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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경쟁법

2020-01-10 09:19:27 0 comments


인공지능과 경쟁법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ICT 법경제연구소 소장 홍대식


『인공지능과 법』 박영사, 2019, 190-211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의 해당부분을 참조 바랍니다.

1절 시장의 규칙으로서의 경쟁법이 인공지능 시장을 만날 때


 우리가 아는 시장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수의 사업자들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하여 경쟁하는 시장이다.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해 움직여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장에서는 누가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아도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활동에 따라 거래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찾아간다. 이러한 균형을 찾아주는 중심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 있다. 일정한 균형 상태에 있던 시장에서 어떤 사업자가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면 그의 경쟁 사업자 또는 소비자가 반응을 하여 균형이 깨졌다가 다시 새로운 균형이 이루어진다. 가격이 이러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자들이 가격을 중심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을 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따라서 시장의 규칙은 다름 아닌 경쟁의 규칙이다.


 그런데 현실적인 시장에서는 경쟁의 규칙을 위반하는 반칙행위가 존재한다. 어떤 사업자는 시장에서의 지위가 매우 높아 굳이 가격을 내리는 방식으로 경쟁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경쟁 상태에서 형성되었을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초과이윤을 얻거나 자신의 이런 지위를 위협하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예컨대, 경쟁사업자가 낮은 가격으로 경쟁하려고 할 경우 일시적으로 훨씬 더 낮은 약탈적인 가격으로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거나 그 사업자의 유통망을 봉쇄할 수 있다. 또는 시장에 그처럼 강력한 사업자가 없더라도 사업자들끼리 가격을 담합하여 그들 사이의 경쟁을 피할 수도 있다. 경쟁의 규칙을 위반하는 사업자들의 행위는 시장경제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정부의 역할, 즉 보이는 손(visible hand)의 개입이 허용된다.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법적 수단이 경쟁법(Competition Law) 또는 반독점법(Antitrust Law)이다.

 

 경쟁법은 법의 영역이지만 어느 다른 법에 비하여 경제학과의 학제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경쟁법의 적용과 집행을 위해서는 시장의 구조와 경쟁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의 시장 참여자 간의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이는 경제학의 용어와 논증 방식에 많은 것을 빚지고 있다. 예컨대, 어떤 사업자가 혼자서 행하는 행위 또는 여러 사업자가 공동으로 행하는 행위가 과연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인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어떤 시장에서 일어난 것이고 그 행위로 다른 시장 참여자 그리고 시장에서의 경쟁의 구도에 어떤 영향이 일어났는지가 분석되어야 한다. 경제학은 바로 이러한 행위의 영향, 즉 효과에 대한 분석 도구와 방법론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법이 문제해결을 위해 수행하는 부담경감의 기능을 고려할 때 경쟁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상황마다 경제학적 분석에 의존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경쟁법에는 일정한 유형의 행위가 존재하면 경쟁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논리적, 경험적 근거에 의하여 행위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법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법리가 발전되어 있다. 보다 규범적인 행위 유형 중심의 접근방식과 보다 실증적인 효과 중심의 접근방식의 대립과 조화는 경쟁법 집행 실무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시장의 규칙을 세우고 발전시키는 경쟁법의 과제는 시장의 변화, 특히 그 시장에서의 경쟁 구도의 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도전을 받아왔다. 가장 최근의 도전은 플랫폼 경제의 출현에 따른 변화이다. 플랫폼 경제에서는 전통적인 파이프라인 경제에서 볼 수 없었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파이프라인 경제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갖는 주요 공급자를 중심으로 수직적인 가치사슬에 의하여 일방향적인 공급과 수요가 일어나는 반면에, 플랫폼 경제에서는 네트워크 효과를 갖는 플랫폼 양쪽에 있는 고객과 파트너를 포함하는 생태계에서 양방향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전통적인 파이프라인 경제에서의 경쟁은 눈에 띄는 기술혁신이 없거나 있더라도 일정한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시장 내에서의 경쟁’(competition in the market)의 모습이다. 이에 대하여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은 파괴적 기술혁신과 시장의 경계를 옮기는 현상이 빈번히 일어나는 시장을 얻기 위한 경쟁’(competition for the market)의 모습이다. 전통적인 파이프라인 경제와 구별되는 플랫폼의 특징으로 인하여 경쟁법의 법리와 사업자의 행위를 판단하기 위한 접근방식에 대해서도 인식 틀과 방법론에서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시장의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창출하는 시장은 플랫폼 경제에서 제기된 문제에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그 중 특히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라고 표현되는 기술이 시장에서 사용되면서 경쟁 구도와 사업자 간의 역학관계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기계학습은 데이터 입력알고리즘에 의한 처리결과 출력이라는 기존의 프로그램 과정을 데이터 및 원하는 결과 입력기계학습알고리즘 출력이라는 과정으로 바꾸고 있다. 그에 따라 기계학습은 그 원천이 되는 유용한 데이터의 확보와 기계학습이 만들어내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알고리즘의 영향과 관련된 새로운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장의 규칙으로서의 경쟁법이 인공지능 시장을 만날 때 여전히 종전과 같은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만일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변화가 필요할 것인가, 또한 만일 그렇지 않다면 경쟁법은 새로운 디지털 경제에서 어떤 모습으로 남게 될 것인가?


