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작성자 관리자   |   2019-05-14 17:17:54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Criteria for Comput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of Korea)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ICLE 법경제연구소 소장 홍대식


『서강법학』 제8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149-174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원문 보러 가기)


1. 들어가는 말


  지난 2006. 3. 24. 법률 제7916호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이하 필요한 경우 단순히 "법"이라고 한다)이 2006. 3. 27.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주된 개정 내용 은 2006. 3. 26.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도록 규정되어 있던(2002. 12. 26. 법률 제6822호로 개정된 구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1항, 제2항)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 규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고 단말기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예외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종전에 제36조의3 제1항에 정한 금지행위의 한 유형으로 제5호에 규정되어 있던 단말기보조금 지원금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독립함과 아울러 지원기준의 이용약관 명시 및 고지의무, 차별적 지원금지의무, 지원기준 준수의무, 지원 정보 관리 및 정보제공의무 등 단말기보조금 지원금지 등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36조의4가 신설되었다.1) 또한 제36조의3 제1항의 금지행위와 마찬가지로 제36조의4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단말기보조금 지원금지 등 관련 규정 위반행위 역시 과징금 부과대상행위로 규정하였다(법 제37조의2 제1항).


  한편 이번 개정에서 위와 같이 실체법적 규정의 개정을 반영하여 법률상 과징금 부과대상행위를 정비한 것 외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관련 법령을 정비하지는 않았으나,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라고 한다)는 단말기 보조금 지원금지 규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과징금 수준 및 부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이동전화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던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개선·보완작업에 착수하였다. 그에 따라 통신위는 2006. 4. 17. 의결 제2006-47호로「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급금지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이하 "단말기보조금 과징금 산정기준"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으나, 종전부터 운영하고 있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변경되지 않았다. 이로써 실무상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은 법 제36조의4에 정한 단말기보조금 지원금지 등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에 적용되는 단말기보조금과징금 산정기준과 법 개정으로 단말기보조금 지원행위가 법 제36조의3 제1항에서 삭제되어 법 제36조의4 제1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단말기보조금 지원금지 등 규정을 제외한 다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적용되는「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이하 "기타 금지행위 과징금 산정기준"이라고 한다) 2가지로 이원화되었다.


  아래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제도의 일반론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Ⅱ)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의 내용을 개관한 후(Ⅲ), 몇 가지 문제점 및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 다음(IV ) 이 글을 맺기로 한다(V ).


이하의 글 내용은 링크된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강법학』 제8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149-174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원문 보러 가기)

tags  
공정거래법
ICT법경제연구소
홍대식교수
과징금
억제
단말기보조금
매출액 기준
산정기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