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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5) 공정거래법

관리자 2024-11-13 조회수 42

201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공정거래법


홍대식 교수(서강대 로스쿨)

[원문 보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해석, 적용과 관련하여 2014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그 동안 논의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법리로 확인되지 못했던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이 처음으로 새로운 법리를 선언하는 판결과 반복하여 등장하는 쟁점에 대하여 기존에 정립된 법리의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거나 그 적용의 모습을 보다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판결로 나눌 수 있다. 아래에서는 공정거래법 분야에서 2014년에 선고된 대표적인 대법원 판결의 쟁점과 판시 내용을 소개하면서 간략한 해설 및 평석을 덧붙이기로 한다.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2014년에 선고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관련 판결로는 현대모비스 사건(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6308 판결)과 NHN 사건(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두20366 판결)이 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인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시장의 범위 판단 단계와 관련하여, 현대모비스 사건에서는 정비용 부품업체 간의 경쟁관계, 정비용 부품업체와 부품도매상 간의 거래관계가 성립하는 실제적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인정을 기초로 하여 관련 상품시장을 전체 차량 정비용 부품시장 또는 현대?기아차용 전체 정비용 부품시장으로 획정하였다. 이는 차량 정비용 부품 간의 거래적 보완성을 중시하여 묶음시장(cluster market) 접근법을 채택한 것이다. 한편 NHN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관련 상품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이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동영상 콘텐츠 공급업체와 자신의 이용자들을 중개하는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가지는지 여부와 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인터넷 포털서비스 이용자시장으로 획정한 공정위의 관련 상품시장 획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법원의 판단은 인터넷 플랫폼 서비스의 양면시장적 특성에 착안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보유한 시장과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시장을 구별하고 그 관련성을 토대로 하여 행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에 맞는 관련 상품시장 획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남용행위 유형 및 부당성 판단 단계와 관련하여, 현대모비스 사건에서는 원고가 대리점에 비순정품 취급금지의무를 부과하고 그 위반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행위 요건인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조건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구속력 있는 관리규정 및 계약에 의하여 대리점에 대한 불이익을 강제할 수 있게 된 때 이후 행위만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법원은 시장에서의 유효한 경쟁을 전제로 할 때 원고의 행위로 시장에서의 경쟁자 배제와 신규진입의 저해 가능성이 커지고 다양성과 가격경쟁이 감소하여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는 경쟁저해이론을 기초로 하여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였다. 한편 NHN 사건에서 공정위는 동영상 콘텐츠 공급업체에 대한 광고제한행위를 문제 삼아 여기에 사업활동 방해행위로서의 불이익 강제행위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법원은 거래상대방인 동영상 콘텐츠 공급업체가 구체적 불이익을 입은 사정과 경쟁제한의 결과가 나타났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구별하여 이 사건에서 나타난 사정은 전자에 불과하고 후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2.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해서는 2013년에 새로운 법리가 정립된 합의 증명의 요소인 사업자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의 의미와 그 증거 판단기준을 확인하거나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관련 법리를 추가한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다. 특히 정보교환과 관련된 증거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추가적인 법리는 주목을 요한다. 아래서는 이러한 판결을 먼저 살펴보고, 그 밖의 사건 중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의 전제가 되는 관련시장 획정, 행위 유형별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과 관련되어 새로운 법리를 선언하거나 기존 법리를 확인하면서도 그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적용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몇 개의 판결을 소개한다.

가. 사업자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의 의의와 그 증거 판단기준-희석식소주 사업자 사건(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16049 판결), 현대오일뱅크 사건(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3085 판결), 지에스칼텍스 사건(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4014 판결)

대법원은 합의가 둘 이상의 사업자 간 의사의 연락을 본질로 한다고 하면서, 이를 전제로 할 때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외형이 존재하더라도 사업자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기존의 법리를 확인하였다(대법원 2011두16049 판결). 또한 대법원은 과점시장에서 경쟁상품의 가격이 동일·유사하게 나타나는 외형상의 일치가 상당한 기간 지속되고 사업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더하여 사업자들 사이에 가격결정과 관련된 명시적·묵시적 의사연락이 있다고 볼 만한 추가적 사정이 증명되어야 가격결정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이 법리를 표현하기도 한다(대법원 2011두23085 판결). 한편 과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먼저 결정한 뒤에 그 밖의 경쟁 사업자들이 그 가격을 추종하고 있고, 그와 같은 가격 결정 관행이 상당한 기간 누적되어 사업자들이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 가격 결정과 관련된 의사 연락이 증명되거나, 추가적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의사 연락을 추인할 수 있다면, 합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두4104 판결).

