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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정거래 정책 및 법 집행 이슈에 대한 제언: 플랫폼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2020-03-23 21:42:28 0 comments


2020년 공정거래 정책 및 법 집행 이슈에 대한 제언:

플랫폼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대식

 

 . 들어가면서

 

  20191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타다서비스를 비롯한 차량 공유경제(sharing economy) 플랫폼 서비스의 금지 또는 제도화와 관련된 3건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원입법안의 대안을 마련하여 가결하였다. 이 법안에는 플랫폼 기반의 교통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한편, 현행법의 예외 규정들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의 업무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이는 이 법안과 관련하여 공정위의 이름이 언론에 자주 거론되는 일이 생겼다. 공정위가 법안 심의 하루 전인 2019125일 국회에 이 법안의 내용에 반대하는 취지의 검토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탓이다. 공정위의 의견은 법안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거나, 플랫폼 기반 교통 서비스의 제도화 방안으로 채택한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의 진입 요건이나 절차, 행위 규제 내용이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였다. 공정위의 이런 의견은 신설·강화 규제의 경쟁 영향을 평가하여 그 의견을 제시하는 공정위의 권한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공정위의 의견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의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는 등 하나의 해프닝으로 서둘러 덮이는 모습이었다.(*1)

 

  이 사건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202012일자 신년사의 한 대목과도 겹쳐진다. 조성욱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2020공정위의 정책 방향은 포용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기조 하에서 경쟁 촉진과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동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중점을 두어 업무를 추진할 4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중 두 번째로 거론한 것이 혁신적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에 대한 제재와 함께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등 구조적 접근을 통해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을 위한 법령이나 행정적 관행에 대한 의견 제시와 시장 구조 조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공정위의 경쟁주창(competition advocacy) 활동은 공정위가 계속적으로 해오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로, 이를 업무 추진 과제로 제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새로울 게 없다. 그러나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사업 모델에 대한 규제 방향과 관련하여 정부 각 부처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고유의 경쟁주창 활동을 통하여 제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공교롭게도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사업 모델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차량 공유경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공정위의 의견이 언론의 주목을 받은 첫 번째 사안이 된 것이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어떤 일이든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필자는 공정위가 시대 상황에 맞게 정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것에 지지를 보낸다. 다만, 어떤 정책이든지 정책 방향을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올바르게 실행하려면 정책의 원칙, 정책 형성을 위한 분석 틀 정립, 분석을 위한 실행 방안 마련,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경험의 축적과 피드백(feedback)이 필요하다. 이 글은 특히, 플랫폼 산업 발전이라는 맥락에서 공정위의 규제 개선 추진 노력이 어떤 원칙과 전략에 따라 실행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하여, 경쟁법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원론적일 수는 있지만 미력한 제언을 하기 위하여 쓰는 것이다.

 

.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과 플랫폼 산업과의 관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3개의 축으로 하고 있다. 정부 출범 초기에는 3개의 축이 선순환하는 모델을 그리면서 이 중에 수요 측면의 소득주도성장에 보다 초점이 맞춰졌었다면, 정부 출범 후 2년이 지나면서 이 중 공정경제는 다른 2개의 축을 떠받치는 기반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소득주도성장 못지않게 공급 측면의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방안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종합적 혁신성장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는 201711월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시작되었다. 정부는 201712‘2018년 경제 정책 방향을 통하여 8대 핵심 선도사업에 R&D·자금 지원 등 정부 정책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2) 정부는 또한, 20188월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경제 체질과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하여 플랫폼 경제구현을 위한 투자 방향을 제시하였다.(*3) 여기서 정부가 말하는 플랫폼 경제는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I) 등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인프라, 기술, 생태계를 의미하는데, 정부는 융·복합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진입에 따라 플랫폼 경제의 중요성이 확대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데이터경제, 인공지능, 수소경제를 플랫폼 경제 구현을 위한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하였다. 그 후의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의 추진은 8대 핵심 선도사업과 3대 전략투자 분야의 목록을 상황에 맞게 변경, 조정하면서(*4) 그 일정과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가 플랫폼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발전을 위하여 이용 가능한 정부의 자원을 동원하여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정책의 내용을 아무리 곰곰이 살펴보아도, 정부가 플랫폼 경제의 특성과 중요한 플레이어(player)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책을 형성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정부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플랫폼과 구별 없이 사용하고 있다. 이것들은 플랫폼 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투입 요소 또는 기반 시설은 될 수 있으나, 여기에는 플랫폼 경제가 작동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중추적인 플레이어가 빠져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다.