(중략)


3절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이 경쟁법에 미치는 영향


 Ⅲ. 새로운 경쟁침해이론의 가능성 

 

 경쟁법은 사업자의 어떤 행위가 시장에서의 경쟁을 침해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경쟁침해이론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의 적용으로 인하여 경쟁의 과정과 소비자 선택의 과정에 자동적인 의사결정이 일어나게 됨에 따라 경쟁이 침해되는 모습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경쟁 개념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에는 시장에서의 경쟁 과정을 주된 침해 대상으로 보았으나,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경쟁 과정에 대한 영향은 명확하지 않아도 소비자 선택이 줄어들거나 혁신이 저해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 선택과 혁신을 침해 대상으로 보는 새로운 경쟁침해이론의 출현이 기대되고 있다.


 경쟁법의 전통적인 접근방법에서는 사전에 정의된 관련시장을 기준으로 하여 그 시장에서의 어느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힘이 있는지 그 힘을 제어하는 경쟁상 제약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정의한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에서의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경쟁이 더 이상 의미 없게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경쟁은 시장의 경계를 바꾸고 끊임없이 재정의하는 방식으로 일어난다. 경쟁 개념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이 침해되는 모습도 바뀌고 있다.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래프 형태로 유지되면서 조금씩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수요공급곡선처럼, 정태적인 경쟁 과정을 전제로 하여 이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던 경쟁 침해의 개념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다.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경쟁 침해는 혁신의 배치를 더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 정의될 수 있다. 시장의 경합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경쟁은 움직이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합가능성을 줄이는 행위가 경쟁 침해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소비자 또는 그 창구가 되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하는 행위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경쟁 침해 행위이다.

 

 새로운 경쟁침해이론은 소비자 선택과 혁신을 침해 대상으로 하여 재구성될 수 있다. 경쟁법의 전통적인 접근방법에서도 소비자 선택과 혁신을 침해하는 행위가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다만 전통적인 경제에서는 가격을 인상하거나 생산량을 제한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과 혁신을 침해하는 효과는 부차적으로 고려해도 충분하다. 그에 비하여 디지털 경제에서는 가격 인상 또는 생산량 감소 효과를 분명히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 또는 혁신 침해 효과가 경쟁침해이론을 구성하는 중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문제는 소비자 선택 또는 혁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소비자 선택의 경우 소비자 선택을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선택 범위가 많아지는 것이 소비자 혜택을 더 크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보호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다양성이 증가하면 소비자 선택이 보호되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지나친 다양성 증대로 복잡성이 높아져 소비자가 선택을 내리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기여가 빛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간단하지 않은 문제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소비자의 선택을 돕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혁신은 잠재적인 경쟁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중요하다. 그런데 혁신에는 동일한 가치 네트워크 내에서 일어나는 지속적인 혁신(이는 점진적 혁신과 돌파적 혁신을 포함한다)과 가치 네트워크 외부에서 일어나는 파괴적인 혁신이 있다. 인공지능 기술의 적용으로 지속적인 혁신을 더하는 경쟁 기업에게 사업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과정이 디지털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파괴적인 혁신의 일환으로 벌어지는 것이라면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누구도 그 해답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내려지는 결정도 결국은 정책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과 법』 박영사, 2019, 190-211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의 해당부분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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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의 사적집행제도로서의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2019-10-29 08:44:51 0 comments