나.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교환 증거의 판단기준-한화생명보험 사건(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16951 판결)

정보교환은 대표적인 의사소통 또는 접촉의 증거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경쟁사업자들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에, 그 정보 교환은 가격 결정 등의 의사결정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담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 사이의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다. 대법원은 정보교환이 가격 등 주요 경쟁요소에 관한 정보교환으로서 가격결정 등 의사결정에 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담합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보교환에 관한 증거가 가격결정 등 합의 증명을 위한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 정보교환 사실만으로 합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합의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보교환이 합의를 매개로 하여 사업자들의 시장에서의 행위와 그에 관한 의사결정에 연결되었다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열거되고 있는 고려사항들은 관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 교환된 정보의 성질·내용, 정보 교환의 주체 및 시기와 방법, 정보 교환의 목적과 의도, 정보 교환 후의 가격·산출량 등의 사업자 간 외형상 일치 여부 내지 차이의 정도 및 그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내용, 그 밖에 정보 교환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대법원 판례는 이들 고려사항들을 대등하게 열거하는 방식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어떤 고려사항이 다른 고려사항들에 비하여 더 중요하게 고려되거나 고려사항간에 일정한 관계가 인정되는지는 결국 이 판단기준이 적용되는 사건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정해지게 될 것이다.

다.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시장 획정의 필요성과 그 방법-동아제약 사건(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7794 판결), 글락소 사건(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24498 판결), 남해화학 사건(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24471 판결)

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 판단의 전제로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구체적 유형과 관계없이 관련 상품시장 획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한다. 즉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는 관련 상품시장의 획정을 전제로 당해 합의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두27794 판결). 관련 상품시장에는 경쟁관계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두24498 판결). 다만 어느 정도의 엄밀한 시장획정이 필요한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다양성과 그 규제의 효율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어느 공동행위의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할 때 반드시 실증적인 경제 분석을 거쳐야만 한다고 요구할 수는 없고, 피고가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하였더라도 문제가 된 공동행위의 유형과 구체적 내용, 그 내용 자체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 공동행위의 대상인 상품이나 용역의 일반적인 거래현실 등에 근거하여 그 시장 획정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3두24471 판결)하여, 문제가 된 공동행위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서 실증적인 경제 분석을 거치지 않고 관련시장을 규범적으로 유연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하였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이런 법리에 기초하여 일반화학비료의 비종별로 입찰담합이 이루어졌음에도 일반화학비료 전체를 관련 상품으로 하는 입찰시장으로 관련시장을 포괄적으로 획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라.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별 경쟁제한성 및 부당성 판단-희석식소주 사업자 사건(대법원 2011두16049 판결), 글락소 사건(대법원 2012두24498 판결)

희석식소주 사업자 사건에서는 합의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가격결정 합의 외에 거래조건 합의와 사업활동 방해?제한 합의도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페트병 소주 경품제공 기준에 관한 거래조건 합의와 지역행사 지원과 관련된 사업활동 제한 합의는 비가격경쟁이 치열한 소주시장에서 원고들 각자가 거래상대방과 사이에서 교섭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거래조건이나 각자의 고유 사업활동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허용되는 최대한도를 정함으로써 그 범위에서 경쟁 제한적 효과가 있음이 명백하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비용절감 효과가 소비자 후생 증진으로 이어진다고 하기도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합의의 부당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에 반하여 원고들이 병마개를 공급하는 독점사업자에 대하여 병마개 가격 인상의 연기를 건의한 행위를 사업활동 방해행위로 본 공정위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가격 인상 시기에 대한 원고들의 개별적 교섭 기회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기를 요청하게 된 구체적 경위 등을 종합하여 이 부분 행위가 상대방 및 합의 참가자 각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영업상의 의사결정과 사업내용에 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글락소 사건에서는 특허 관련 분쟁종결 합의의 내용이 되는 의약품인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시장분할 합의와 사업활동 방해 합의가 문제되었다.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공동판매 또는 독점판매권 부여는 시장분할 합의(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4호)로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었다. 공정위는 조프란과 발트렉스의 경쟁제품 제조 등 금지는 사업활동 방해 합의(같은 항 제9호)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조프란의 경쟁제품에 관한 부분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인정한 반면에, 발트렉스의 경쟁제품에 관한 부분은 그러하지 않았다. 그 차이는 조프란의 경우 그 경쟁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적이 있어 관련 시장을 전제로 한 잠재적 경쟁관계가 인정되고 경쟁제품 제조 등 금지로 인한 관련 시장에 대한 신규진입 저지 효과가 인정될 수 있는 반면에, 발트렉스의 경우 경쟁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적이 없어 관련 상품시장 획정과 그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근거 없이는 부당한 공동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이다.