  플랫폼 경제는 직접 또는 간접의 긍정적인 네트워크 효과(direct or indirect positive network effects)를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긍정적인 네트워크 효과는 수요 측면의 규모의 경제(demand-sided economies of scale)의 근원이 된다. 이는 산업화 시대의 대기업이 기반으로 한 공급 측면의 규모의 경제(supply-sided economies of scale)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5) 이러한 수요 측면의 관심을 끌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과 사업의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은 플랫폼 기반의 양면형 사업 모델(two-sided business model)을 장착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다. 이들은 선도적인 시장 개척과 사업 확장을 통하여 네트워크 효과에 기반을 둔 경쟁상 우위를 톡톡히 누리고 있으며, 빅데이터 수집 및 이용과 인공지능기술의 적용을 통한 서비스 도입 및 개선과 시장 접근성 확보에서도 앞서가고 있다. 우리의 시장 현실에서 이러한 사업자로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사업자도 있고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사업자도 있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의 어디에도 이런 사업자와 관련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이 정부의 대표적인 진흥 정책인 혁신성장 정책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리는 없는 것일까?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시도와 공정위의 역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등장하는 무대는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이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수도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한 각종 입법안이 발의되었다. 규제라는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기본적인 지위는 진입 규제, 행위 규제, 특수한 분야에서의 규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6)


  먼저 진입 규제의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신고 대상인 부가통신사업자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자의 하나인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전기통신의 범위를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송(·수신)이라는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넓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전기통신사업법2조 제1). 이런 개념 방식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나 콘텐트를 수집하거나 전달하는 기반(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모두 전기통신사업자가 된다. 이는 미국에서 연방통신법에 통신 서비스와 구별되는 유형으로 정보 서비스(information service)를 규정하고, 유럽연합에서는 정보사회 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를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서비스에 상응하는 전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electronic communications service, ECS)로 분류하여 방송통신 규제 체계 밖에 두고 있는 것과 구별된다. 현재의 우리나라 통신 규제 체계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규제는 금지 행위 규제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체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규제 형평성이 주장되는 근원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행위 규제라는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2조 제3호에 정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된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자뿐만 아니라, 정보 제공자와 정보 제공 매개자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정보 제공자는 흔히 말하는 콘텐트 제공자(content provider)’를 말하고, 정보 제공 매개자로는 중고나라 운영자와 같은 전자게시판 서비스 제공자가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타인의 권리 침해 정보 규제,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규제 등 각종 비경제적·사회적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끝으로, 특수한 분야에서의 규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 특수한 영역에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를 말한다. 이러한 규제를 받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한 인터넷뉴스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의 운영자가 있다. 최근에는 특히, 공유경제 플랫폼과 같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결하는 O2O 서비스의 출현으로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와의 갈등이 커지면서,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에 편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온라인 중고자동차 경매 중개 서비스가 등장하자 기존 오프라인 중고자동차 매매 사업자와의 갈등 해소라는 명목으로, 2017자동차관리법65조의2에 등록 대상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 제공자라는 사업자 유형을 신설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입법은 레몬시장(lemon market)’이라는 오명을 갖고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서 획기적인 서비스로 인기를 끌게 된 '헤이딜러' 앱을 운영하는 피알앤디컴퍼니 등 스타트업(start-up)의 약진을 견제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 그로 인하여 새로운 시장을 연 스타트업이 불리해지고, 자본력을 갖춘 업체들이 진입하여 영업을 할 수 있게 된 결과가 되지는 않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7)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시도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 일반에 대한 규제 근거를 갖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에 들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겨냥하여 구체적인 규제를 신설하려는 입법안이 꾸준히 발의되었다. 신설하려는 규제의 내용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분담금 징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 경쟁 상황 평가 대상을 추가하는 것, 회계정리 보고 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과 같이 경제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도 있지만, 콘텐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의무나 공익광고 의무 부과 등과 같이 사회적 규제에 해당하는 것도 있다.(*8) 이 중에는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전기통신사업법 34조의2)과 같이 실제 입법이 이루어진 것도 있다.(*9) 또한, 헤이딜러 사례나 타다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이 특히 규제산업 분야의 사업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될 경우 기존의 규제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특수한 분야에서의 핀셋규제 수요는 반복적으로 제기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규제 시도에 대해서는 규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다. 특히,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은 규제가 종전의 위험을 방지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소극적 역할에서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 혁신을 유인·지원하는 적극적 기능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10) 규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개방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규제의 핵심인 사전규제를 허용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열거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금지되는 행위만 열거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으로, 특정 행위의 허용 여부, 요건 등을 확정적으로 상세히 열거하여 규율하는 규칙 중심의 규제(rule-based regulation)에서 원하는 규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원칙을 강조하는 원칙 중심의 규제(principle-based regulation)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잠정적 규제(temporary regulation), 맞춤형 규제(adaptive regulation)와 같은 대안을 제시하는 논의도 활발하다.


