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의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에 대한 검토

작성자 관리자   |   2019-09-23 08:32:34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의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에 대한 검토

 

홍대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강대학교 ICT 법경제연구소장,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


KISO저널 제34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원문보러가기)


 1. 어가며

2018. 12. 24.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4장에 제34조의2를 신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이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를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이 조항에 의하여 새로 생긴 부가통신사업의 현황 파악 실태조사제도는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평가제도(같은 법 제34조 제2)와 구별되지만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의 하나인 것처럼 규정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부가통신사업이라는 분류를 두어 모든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 사업과 대부분의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 사업을 포함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 사업도 전기통신사업으로 취급하지만이러한 입법례를 갖고 있는 국가는 일본 외에 찾기가 어렵다미국이나 유럽연합(EU) 및 그 회원국들의 통신법에서는 우리나라의 기간통신사업에 대응하는 사업 분류를 갖고 있지만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는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정보서비스 또는 정보사회서비스와 같이 전기통신서비스와 다른 항목으로 구분한다물리적인 네트워크를 보유 또는 통제하는 전송계층에 속하는 본래의 의미의 통신서비스와 네트워크를 이용하지만 전송되는 신호의 내용이 그 핵심인 인터넷 기반 서비스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다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정신에 부합한다.

이 글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법률의 부가통신사업 실태 조사 근거 규정이 도입된 배경과 그 내용그리고 그 한계와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KISO저널 제34호에 게재된 글입니다.

이하의 글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러가기)


tags  
#ICT법경제연구소
#홍대식교수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
#경쟁상황평가
#실태조사
#플랫폼서비스
#인터넷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