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사례연구

작성자 관리자   |   2019-05-14 17:19:34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 사례연구”

(Constitution of Unreasonable Collaborative Acts: Case Study)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박사

ICLE 법경제연구소 소장 홍대식


『서강법학』 제10권 제1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6, 89-115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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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부당한 공동행위 개관

1. 부당한 공동행위의 의의와 문제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19조에 정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말하고 흔히 카르텔(Cartel)이라고 한다. 부당한 공동행위는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의 제한과 더불어 각국의 입법례가 공통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한다. 경쟁제한행위 중에서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일반적으로 ‘시장경제를 저해하는 제1의 공적’1)으로 일컬어질 만큼 그 폐해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쟁제한행위로 인식되어 전통적으로 각국 경쟁당국의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역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초기부터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 집행을 해오고 있는데, 특히 ‘카르텔 근절의 원년’으로 선포한 2004년을 전후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법 집행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양적, 질적으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공정위의 적극적인 법집행을 통하여 부당한 공동행위가 막대한 과징금을 비롯한 엄격한 시정조치를 부과 받을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데 대하여 사업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인식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들이 수십억 원 나아가 수백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야 할 만큼 부당한 공동행위가 정말 그렇게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업자들은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로서 규제하는 유형의 행위 또는 그와 같은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사업상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지에 관한 의문은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고 사회적 해악을 주는 부당한 공동행위는 근절하되,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회적으로 해롭지 않거나 용인되어야 할 사업자들 간의 협력행위, 사업자들로서도 주어진 시장구조에서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사업조정행위를 구별하기 위한 법적 검토와 개별 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공정거래법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보고, 다음으로 공정위가 실제로 규제한 사건들을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이하의 글 내용은 링크된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강법학』 제10권 제1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6, 89-115면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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