  그러나 이런 규제 전문가 위주의 논의에서 실종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굳이 사전규제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시장에서의 경쟁 메커니즘을 통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힘에 대한 신뢰와 기다림, 그리고 이런 규제의 도입이 바로 그 시장에서의 경쟁 메커니즘의 작동을 오히려 억제하고 더디게 하는 데 대한 정당한 우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처는 공정위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공정위가 경쟁주창 활동을 통하여 더 적극적인 규제 개선 노력을 해줄 것이 기대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심사의 원칙과 정책적 분석 틀

 

  경쟁법과 경쟁정책은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의 행위나 불합리한 제도가 없다면, 시장에서의 경쟁 메커니즘이 작동하여 자율적인 조정 기제에 의하여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한 법이다. 따라서 이는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를 말하는 시장 실패(market failure)의 상황 중에서, 특히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에 대처하기 위한 유용한 정책 수단이다.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실패에는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로 인한 네트워크 효과가 그 원인으로 작용한 경우도 포함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주된 플레이어로 하는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법과 경쟁정책은 규제 개선에 관하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우리나라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하나인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면서, 전통적으로 강한 규제를 받아온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와 경쟁 또는 거래를 하거나 그와 상호 의존성을 갖는 관계에 있다. 첫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통하여 창출되는 인터넷 트래픽의 양에 따라 민감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든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네트워크를 넘어(over-the-top) 이루어지므로, 기간통신사업자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와는 상호 의존성을 가지면서 데이터 센터 이용과 전용 망() 연결과 관련해서는 거래관계에 있다. 이는 망 중립성(network neutrality)과 상호접속제도가 복합된 이슈이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중 OTT(Over-The-Top) 동영상 서비스는 기존 방송사업자와의 경쟁 범위가 늘어나면서 콘텐트 수급면에서는 방송사업자와 거래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5G 시대에는 이렇게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방송사업자와 사업 범위가 겹치는 유형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 분야에는 이른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의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쟁법과 경쟁정책이 중심으로 하는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증대의 관점은, 규제 중심의 방송통신 규제 체계에서 플랫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규제 심사의 원칙을 제공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는 플랫폼 산업의 발전에 따라 기존에 네트워크 사업자 위주로 고착화되었던 방송통신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변화를, 규제 대상 사업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해준다.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증대의 관점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기술 및 사업 혁신을 통하여 최종 이용자에게 디지털 서비스가 전달되는 경로가 많아짐에 따라 시장에서의 경합성(contestability)이 증대된다면,(*11) 이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기존의 규제를 확대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기존에 방송통신사업자에게 부과되어온 규제 중에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없는지 검토하여 개선해야 할 이유가 되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의 유형이 다양하고 그 유형에 따라 플랫폼의 특성인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하는 방식이 다양한 만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하여 과연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떤 규제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정책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가 되는 세심한 분석 틀이 필요하다. 온라인 플랫폼의 유형 구분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American Express 판결(*12)의 다수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친 필리스트루치(Filistrucchi)의 양면 거래 플랫폼(two-sided transaction platform)과 양면 비거래 플랫폼(two-sided non-transaction platform)의 구분 방식이 유용하고,(*13) 양면 비거래 플랫폼 유형만으로는 그 특성이 충분히 포착되지 않는 유형을 커뮤니케이션 플랫폼(communication platform)으로 별도로 구분하는 방식도 참고할 만하다.(*14) 요컨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올바른 정책 형성을 위해서는 혁신성장을 필요로 하는 시장 환경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갖는 특성,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 모델의 다양성과 경쟁상 제약의 정도, 그리고 그로부터 유래하는 전략적 행위에 대한 엄밀한 분석과 평가 작업이 필요하다.


