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따른 시장의 실패에 대응하여, 다양한 디지털 법률을 도입하고 있다. 2022년에 법안이 통과되어 효력이 발생한 DSA에는 콘텐츠의 전달 등 중개역할을 담당하는 플랫폼에 대해 기본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DSA는 중개서비스의 유형, 규모, 행위에 따라 플랫폼에게 차등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특징이 있다. DSA 제1조 제2항은 DSA가 역내시장에서 중개서비스 제공 행위와 관련하여 조화된(harmonised) 규정을 설정하며, 세부적인 내용으로 ①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의 조건부 예외 설정, ② 중개서비스 제공자의 특정 유형에 따른 주의의무 부과, ③ DSA를 집행하기 위한 회원국 규제당국간의 협력과 협조를 포함한다고 선언한다. 무엇보다, DSA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시장경쟁의 측면에서 조건부 적용제외의 이유와 의미를 중요하게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DSA에서 서비스의 규모 및 내용에 따른 사업자의 주의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실체규정의 설정을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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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mmerce and Local Labor Market

2024-05-23 11:48:06 0 comments

E-Commerce and Local Labor Market

주하연(서강대학교 경제대학)

1. Introduction

The rapid growth of e-commerce has dramatically changed the modern retail sector over the last few decades. The recent evolution of physical retail markets, driven by the shift in consumers’ shopping behaviors toward online shopping, has caused an increasing number of traditional brick-and-mortar stores to shut down. Particularly, a series of bankruptcies among major retail chains in the US (e.g., Sears in 2018 and ToysRus in 2017) has raised concerns in the media about jobs being lost in the so-called “Retail Apocalypse” (Economist 2017, New York Times 2017). The extinction of physical retail stores, as some extreme views predict, may have a disruptive influence on local markets with a high retail job concentration by eliminating local jobs and shrinking local tax bases.

However, our understanding of the ongoing restructuring process in the retail industry and its effect on local labor markets is still limited. For example, along with the substantial job losses resulting from the destruction of brick-and-mortar stores, as reported in the major news media, some local businesses, on which the time and money saved via online shopping are now spent, can also fuel job creation.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impact this process could have on local labor markets, academic efforts to quantify the effects of e-commerce have thus far remained scarce (Hortaçsu and Syverson 2015).

2. E-Commerce and Local Labor Markets

E-commerce sales have grown rapidly worldwide. As of 2015, the online shares in the UK, China, the US, and Japan were 12.5%, 10.8%, 7.18%, and 4.75%, respectively.3) The online share in Korea reached 11.7% in 2015, considerably higher than that in most countries. Fast Internet connections and relatively low shipping costs, thanks to the country’s relatively small country size, explain the fast diffusion of e-commerce in Korea.

3. Summary Statistics

To measure annual online shares by county, we use the credit card transaction data provided by Shinhan Card Co. (hereafter, “the Company”). And, we use two employment measures in our analysis: the number of workers and that of full-time-equivalent (FTE) jobs. To determine local retail employment, we mainly exploit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CE) obtained from Statistic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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