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망의 법적 성격과 ‘망 연결 대가’에 대한 고찰

작성자 관리자   |   2023-06-08 21:30:51

인터넷망의 법적 성격과 ‘망 연결 대가’에 대한 고찰

   

김 현 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이 글은 『미국헌법연구』 2022년 33권 1호, 37-74면에 실려 있는 글입니다. (전문보러가기)



Ⅰ. 서론


  근 해외 CP(Contents Provedder)가 국내 ISP(Internet Service Provider)에게 인터넷망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논쟁이 첨예하다. 특히 넷플릭스 소송을 기화로 국회에 다양한 법안이 제안되고 있다. 넷플릭스 소송은 글로벌 CP인 넷플릭스가 국내 ISP인 SKB에 대하여 국내 및 국제망을 통한 전송, 이러한 망의 운영, 증설 또는 이용에 대하여 협상하거나 그 대가를 지급할 채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소송이다. 1심에서는 넷플릭스가 SKB를 통하여 인터넷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SKB로부터 인터넷망에 대한 연결 및 그 연결 상태의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한편 입법을 통해 일정한 기준의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망 이용 대가 지급을 강제하는 법안도 논의중이다(김영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1519호). 해당 법안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인터넷접속역무의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역무를 제공받거나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역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소송과 법률의 추진은 근본적으로 그 목적과 국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다른바 법원의 판결이 반드시 입법의 근거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판결은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의 ‘의사표시’를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인 반면, 법률은 ‘일반적·추상적 사안’에 관하여 수범자에게 적용되는 ‘규범’이므로, ‘개별 사안의 의사표시에 대한 해석’과 ‘추상적 규범’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법안의 내용은 사적 법률관계, 특히 역무 제공의 대가 관계에 대한 사항을 금지행위에 편입함으로써 행정청이 사적 채무의 불이행에 대해 사실조사(제51조), 시정명령(제52조) 및 과징금 부과(제53조) 등을 가능하게 하고 있는바, 행정부가 사적 채무불이행에 행정처분 등을 통해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국회 과방위 법안 검토보고, 2021.11)


  결국 갈등의 핵심은 인터넷망이라는 재화에 대하여 지불해야 하는 비용지불 방식 및 범위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바, 사건의 원인을 글로벌 CP의 탐욕으로 몰아붙이기도 하며, 또는 국내 CP와의 역차별을 강조하여 국내외 CP간 갈등을 부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재화에 대한 비용 즉 가격은 재화의 법적 성격에 따라 다르므로 인터넷망이라는 재화의 본질을 따져보고 그러한 재화의 본질에 부합하는 지불 방식과 범위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인터넷망이라는 재화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분석한 후, 갈등의 쟁점을 고찰하고 법적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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