공정거래법의 사적집행제도로서의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Injunctive Relief System by Private Persons Under the Fair Trade Act of Korea)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ICT 법경제연구소 소장 홍대식


『경쟁법연구』 제39권, 한국경쟁법학회, 2019. 5, 33-65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Ⅰ. 들어가는 말

  한국의 경쟁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제도는 공적집행제도와 사적집행 제도로 나눌 수 있다. 공적집행제도는 특정한 정부기관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집행을 말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의한 행정적 집행과 검찰에 의한 형사적 집행으로 구분된다. 사적집행제도는 집행을 추진하는 주체가 사인, 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 분권화되고 법원의 민사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집행을 말한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또는 계약법 영역에서의 계약의 내용 또는 이행 과정에서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효과로서 사법상(私法上)의 구제수단을 부여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집행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집행체제는 제도적으로 공적집행과 사적집행이 혼합된 이원적 체제이면서 공정위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정위 중심의 집행체제라고 할 수 있다. 사적집행에 관한 논의는 현재의 공정위 중심의 집행체제 개선을 위하여 사적집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가,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사적집행제도로는 손해배상제도와 금지청구제도가 있다. 이들 제도는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법 집행의 효과를 초래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위반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이익을 주장할 때 이에 대응하여 그 상대방이 소극적으로 위반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이익의 실현을 거부하는 데 대하여 법이 협력할 경우 간접적으로 법 집행의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는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사적집행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는 손해배상제도와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제도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아직 없다. 이는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원상회복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민법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손해를 사후적으로 전보할 뿐이므로, 가해자가 손해를 배상한 후에도 위법한 이익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손해배상이 갖는 보상(compensation) 기능과 원상회복이 갖는 회복(recovery) 기능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이 판례법(judge-made law)으로 공정거래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포섭되지 않는 부정한 경쟁행위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금지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해지게 되었다.

  한편 2018. 11. 30.자로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개정안’)에는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관련 내용이 입법으로 연결된다면, 공정거래법에는 손해배상제도와 3배 배상제도에 이어 금지청구 제도까지 갖추어지게 되어 사적집행제도의 틀이 완성된다.

  이런 배경 하에, 이 글에서는 먼저 민법 일반론에 의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허용되는지 여부와 허용될 경우 그 요건에 관하여, 민법의 학설과 판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한 금지청구 또는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판결례를 통해 살펴 본다(Ⅱ). 이어서 개정안에 도입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의 의의와 내용에 관하여, 청구의 주체, 상대방, 대상행위, 성립요건, 성격과 내용 그리고 일반절차의 순으로 시론적인 해석론을 전개한 후(Ⅲ), 결론을 맺는다(Ⅳ).

『경쟁법연구』 제39권, 한국경쟁법학회, 2019. 5, 33-65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이하의 글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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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정거래 이슈와 사례 분석

