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상 3배 배상제도와 의무고발 요청제도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고찰

작성자 관리자   |   2019-05-31 17:33:05


하도급법상 3배 배상제도와 의무고발 요청제도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ational Operation of the Triple Compensation System and

the Mandatory Criminal Charge Request System under the Subcontract Act in Korea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ICLE 법경제연구소 소장 홍대식


『경쟁법연구』 제38권, 한국경쟁법학회, 2018. 11, 200-233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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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서 파생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공정거래법과 집행 목적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및 이에서 분리되거나 파생된 다른 법률의 집행은 기본적으로 법위반행위를 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집행체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요소는 그 체계의 억제효과(deterrence effect)가 될 수 있다. 집행의 수단을 행정적 집행과 형사적 집행을 포함하는 공적집행과 사적집행으로 구분할 때,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집행체계는 공통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의한 행정적 집행에 우선권을 두는 체계이다. 그런데, 공정위의 행정적 집행만으로는 적정한 집행 수준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가질 경우, 사적집행의 보완적 역할이 대두될 뿐만 아니라 공적집행 내부에서 행정적 집행에 대한 보완으로 형사적 집행의 활성화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중에서도 억제 목적의 사적집행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형사적 집행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실제로 작동되고 있는 법률이다. 그러한 점에서, 하도급법상의 3배 배상제도와 의무고발 요청제도를 고찰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적정한 억제수준 달성을 위한 다양한 법집행수단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도급법에서 억제 목적의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2011. 3.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전보적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신설을 통해 이루어졌다(같은 법 제35조 제2). 이는 징벌적 배상제도와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징벌적 요소를 포함하는 배액 배상제도가 처음으로 국내법에 도입된 사례이다. 하도급법에는 이미 고의과실의 증명책임이 사업자에게 전환되어 민법상의 손해배상과 구별되는 특수한 손해배상제도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개정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모두 적용되는 기존의 손해배상제도의 연장선상에서 그중 특정한 행위에 한정하여 이를 3배 배상 대상행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13. 5. 개정에서는 3배 배상 대상 행위의 범위가 기술자료 유용행위뿐만 아니라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부당한 위탁취소행위, 부당반품행위와 하도급대금 감액행위로 확대되었고, 2018. 1. 개정에서 다시 보복조치행위가 3배 배상 대상 행위로 추가되었다. 2015. 12.에 제정된 대리점법에서도 유사한 규정(34조 제2)이 포함되었다. 2018. 9.에는 공정거래법에도 유사한 규정(56조 제3)을 신설하는 개정이 이루어졌다.

징벌적 요소를 포함하는 3배 배상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내의 다른 입법례로는 개인정보보호법제에 속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들 수 있다.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각각 2015년 개정으로 신용정보이용자 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정보 유출 손해에 대하여 법원에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신용정보법 제43조 제2,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 제2). 이들 법률에 규정된 3배 배상제도는 전보배상의 크기에 비례하여 배액의 상한을 정하고 있고 자동적 증액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영미법국가의 보통법상 징벌적 배상제도나 배액배상제도와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징벌적 배상제도의 핵심적인 요소인 가해자의 가중된 주관적 요건(고의중대한 과실)을 실제 손해를 넘는 배상청구의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징벌적 배상제도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만 가해자의 가중된 주관적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이 사업자에게 전환되어 있다는 점 역시 징벌적 배상제도와의 차이점이다.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도입된 제도에 비할 때, 하도급법에 도입된 제도는 가해자의 가중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뒤에서 보듯이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징벌적 요소를 갖고 있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서 파생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이들 법률에 도입된 제도는 다른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의 기초가 되었고 실제로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에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충분한 논의 없이 위와 같은 제도가 도입된 경위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이미 도입된 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와 토론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2013. 6. 하도급법을 포함한 공정거래 관련 5개 법률에 정해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한을 완화 내지는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현재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기부장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청장 등에 의무고발 요청권한을 부여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설되었다. 이 제도는 기존에 공정위가 중심이 된 행정적 집행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이를 보완하는 형사적 집행의 개시 여부도 공정위의 재량적 판단에 맡기도록 하는 방식만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의 공정화라는 불공정거래행위 법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기에 미흡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고발 요청제도는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의 공정화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현재의 정책수단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마련되었다. 이 수단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설계된 제도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하여, 하도급법에 도입된 징벌적 요소를 포함한 3배 배상제도와 의무고발 요청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본 후, 하도급법의 다양한 법집행수단 간의 효과적인 정책조합(policy mix)을 추구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경쟁법연구』 제38권, 한국경쟁법학회, 2018. 11, 200-233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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