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 및 방지를 위한 중고거래에 관한 분쟁조정 방안

작성자 관리자   |   2023-07-10 21:39:25

분쟁해결 및 방지를 위한 중고거래에 관한 분쟁조정 방안

 

장보은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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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최근 중고거래 앱을 통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자 간의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 당사자들이 최종적으로 서로 만나지 않고 택배 등을 이용해 거래하는 경우도 많고, 직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래가 성립하기까지 온라인을 통해 협상을 하므로, 상호 물건의 상태에 대한 지식이나 기대에 차이가 나기도 한다. 특히 거래의 대상이 새 제품이 아니라 중고 제품이므로, 물건의 하자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분쟁의 해결 및 방지를 위해서는 중고거래의 하자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절차상으로는 상호 의사소통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고 객관적인 제3자가 양 당사자를 중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고거래 앱을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들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인 지위는 여러 측면에서 정의할 수 있는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를 중개한다는 점에서 우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중개인 또는 중개업자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중개계약은 위임의 성질을 가지므로, 당사자 간 특약이 없거나 상법에 특칙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민법 제681조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특히 이해가 상반되는 이용자들 쌍방의 거래를 중개하므로, 어느 일방의 이익에 치중해서는 안 되고 중립성 및 객관성을 지켜야 할 것이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와 같은 의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중개한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중개인 또는 중개업자의 일반적인 법적인 의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단순한 중개업자로 보기보다는 시장을 조성하는 자로 본다면, 자신이 조성하는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시장을 보다 건전하고 적법하게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용자들의 분쟁 조정에 나서지 않는다고 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직접 규제할 근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법제 하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러한 분쟁 조정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하기는 어렵고, 건전하고 원활한 거래를 위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조성자로서의 일종의 책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보다 실질적으로는 이용자들 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당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업계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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