  경쟁당국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기존의 규제 또는 도입이 시도되는 새로운 규제가 경쟁 및 그 성과로서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 바탕 위에 그 규제가 추구하는 목적으로서의 공익이 경쟁 및 혁신 촉진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지, 정당하더라도 그에 우선할 필요가 있는지, 그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문제되는 규제가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 일반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 모델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도 잘 포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정책적 분석 틀에 따라 평가할 때, 특정 규제가 경쟁 촉진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경쟁을 왜곡하는 것이라면, 경쟁당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그 규제의 철폐 내지는 덜 침해적인 방향으로의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경쟁당국이 엄밀한 분석을 거쳐 식별된 사업자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과도 균형을 이루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제도와 행정적 관행으로부터 비롯되는 우리 사회의 경쟁제한적 요소에 적극 대처하는 길이다.


(*1) 371회 국회 교통소위 제2차 회의록, 2019. 12. 5., 3-6.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8년 경제정책 방향”, 2017. 12. 27.

(*3) 관계부처 합동, “Innovation Platform: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2018813일자

(*4) 8대 선도사업의 목록은 201712월 발표 당시에는 초연결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 시티, 드론, 미래자동차였으나, 20188월 초연결지능화를 플랫폼 경제 전략투자 분야(데이터·AI경제)로 확대·승격하고, 바이오헬스를 선도사업으로 추가하였다. 한편, 3대 전략투자 분야의 목록은 20185월 발표 당시에는 데이터경제, 인공지능, 수소경제였으나, 20198월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발표를 통하여 데이터·네트워크(5G)·AI + 수소경제로 개편되었다(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2019821일자). 정부에서는 흔히 데이터·네트워크(5G)·AI’‘DNA’로 줄여 부른다.

(*5) 마셜 밴 앨스타인, 상지트 폴 초더리, 제프리 파커 저, 이현경 역, 플랫폼 레볼루션, 부키 (2017), 57-58.

(*6) 이와 유사한 분류법은 김현경, “플랫폼 사업자 규제 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조 제728(2018), 150-157.

(*7) 이현승, “헤이딜러 사건과 중고차 온라인 경매 규제”, 월간 SW중심사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16. 11.), 41.

(*8) 김현경 (2018), 158-159.

(*9) 이에 대한 평가와 제도 운용 방안에 대한 제언은 홍대식,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의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 근거 규정에 대한 검토”, KISO 저널(34) (2019), 40-44.

(*10) 김태오, “4차 산업혁명의 견인을 위한 규제 패러다임 모색: 한국의 규제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 혁신과 규제 정책, 홍문사 (2019), 207.