2019-09-23 20:51:39 0 comments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정거래 이슈와 사례 분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ICLE 법경제연구소 소장 홍대식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연구보고서 -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정립방향』 61-89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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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정부의 기본자세는 4차 산업혁명의 동인(動因)이 되는 지능정보기술의 확보와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경쟁력 확보이다. 2017719일 발표된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4차 산업혁명은 주요 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주된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거래 대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능정보서비스는 지능정보기술이 기반이 되거나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되는 서비스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될 수 있다.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온라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의료, 제조, 교통, 금융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도 지능정보기술 적용을 통해 지능화할 수 있으므로, 지능정보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는 서비스의 공통된 특징을 현재 시점에서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법적인 개념으로서 지능정보서비스와 비교적 유사한 개념으로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21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 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3조에 규정된 정보통신융합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정부는 국내에서 대기업스타트업 위주로 지능정보기술과 서비스가 자체 개발되고 있으나 서비스 수요 기업의 적극적인 구매투자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민간 자율에만 맡길 경우 기업 초기 부담 증가 및 투자 리스크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발전이 지연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기반 신규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제품서비스 개발 및 현장 적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능정보서비스는 어느 한 기업이 독자적으로 또는 수직적인 가치사슬을 구성하여 개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장 참여자의 거래와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개방형 생태계의 형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능정보서비스가 개발, 제공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시장 참여자 사이의 다양한 거래가 생성될 수 있다. 여기서는 지능정보서비스의 핵심적인 영역에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가 있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거래를 지능정보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거나 그 원재료가 되는 데이터 수집, 이용과 관련된 거래, 데이터 접근에 대한 거래와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거래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데이터 수집, 이용과 관련된 거래와 데이터 접근에 대한 거래가 개인정보보호법제가 공정거래법제 및 소비자법제와 접점을 이루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기초로 하여 이미 개인정보를 비롯한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수집,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행해지고 있고, 이는 사업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를 거래의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 수집, 이용과 관련된 거래와 데이터 접근에 대한 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데이터 접근에 대한 거래에서는 데이터 자체가 사고파는 거래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거래로 보는 데 이견이 없지만, 온라인 사업자가 스스로 수집, 이용한 데이터를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자신의 서비스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거래와 시장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존재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서비스를 비롯하여 거래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성격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되는 공정거래 이슈가 문제될 수 있다. 한편으로 이 시대의 공정거래 이슈가 특수성을 갖는 이유는 시장에서의 경쟁의 수준이 감소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그 현상을 기존의 경쟁 분석 틀로는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술적 변화로 인하여 승자독식 시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기존의 경쟁 분석 틀이 전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소비자 후생과 혁신의 유인은 감소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해외에서도 이러한 상황의 전개에 주목하여 소득배분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정성 또는 형평성 고려를 경쟁정책에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배경 하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서비스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정거래 개념의 변화 필요성과 방향을 살펴보고 거래의 공정성의 다양한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기될 수 있는 공정거래 이슈를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유형을 가늠해볼 수 있게 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간략하게 분석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한다.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연구보고서 -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정립방향』 61-89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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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의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에 대한 검토

2019-09-23 08:32:34 0 comments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의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에 대한 검토

 

홍대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강대학교 ICT 법경제연구소장,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


KISO저널 제34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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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가며

2018. 12. 24.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4장에 제34조의2를 신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를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이 조항에 의하여 새로 생긴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 실태조사제도는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제도(같은 법 제34조 제2)와 구별되지만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의 하나인 것처럼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부가통신사업이라는 분류를 두어 모든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사업과 대부분의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사업을 포함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 사업도 전기통신사업으로 취급하지만이러한 입법례를 갖고 있는 국가는 일본 외에 찾기가 어렵다미국이나 유럽연합(EU) 및 그 회원국들의 통신법에서는 우리나라의 기간통신사업에 대응하는 사업 분류를 갖고 있지만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정보서비스 또는 정보사회서비스와 같이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항목으로 구분한다물리적인 네트워크를 보유 또는 통제하는 전송계층에 속하는 본래의 의미의 통신서비스와 네트워크를 이용하지만 전송되는 신호의 내용이 그 핵심인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정신에 부합한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의 부가통신사업 실태 조사 근거 규정이 도입된 배경과 그 내용그리고 그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KISO저널 제34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이하의 글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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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재검토 - 경쟁질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2019-06-03 15:16:29 0 comments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대한 재검토

- 경쟁질서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Revisiting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Illegality of Unfair Trade Practices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f Korea

-With a center on Relevance to Competitive Order-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ICLE 법경제연구소 소장 홍대식


『경쟁법연구』 제37권, 한국경쟁법학회, 2018. 5, 188-218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원문보러가기)


