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 혁신과 융합: 제도 혁신의 과제

작성자 관리자   |   2020-12-08 21:32:57


디지털 금융 혁신과 융합: 제도 혁신의 과제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CT 법경제연구소장

홍대식 교수

 

이 글은 2020. 12. 3. 금융위원회 후원으로 문화일보가 디지털 금융 혁신과 융합을 주제로 개최한 문화금융리포트(MFiR) 2020 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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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적인 금융업은 인터넷뱅킹과 전자상거래의 확산으로 인한 새로운 송금 및 지급결제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2007년 전자금융거래법 제정으로 그 외연이 확대되었다. 금융업은 이를 통해 디지털 컴퓨팅 기술에 기반을 둔 경제라는 의미에서의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와 이미 접목되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디지털 경제가 네트워크 기반(network-based)과 데이터 주도(data-driven)라는 두드러진 현상과 맞물려 경제 전반에 침투하고, 금융업 분야에도 핀테크뿐만 아니라 빅테크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하면서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융합의 양상이 보다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금융업은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다.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참가기관 간 지급결제망 및 신용정보 등 후단(back-end) 이용자 간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핀테크나 빅테크가 금융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금융업의 특성 때문에 금융규제를 받아들이고 기존 금융 시스템과 결합한 오버레이 시스템에 의한 서비스를 도입하여야 했다. 이런 서비스 구조에서는 기존 금융 서비스와 신규 서비스 간의 공존이 가능했지만, 진정한 혁신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20196월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디지털 경쟁혁신을 위한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한 이후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디지털 금융 혁신융합 정책은 금융업 분야의 게임 체인저 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공해왔다.

  이제 제도적으로 디지털 금융 혁신융합의 문호는 점차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에 대하여 기존의 금융 서비스 제공자와 신규 서비스 제공자는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해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의 후생 증대를 위한 전략 수립과 기술 및 사업 혁신을 성취해야 하는 과제에 대처해갈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상응하여 규제 및 정책기관인 금융위원회 역시 전례 없는 제도 혁신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첫째, 기존에 금융업의 사업영역별로 수직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규제체계를 서비스 단계별로 사업영역을 넘어 수평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경쟁관계에 상응하게 수평적인 규제체계로 개편하는 과제, 둘째, 기존 금융 서비스 제공자와 신규 서비스 제공자 간에 존재하는 규제의 차이와 그 차이가 수평적인 경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이를 재편하는 과제, 셋째, 공정한 경쟁 기반 제공과 새로운 유형의 위험 관리를 위해 신규 서비스 제공자, 특히 이른바 빅테크에게 별도의 규율을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도입한다면 그 규율 범위와 내용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과제로 나누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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