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서비스 진흥 법제 체계화에 관한 연구

작성자 관리자   |   2019-05-19 17:15:36


인터넷 서비스 진흥 법제 체계화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Systematization of Legislation for Internet-based Services Promotion)

 

홍대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임덕기(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팀 선임전문원, 법학박사)


 

「법과 기업 연구」제2 1(통권 4),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6, 171206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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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설


현재 인터넷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환경 변화와 새로운 인터넷 관련기술과 서비스의 급속한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환경 변화에 맞추어 미국, 유럽연합,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해외 주요국들은 융합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선도적 국가 경쟁력의 위치를 선점하기 위하여 인터넷 진흥을 위한 국가전략 구축과 인프라 확충 콘텐츠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 보급률과 이용률 인프라 구축 등에 있어서 세계적인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관련 법제의 경우 정부부처의 기능 중복과 담당부처의 다극화로 인하여 정책의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있어 전략적인 인터넷 서비스 진흥 정책을 수립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정책추진 부처 정책 수립 시행에 있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효과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신속히 조정해줄 있는 법제도가 존재하지 않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또한 기존에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에 대하여는 법적 규율 중첩의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는 인터넷 서비스 분야에 대하여는 법적 규율 공백의 문제가 있어 급변하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에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외에도 국내법의 역외적용상의 문제와, 자율 규제의 합리적인 모델 설정과 육성, 지원 규정 미비의 문제, 인터넷 관련 주체들 역할분담의 문제, 형평성의 문제, 인터넷 침해에 대한 국제협력의 문제 등의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에서는 인터넷 서비스 진흥 법제를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있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현행 인터넷 서비스 진흥 법제를 개관하고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의 글 내용은 링크된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과 기업 연구」제2 1(통권 4),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6, 171206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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