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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규제의 쟁점과 규제 방향

2023-06-22 20:04:29 0 comments

디지털 플랫폼 독과점 규제의 쟁점과 규제 방향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보러가기)


I.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 규제의 기초

 

1. 공정거래법상 독과점규제의 기초

 

 우리나라에서 경쟁법의 성격을 갖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독과점규제는 시장에서의 힘과 시장의 경쟁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구조규제와 행위규제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구조규제는 힘을 보유한 사업자의 특정 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조에 대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4(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현황 조사, 분석 및 정책 추진의 구조규제 방식의 독과점규제 권한을 부여한다. 다음으로 행위규제는 힘을 보유한 사업자의 특정 행위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행위에 대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5(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는 공정위에 구체적인 사건 조사, 분석 및 제재, 시정의 행위규제 방식의 독과점규제 권한을 부여한다.

  공정거래법상 경쟁법으로서의 독과점규제 규범은 시장의 변화와 기술적 발전에 대처하기에 충분할 만큼 유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는 경쟁법이 전제로 하는 시장의 모습과 시장의 규칙으로서 경쟁법이 갖는 역할에서 도출된다. 경쟁법이 전제로 하는 시장의 모습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수의 사업자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하여 경쟁하는 시장이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가격이 시장의 균형추 구실을 한다. 가격의 균형추 구실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은 시장에서의 경쟁의 규칙이다. 시장의 규칙으로서 경쟁법의 역할은 경쟁의 규칙을 위반하는 반칙행위에 대한 보이는 손으로서 정부의 개입이다. 정부개입의 법적 수단이 경쟁법 또는 반독점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독과점규제 규범은 관할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은 시장에서의 힘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으로 독점력(monopoly power) 기준을 채택한다. 다만 미국은 독점력 보유의 경우만이 아니라 그 보유 시도도 규제대상으로 한다. 미국은 또한 시장의 경쟁 상황 분석에 관하여 경제학적 접근인 소비자 후생 기준(consumer welfare standard)을 위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유럽연합(EU)은 시장에서의 힘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기준으로 시장지배력(dominant power) 기준을 채택한다. 다만 EU는 시장지배력 보유의 경우만을 규제대상으로 한다. EU에서는 시장의 경쟁 상황 분석에 관한 행태적 접근과 경제학적 접근이 공존한다. 이는 EU의 경우 미국과 달리 행태적 접근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론과 경쟁 보호 기준(protection of competition standard)도 적용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 형태는 유럽연합과 유사하지만, 적용 방식은 발전 과정에 있어 미국 방식과 유럽연합 방식이 교차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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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시장 획정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검토 - 행위 유형별 관련시장 획정의 필요성 및 기준을 중심으로 -

2019-05-24 08:48:38 0 comments


관련시장 획정에 있어서의 주요 쟁점 검토

- 행위 유형별 관련시장 획정의 필요성 및 기준을 중심으로 -

(Review of Major Issues on Defining a Relevant Market: Focused on Necessity of and Standard for the Market Definition by Conduct Types)


홍대식(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성무(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경쟁법연구』 제23권, 한국경쟁법학회, 2011. 5, 302-337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원문보러가기)


. 들어가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이 추구하는 경쟁의 촉진 내지 경쟁제한의 방지는 기본적으로 관련시장(relevant market)이라는 개념을 기초로 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나 법원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관련시장을 획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가 문제된 사건 중에는 대법원이 공정위나 하급심 법원과 다르게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부당한 공동행위가 문제된 사건 중에는 하급심 법원이 SSNIP 테스트 등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련시장 획정 기준이 아닌 독자적인 기준(행위의 대상 및 사업자의 의도,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영역 또는 분야, 공동행위의 수단과 방법, 그 영향 내지 파급효과)을 적용하여 관련시장을 단일한 브랜드 시장으로 좁게 획정한 사례도 있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에서는 가격공동행위 등 이른바 경성공동행위의 경우에는 당연위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관련시장 획정이 필요 없다거나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 중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이라는 문구의 해석상 관련시장 획정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관련시장 획정과 관련하여 연구되거나 논의된 내용들은 주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심사를 위해 관련시장을 획정함에 있어 어떤 기준과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쪽에 집중되어 왔으며, 부당한 공동행위 등 사후적 행태제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련시장 획정이 필요한지, 관련시장 획정이 해당 행위의 위법성 및 제재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위와 역할을 담당하는지, 행위 유형마다 아니면 개별 사건마다 관련시장 획정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주목하여 이 글에서는 공정거래법상 행위유형별 시장획정의 필요성 및 기준의 차이점과 관련한 일부 쟁점들에 대해 검토하되, 특히 위와 같은 최근의 동향을 고려하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아래에서는 공정거래법상 행위 유형별 관련시장 획정의 필요성과 기능 및 기준(Ⅱ)에 대해 먼저 살펴본 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 중 관련시장 획정이 주된 쟁점으로 부각되었던 최근 사례를 분석하고 그와 관련하여 필자들이 가진 의문 내지 의견을 피력함으로써(Ⅲ), 향후 이 글이 공정거래법상 관련시장 획정과 관련한 활발한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래 본다.


『경쟁법연구』 제23권, 한국경쟁법학회, 2011. 5, 302-337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이하의 글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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