. 머 리 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 1조는 법의 목적을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지만, 대법원은 법의 기본적인 목적을경쟁의 보호를 통한 소비자후생 증대로 이해하고 있다. 경쟁의 보호를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은 경쟁법(competition law)의 성격을 갖고 있다. 경쟁법은 공정거래법상 규제되는 행위 유형 중 시장의 영역에서의 경쟁 기능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라는 법적 관점에 충실한 성격을 가진 행위 유형을부르는 용어로 사용될 수 있다. 외국의 입법례에서 공통적으로 경쟁법의 성격을 갖는다고 인식되는 행위 유형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 간의 수평적 또는 수직적인 합의 또는 사업자단체의 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그리고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행위이고, 이들 행위는 기본적으로 경쟁제한(restriction of competition)에 관한 행위를 가리킨다. 공정거래법상 규제되는 행위 중에도 이에 대응되는 행위 유형들은 대체로 경쟁법의 성격을 갖고 있다. 우리 법상 경쟁법으로서의 수직적 제한행위에 속하는 행위 유형은 단독행위 유형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경쟁법의 성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공정거래법에는 이질적인 성격을 갖는 규정들이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하여 적용되는 경제력 집중 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전규제 규정은 말할 것도 없고, 사후규제 규정 중에서도 부당한 지원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7)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법 제23조의2 1)는 경쟁법의 성격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이질적이다. 경쟁법적 성격과의 이질성이라는 측면에서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다른 불공정거래행위는 경쟁법적 성격을 포함하면서도 다른 법적 관점에 대한 고려도 요구하는 방식으로 법적 기준이 마련되고 적용되고 있는 혼합물(hybrid)의 성격을 갖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 경쟁법의 성격을 갖는 경쟁제한성 기준 이외에 다른 법적 기준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개념은 불공정성(unfairness)이다. 불공정성 기준이 많이 논의되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가 법이 정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인 공정거래 저해성이 경쟁제한성과 불공정성을 포함한다고 보고 법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선언하면서 한 번도 불공정성을 경쟁제한성과 양립하는 기준으로서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런 대법원의 태도는 사법적 관점과 공법적 관점을 근본적으로 구별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성이라는 개념은 민법 제104조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상대방의 특정한 상태에 관한 요건(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요구하여 그 적용범위가 한정된 반면에,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반사회성은 불공정성의 일반기준의 성격도 갖고 있다. 여기서 적용되는 기준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법상의 권리의무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법원이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준이다. 불공정성 기준에 따라 계약내용이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그 계약내용의 사법상 효력은 무효가 되어 법원이 그 이행 강제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어디까지나 사법적인 관점에 입각한 기준이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은 공정한 거래질서 또는 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이라는 공법적 관점에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집행이 불공정한 계약내용이나 사법상 권리의무를 조정하는 것과 구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 근거로 대법원은 불공정거래행위에서의거래란 통상의 매매와 같은 개별적인 계약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넓은 의미로서 사업활동을 위한 수단 일반 또는 거래질서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거래’를 질서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용어에 비록불공정’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 판단기준은 계약내용의 불공정성과는 다른 내용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글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재검토하여 보다 시장친화적이면서(market-friendly) 사법적인 기준과 차별화된 기준 정립의 가능성과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출발점은 대법원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 행위 유형의 규정 문언의 해석을 통하여 추출한 공통적인 요소인거래질서 또는 경쟁질서와의 관련성이다. 그 중에서 이 글은경쟁질서와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춘다. ‘경쟁질서라는 표현은 경쟁을 경제적 과정이나 성과보다는 규범적 질서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독일 프라이부르크 학파의 질서자유주의의 영향11)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성이라는 표현은 다소 모호하기는 하지만 경쟁제한이라는 개념보다 넓은 범위를 지향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쟁질서와의 관련성 개념에 기초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정립하더라도 경쟁법의 중심적인 기준인 경쟁제한성보다는 포괄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질서와의 관련성에 기초한 기준은 적어도 경쟁제한성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경쟁법연구』 제37권, 한국경쟁법학회, 2018. 5, 188-218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이하의 글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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