(*11) Nicolai VAN GORP and Olga BATURA, Challenges for Competition Policy in a Digitalised Economy, Study for the European Parliament’s ECON Committee (2015. 7.),

p.17.http://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document.html?reference=IPOL_STU(2015)542235

(*12) Ohio v. Am. Express Co., 138 S. Ct. 2274, 201 L. Ed. 2d 678 (2018)

(*13) Filistrucchi, Geradin, Van Damme, & Affeldt, Market Definition in Two-Sided Markets: Theory and Practice, 10 J. Competition L. & Econ. 293 (2014)

(*14) Nooren, Pieter, van Eijk, Nico and Van Gorp, Nicolai, Digital Platforms: a Practical Framework for Evaluating Policy Options,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the Internet, Policy and Politics by Oxford Internet Institute, University of Oxford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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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서 혁신과 규제

2016-05-24 10:30:04 0 comments


이성엽 (서강대학교 교수)


지난해 겨울 보스턴에 머물 때 일이다. 모임이 끝날 쯤 갑자기 폭설이 내려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그때 일반 택시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자가용 승용차 모양을 지닌 우버(Uber) 택시를 이용해 무사히 귀가하면서 우버의 편의성에 놀란 적이 있었다. 우버는 운전자가 자신의 차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자는 앱(App)이 정해주는 요금을 신용카드로 앱 사업자인 우버에 지불하면 사업자는 일정율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차량 공유서비스이다.

우버는 수요가 증가하는 시간대에는 요금을 올려 공급을 늘린다. 소비자는 그만큼의 효용이 있기에 기꺼이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운전자는 심야 노동에 적정한 대가를 예상하고 공급에 뛰어 드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 없이도 시장에서 택시 승차난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늦은 밤 택시잡기가 하늘에 별따기여도 차량 공유서비스 도입은 기존 법제와 이해관계와의 충돌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경제위기의 도래에 따라 차량, 숙박공유와 같이 물건을 소유하기 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쓰는 공유경제가 각광받고 있다. 공유경제는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남에게 빌려주고 내가 필요한 것은 남에게 빌려 쓴다는 아이디어에서 온 것이다. 이 아이디어가 ICT와 결합해 혁신을 가져온 것이 지금의 공유경제이다. 이제 우리는 인터넷과 연결된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경을 넘어 차량, 숙박 등의 수요를 공급자와 실시간 의사교환을 통해 해결하고 결제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면 정부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데, 정부는 보통 다음 몇 가지 형태로 반응한다.

첫째, 혁신을 기존 이해관계나 사회질서에 도전하는 적으로 간주하고 규제를 통해 혁신을 방해하는 경우이다. 둘째, 혁신을 유도하거나 장려하는 규제를 행하거나 아니면 혁신을 위해 규제를 개혁하는 경우이다. 저작권법, 특허법등 지식재산권 법제는 저작자나 발명자의 혁신을 장려하는 규제이다. 또한 정부는 경기 불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해 규제개혁을 진행한다. 셋째, 혁신에 대응해 기존 규제를 재검토해 이를 제도권내로 흡수하거나 혁신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간 규제를 하지 않고 서비스의 전개양상을 지켜보는 경우이다.

공유경제는 수요자인 이용자에게는 호텔, 택시업체등 전통기업보다는 저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급자인 이용자에게는 빈방이나 빈시간이라는 유휴 자원을 사용해 부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여가의 활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반면, 공유경제 기업은 대면, 전화, (Web)이 아닌 앱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외하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전통적 자본주의 기업과 다르지 않은 측면도 있다. 더구나 전통기업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인허가를 받지 않는 점,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점, 소비자나 노동자의 안전을 배려하지 않는 문제 등을 일으키고 있다.

새로운 길은 낯설기 마련이다. 하지만 낯설다고 공유경제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릴 수 없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실현에도 공유경제가 하나의 해법일 수 있다. 그렇기에 정부는 먼저 자율적이고 역동적인 혁신을 보장해 소비자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다만, 소비자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의 역할 역시 포기할 수 없다. ,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로 공유경제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를 재검토·수정해 이들을 제도권내로 수용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그 외 소규모의 개인적인 공유경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규제를 유예하면서 서비스 전개양상을 지켜보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존 규제를 소규모의 개인적 공유경제에도 적용해 범죄자를 양산하는 상황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올해 20대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관련 부처, 국회, 전문가들이 협력해 법제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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