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사적집행제도로서의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작성자 관리자   |   2019-10-29 08:44:51

공정거래법의 사적집행제도로서의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Injunctive Relief System by Private Persons Under the Fair Trade Act of Korea)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ICT 법경제연구소 소장 홍대식


『경쟁법연구』 제39권, 한국경쟁법학회, 2019. 5, 33-65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Ⅰ. 들어가는 말

  한국의 경쟁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제도는 공적집행제도와 사적집행 제도로 나눌 수 있다. 공적집행제도는 특정한 정부기관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집행을 말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의한 행정적 집행과 검찰에 의한 형사적 집행으로 구분된다. 사적집행제도는 집행을 추진하는 주체가 사인, 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 분권화되고 법원의 민사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집행을 말한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민사적으로 불법행위 또는 계약법 영역에서의 계약의 내용 또는 이행 과정에서의 장애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효과로서 사법상(私法上)의 구제수단을 부여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집행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집행체제는 제도적으로 공적집행과 사적집행이 혼합된 이원적 체제이면서 공정위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정위 중심의 집행체제라고 할 수 있다. 사적집행에 관한 논의는 현재의 공정위 중심의 집행체제 개선을 위하여 사적집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가,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인가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사적집행제도로는 손해배상제도와 금지청구제도가 있다. 이들 제도는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법 집행의 효과를 초래하는 제도이다. 한편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위반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이익을 주장할 때 이에 대응하여 그 상대방이 소극적으로 위반행위로 인한 권리 또는 이익의 실현을 거부하는 데 대하여 법이 협력할 경우 간접적으로 법 집행의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는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사적집행제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공정거래법에는 손해배상제도와 달리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제도를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아직 없다. 이는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원상회복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민법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손해를 사후적으로 전보할 뿐이므로, 가해자가 손해를 배상한 후에도 위법한 이익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전 상태로 완전히 회복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손해배상이 갖는 보상(compensation) 기능과 원상회복이 갖는 회복(recovery) 기능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이 판례법(judge-made law)으로 공정거래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 포섭되지 않는 부정한 경쟁행위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금지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해지게 되었다.

  한편 2018. 11. 30.자로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안(‘개정안’)에는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관련 내용이 입법으로 연결된다면, 공정거래법에는 손해배상제도와 3배 배상제도에 이어 금지청구 제도까지 갖추어지게 되어 사적집행제도의 틀이 완성된다.

  이런 배경 하에, 이 글에서는 먼저 민법 일반론에 의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가 허용되는지 여부와 허용될 경우 그 요건에 관하여, 민법의 학설과 판례,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한 금지청구 또는 가처분신청 사건에 대한 판결례를 통해 살펴 본다(Ⅱ). 이어서 개정안에 도입된 사인의 금지청구제도의 의의와 내용에 관하여, 청구의 주체, 상대방, 대상행위, 성립요건, 성격과 내용 그리고 일반절차의 순으로 시론적인 해석론을 전개한 후(Ⅲ), 결론을 맺는다(Ⅳ).

『경쟁법연구』 제39권, 한국경쟁법학회, 2019. 5, 33-65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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