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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 세계 첫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의미와 전망

관리자 2024-11-13 조회수 77


세계 첫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의미와 전망


홍대식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문 링크]



사람들의 디지털 작업 환경의 중심이 PC에서 모바일 기기로 옮겨지면서 디지털 거래 등 상호작용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두드러진 것 중의 하나는 앱(애플리케이션과 디지털콘텐츠를 통칭)의 유통 방식이다. PC 환경에서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온라인 접속이 가능해진 후에도 이용자가 앱을 소비하려면 운영체제에 결합된 것을 그대로 쓰거나 앱을 제공하는 제3자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밖에 없었다. PC 환경에서 지배적인 윈도 운영체제에서 앱을 거래할 수 있는 장터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바일 기기 환경에서는 스마트폰 등장 이전에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장터가 있었지만, 이 장터는 이동통신사가 공급업체를 선택하는 폐쇄적인 구조였기 때문에 공급업체의 진입이 어렵고 수수료 체계가 이동통신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문제가 있었다. 그로 인한 분쟁은 2010년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금지행위 유형에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의 거부․제한 행위 유형이 신설되는 계기가 되었다.


앱 마켓 사업모델 및 시장에 대한 이해

 

출시 초기에는 모바일 환경에서 앱 유통의 혁신자로 칭송받았던 앱 마켓 사업자들이 불과 10여년만에 생태계의 통제자이자 시장에서의 힘과 우월한 협상력을 남용하는 사업자로 지탄을 받아 규제 대상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앱 마켓 사업모델 및 시장의 발전과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터에 좋은 가게가 많이 입점하여 살 게 많아야 사람들이 붐비듯, 앱 마켓에도 다양하고 품질 좋은 앱이 많아야 디지털 소비자들이 붐비기 마련이다. 따라서 앱 마켓 생태계 구축 경쟁에서 앱 마켓 사업자들은 좋은 앱 개발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유인이 있다. 앱 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환경 중 중요한 것이 앱 거래를 위한 지급결제 시스템의 제공이다. 앱 마켓 초창기에는 유료로 제공되는 상품 앱이 많았고, 점차로 앱을 무료로 배포한 후 인앱 구매를 유도하는 서비스 앱이 늘어났는데, 어떤 방식이든 모바일 환경에서 신속, 간편하게 결제를 처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앱 마켓 사업자 관련 신설 규정의 의미와 전망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이미 2020. 6. 9. 법 개정으로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들어와 있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앱 마켓 사업자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법 제2조 제13호). 이 정의 규정은 핵심 디지털 플랫폼 중 하나인 앱 마켓이 부가통신역무 제공 사업이라는 점을 명시하여 통신법 영역에서 이를 대상으로 한 규율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 의의가 있었다. 개념에 대한 정의 규정만 들어오고 그 개념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수반되지 않은 개정 자체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으나, 이번 2021. 9. 14. 법 개정으로 앱 마켓 사업자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규정의 체계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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