3. 불공정거래행위

가. 부당한 고객유인

대법원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취지가 부당한 이익 제공으로 인하여 가격, 품질, 서비스(이하 ‘가격 등’이라 한다) 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해당업계 사업자 간의 가격 등에 관한 경쟁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212066 판결). 부당한 고객유인은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수단이 되는 부당한 이익제공이나 위계, 거래방해 등의 방법이 경쟁수단으로서 불공정하다는 것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대법원은 그 위법성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 침해 방지라는 경쟁의 성과의 측면과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라는 경쟁 과정의 측면 양자에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대법원은 고객 유인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로 인하여 사업자와 경쟁사업자 상품 간의 가격 등 비교를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저해되는지 여부, 해당 업계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저해되는지 여부와 함께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의 정도, 그 제공의 방법, 제공기간, 이익 제공이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관해서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사업자’)가 방송채널 거래상대방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사업자’)에게 광고방송시간 또는 잡지의 광고지면을 구입하도록 한 행위가 구입강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대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10772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두5589 판결). 대법원은 구입강제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상대방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내는 것이 포함된다는 확립된 법리에 기초하면서도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객관적인 상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은 2013년에 대법원에서 구입강제로 인정된 행위로서 SO사업자가 TV홈쇼핑사업자에게 골프장 회원권을 구입하게 한 행위와 비교될 수 있다. 두 유형의 사건에서 모두 구입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대방에 대한 채널 편성 등에서의 불이익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입강제 해당 여부의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된 것은 당사자 간의 기본적인 거래관계의 내용인 방송채널과 사건에서 문제된 거래관계의 내용인 광고 또는 골프장 회원권 구입의 관련성과 필요성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경우 거래상의 지위의 우열에 기초하여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적 성격을 갖는지를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 및 내용에 대한 사실적, 규범적 분석을 통해 판단하는 작업이 여전히 위법성 판단의 중심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4. 역외적용

국외행위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는 규정(법 제2조의2)과 관련하여, 종전부터 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쳤다면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는 법리를 정립하였다. 국제항공화물운송사업자 사건(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3665 판결 등)에서 대법원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문제 된 국외행위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직접적이고 상당하며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하고, 그 해당 여부는 문제된 행위의 내용·의도, 행위의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특성, 거래 구조 및 그로 인하여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여, 국내시장에 대한 영향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구체화하고 그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경쟁제한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경쟁제한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에 포함된 경우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고 보았다.

5. 적용제외

글락소 사건(대법원 2012두24498 판결)에서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제5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밝혔다. 그에 의하면,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행위의 외형상 특허권의 행사로 보이더라도 그 실질이 특허제도의 취지를 벗어나 제도의 본질적 목적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특허법의 목적과 취지, 당해 특허권의 내용과 아울러 당해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허권 행사의 정당성은 행위의 실질을 특허 제도의 취지나 본질적 목적에 비추어 판단하고, 이를 위해 특허법의 목적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의 목적을 대등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특허 관련 분쟁종결 합의가 특허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특허권자가 합의를 통하여 자신의 독점적 이익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대신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합의의 경위와 내용, 합의의 대상이 된 기간, 합의에서 대가로 제공하기로 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특허분쟁에 관련된 비용이나 예상이익, 그 밖에 합의에서 정한 대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6. 과징금

대법원은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사이의 합의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 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실제로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할 때는 법령의 문언, 합의의 내용?대상이 그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글락소 사건(대법원 2012두24498 판결)에서는 발트렉스의 공급계약이 시장분할 합의의 내용이 되었으나 대법원은 그것만으로는 발트렉스의 매출액이 관련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그러한 합의가 발트렉스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항공화물운송사업자 사건(대법원 2012두13665 판결 등)에서는 합의의 대상은 국제항공화물운송의 전체 운임의 일부인 유류할증료였으나, 대법원은 ‘판매한’ 관련 용역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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