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정거래 이슈와 사례 분석

작성자 관리자   |   2019-09-23 20:51:39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공정거래 이슈와 사례 분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ICLE 법경제연구소 소장 홍대식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연구보고서 -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정립방향』 61-89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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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정부의 기본자세는 4차 산업혁명의 동인(動因)이 되는 지능정보기술의 확보와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경쟁력 확보이다. 2017719일 발표된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도 4차 산업혁명은 주요 목표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주된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거래 대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능정보서비스는 지능정보기술이 기반이 되거나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되는 서비스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될 수 있다.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온라인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의료, 제조, 교통, 금융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도 지능정보기술 적용을 통해 지능화할 수 있으므로, 지능정보서비스에 포함될 수 있는 서비스의 공통된 특징을 현재 시점에서 특정하기는 쉽지 않다.

  법적인 개념으로서 지능정보서비스와 비교적 유사한 개념으로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21조에 규정된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 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3조에 규정된 정보통신융합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정부는 국내에서 대기업스타트업 위주로 지능정보기술과 서비스가 자체 개발되고 있으나 서비스 수요 기업의 적극적인 구매투자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민간 자율에만 맡길 경우 기업 초기 부담 증가 및 투자 리스크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발전이 지연되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지능정보기술 기반 신규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제품서비스 개발 및 현장 적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능정보서비스는 어느 한 기업이 독자적으로 또는 수직적인 가치사슬을 구성하여 개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장 참여자의 거래와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개방형 생태계의 형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지능정보서비스가 개발, 제공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시장 참여자 사이의 다양한 거래가 생성될 수 있다. 여기서는 지능정보서비스의 핵심적인 영역에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데이터가 있다는 입장에서, 이러한 거래를 지능정보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거나 그 원재료가 되는 데이터 수집, 이용과 관련된 거래, 데이터 접근에 대한 거래와 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거래로 구분한다.

  이러한 구분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데이터 수집, 이용과 관련된 거래와 데이터 접근에 대한 거래가 개인정보보호법제가 공정거래법제 및 소비자법제와 접점을 이루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온라인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기초로 하여 이미 개인정보를 비롯한 이용자 관련 데이터를 수집,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행해지고 있고, 이는 사업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를 거래의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 수집, 이용과 관련된 거래와 데이터 접근에 대한 거래로 구분할 수 있다. 데이터 접근에 대한 거래에서는 데이터 자체가 사고파는 거래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를 거래로 보는 데 이견이 없지만, 온라인 사업자가 스스로 수집, 이용한 데이터를 외부에 판매하지 않고 자신의 서비스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거래와 시장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존재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능정보서비스를 비롯하여 거래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성격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응되는 공정거래 이슈가 문제될 수 있다. 한편으로 이 시대의 공정거래 이슈가 특수성을 갖는 이유는 시장에서의 경쟁의 수준이 감소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그 현상을 기존의 경쟁 분석 틀로는 제대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술적 변화로 인하여 승자독식 시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기존의 경쟁 분석 틀이 전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소비자 후생과 혁신의 유인은 감소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해외에서도 이러한 상황의 전개에 주목하여 소득배분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정성 또는 형평성 고려를 경쟁정책에 명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런 배경 하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서비스 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공정거래 개념의 변화 필요성과 방향을 살펴보고 거래의 공정성의 다양한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기될 수 있는 공정거래 이슈를 이론적으로 검토한 후,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사례 유형을 가늠해볼 수 있게 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간략하게 분석하는 순서로 논의를 전개한다.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연구보고서 - 지능정보사회 법제도 정립방향』 61-89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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