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매개변수공개에 관한 주요국 입법동향 및 영향평가

작성자 관리자   |   2023-05-31 19:28:03

주요매개변수공개에 관한 주요국 입법동향 및 영향평가


정 혜 련 (경찰대학 법학과 부교수, 법학박사)



이 글은 “알고리듬 주요매개변수 공개에 관한 주요국 입법동향 및 영향평가”라는 제목으로 연구회에서 발표한 주제의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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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핵심은 폭발적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양질의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찾을 수 있는 선별력, 즉 각자 개인에게 최적화된 정보가 매칭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주요국들은 일방적으로 기업에서 창출된 정보뿐만이 아닌 근본적으로 이용자 혹은 더 나아가 소비자인 개인으로부터 생산된 정보에서 이용·활용·변용 등의 방식을 더하여 플랫폼사업자가 그 방식을 제어하는 데에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가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의 기술의 근간이 되는 알고리듬의 공개에 있어 검색편향 방지와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생기업 보호 사이에서 많은 논의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한 현재 우리나라의 입법 현황 및 주요국의 입법 동향을 살피고 위 논의에 작은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국내 전자상거래법 알고리즘 관련 논의

 

1. 카카오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 사실관계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 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이하 일반호출’)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 행위를 하였다.

 2019. 3. 20.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상대적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높아졌고,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신의 가맹택시 수를 쉽게 증대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는 택시가맹서비스 시장으로 그 지배력이 전이되어 동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고, 이는 다시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의 지배력이 크게 강화되었고(가맹택시 점유율: 1914.2%->21: 73.7%), 가맹택시 모집이 어려워진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도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을 부과하였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차 배정에 관한 알고리즘에 개입은 없었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적용법조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 3, 동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제4

공정거래법 제45(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③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 외의 다른 부당한 방법에 따른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조치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카카오T앱 일반호출에서의 차별적인 배차의 중지, ➁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보고, ➂ 기사·소비자·경쟁 택시 가맹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통지 등을 이행할 것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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