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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2020-03-23 22:06:42 0 comments

플랫폼 경제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The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Law to Platform Economy)
-Focused on Online Platform-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ICT 법경제연구소 소장 홍대식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제13권 제1호 2016년 4월, 89-118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Ⅰ. 서론

  이른바 플랫폼 경제에 대한 이론적, 실증적 관심은 201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Tirole과 Rochet의 선도적인 공동연구로부터 비롯되어 경제학 분야에 많은 후속 연구를 유발하였다. 플랫폼 경제는 양면시장(two-sided markets)과 그 요소로서의 양면플랫폼(two-sided platform) 또는 다면플랫폼(multi-sided platform)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사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한다. 후속 연구는 양면시장의 개념과 특성을 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양면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규명하여 그 사업들의 경제학적 모형을 제시하는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이와 같은 연구의 발전에 따라 양면시장을 이해하는 방식은, 초기에 양면시장의 요소인 중요한 교차 그룹(cross-group)의 존재와 플랫폼에 참여하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고객 그룹 사이의 간접적 네트워크효과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에서, 플랫폼이 설정한 가격구조가 비중립적인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그리고 플랫폼이 둘 또는 그 이상의 구별되는 측면 사이의 직접적 상호작용(direct interaction)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과 각 측면이 플랫폼과 제휴되어(affiliated)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경제학적 연구는 사업이 경쟁 및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는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영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플랫폼 경제에 대한 경제학적연구가 경쟁정책의 영역에 주는 시사점에 착안한 초기 연구인 Evans의 연구 Wright의 연구는 전통적인 경쟁정책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플랫폼 경제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하고 이에 대하여 플랫폼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플랫폼 경제가 경쟁정책의 영역에 주는 시사점은 2006년 7월 프랑스 툴루즈 대학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의 주제이기도 하였다.

  양면시장 또는 다면플랫폼에 관한 경제학적 연구는 단면시장(one-sided market)을 전제로하는 전통적인 반독점 분석에 복잡성을 더하였다. 전통적인 반독점 분석은 하나의 고객 그룹을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수평적, 수직적 구조를 전제로 하여 가격, 수량 기타 거래조건과 같은 경쟁요소의 변화에 따른 수요자의 반응, 또한 그러한 수요의 변화에 따른 공급자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에 대하여 양면시장형 사업에서의 반독점 분석은 플랫폼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둘 이상의 고객 그룹의 반응, 둘 이상의 고객 그룹에 대한 공급자의 반응, 그리고 다른 고객 그룹의 행동 변화에 대한 어느 고객 그룹의 반응까지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 다차원성을 갖는다. 이러한 다차원성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반독점 분석의 각 단계, 즉 관련 시장 획정 단계에서부터 시장 진입과 효율성 판단 단계에까지 모든 단계에서 분석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양면시장형 사업 또는 플랫폼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플랫폼 경제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위법판정의 오류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 그렇다고 하여 그에 대한 경쟁법 집행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결론이 반드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반독점 분석은 과거에도 그 분석이 원래 상정하였던 것과 다른 거래 상황이 새롭게 대두될 때마다 도전을 받아 왔지만, 그때마다 그 틀을 확장하거나 수정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왔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플랫폼 경제에서 발생하는 상황에도 전통적인 반독점 분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플랫폼 경제에서의 쟁점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의 연구과제는 누적된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전통적인 반독점 분석을 플랫폼 경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반독점 분석의 변형이 필요한지 여부와 그 정도, 적용할 경우 분석 틀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론 또는 기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규범적 분석 틀 적용방식의 대안을 모색해 보는 일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우리나라의 경쟁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의 적용 법리와 집행체계를 전제로 하여 이를 플랫폼 경제에서 발생하는 경쟁법적 문제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 전제와 방법론을 탐구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플랫폼 사업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공정거래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플랫폼 경제의 특성을 고려한 공정거래법 집행기준을 모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플랫폼 경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될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경제에 국한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제13권 제1호 2016년 4월, 89-118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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