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세미나 환영사

작성자 관리자   |   2021-12-02 11:22:09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세미나 환영사


홍대식 교수(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소장 겸 법학연구소 소장)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세미나 자료집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 , 7-12면에 실려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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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소장 겸 법학연구소장 홍대식 교수입니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와 법학연구소가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이라는 주제로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먼저 바쁜 일정 중에도 저희 세미나에 참석하여 축사를 해주신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부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분들, 그리고 원활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을 도와주실 사회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결된 디지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에서 인터넷에 의해 촉진된 디지털 서비스의 이용이 지속 증가하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든 그렇지 않은 기업이든 이미 상품 생산이나 서비스 제공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디지털화(digitalization)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가오는 세상은 디지털 기술 적용을 사업 모델 설계에 반영하여 이용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이루지 못하면 뒤처질지 모르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개인이나 기업이 이런 세상에 합류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남아 있는 것 같지만, 적어도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 입장에서 변화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는 선택의 대가는 고립 내지는 점차적인 소멸일 수 있는 시대가 멀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현재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해관계자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은 빠른 디지털 전환으로 온라인 세상을 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대변되는 지능정보기술을 발전시키고 이를 서비스 개발과 사업 모델 설계에 적용하는 것에도 적극적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특히 글로벌 시장과 국내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거대 디지털 플랫폼, 이른바 빅테크(Big Tech)의 역할은 디지털 세상의 외연 확장과 고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는 오프라인 세상에서 보지 못한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용자 보호 이슈는 서로 다른 유형의 이용자 간의 거래 등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속성으로 인해 다면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 디지털 플랫폼이 실질적인 선택을 보장받지 못한 이용자로부터 과다하게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사업 모델을 설계하고 이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에 이용자와 데이터 접근을 의존하면서 수직적 경쟁관계에 있는 이용사업자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에는 디지털 세상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에 관할권을 갖는 여러 부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에서도 디지털 세상 이슈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 대표적인 부처는 경쟁부처, ICT 정책 및 규제부처, 개인정보보호부처입니다. 어느 나라나 이들 부처 간에 관할권이 중복되거나 공백 상태인 공통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처방도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정책의 내용과 방식, 추진체계 내지는 거버넌스에 관하여 각 나라가 처한 디지털 세상에서의 경쟁상황에 따라 그 진행의 정도와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부처별 관할권의 범위나 정부 내 위상에 따라서도 그 진행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디지털 세상에서 제기되는 이슈에 관하여 경쟁, 이용자, 혁신과 기업가 정신,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보호, 자유롭고 다양한 언론, 정치적경제적 자유 등 다양한 가치의 실현과 조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은 범정부 차원의 부처 간 협력과 조정을 필수적인 과정으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과정은 단순히 특정 정부부처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할권 있는 여러 정부부처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 및 처리 과정에 참여하고 공론화 과정과 함께 합리적이고 그 나라의 상황에 맞는 입법 과정을 거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1년여 사이에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세상에서 제기되는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책 방안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다년간의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부처 간에 조율된 정책을 추진하는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의 정책 추진은 개별 정부부처에 따라 별도로 진행되었고, 정책 추진이 우선되다 보니 해외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한 시사점을 찾는 작업이 다소 파편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이런 배경하에, 이번 세미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차별화된 논의를 지향하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동안 유럽연합과 일본 사례에 다소 치우쳐 있던 해외사례 논의의 지평을 미국과 영국으로 넓혀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규제 전략 수립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경쟁법 연구자로서 미국과 영국의 동향을 오랜 기간 연구해오신 두 분의 발제자를 모셨습니다. 복수의 경쟁당국을 가진 미국은 대부분의 거대 플랫폼을 보유한 국가로서, 백악관의 조정 기능, 의회의 조사, 연구 기능, 관계 정부부처 간 협력과 역할분담의 전통이 맞물려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 규제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쟁당국과 규제당국의 경쟁법 병행 적용의 전통을 갖는 영국은 미국 기업들에 디지털 세상을 다 내준 위기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들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관계 정부부처 간 협력을 통한 규제 원칙 정립, 새로운 디지털 정부 기구 설립과 이를 통한 정부부처 간 정책일관성 확보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ICT 정책 및 규제당국의 관점에서 시장과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적 감독, 정부와 민간의 협력적 공동규제에 기반을 둔 규제 모델 탐구에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ICT 정책 및 규제 연구의 전문가 두 분을 발제자로 모시고, 종합토론 시간에는 관계 정부부처와 국회, 정책연구기관의 담당자들을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기획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이번 세미나에 많은 의의를 두고 있지만, 동시에 한계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규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서 ICT 정책 및 규제부처뿐만 아니라 경쟁부처 및 개인정보보호부처와의 협의와 소통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시장 참여자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이미 정부 내에서 그런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내년에는 세미나의 현장에서도 공개적으로 정부 내 이해관계부처 담당자들 간의 의견 교환과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바라보다가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드는 과도기에 있어 여전한 위기 속에 많은 분들을 현장에 모시지는 못하지만, 온라인 참여를 통해 이번 세미나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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