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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의 쟁점에 대한 검토

관리자 2024-11-13 조회수 26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의 쟁점에 대한 검토


홍대식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문 링크]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일반 소비자 법률은 없지만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의 방식 또는 분야에서의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몇 개의 개별 소비자 법률이 있다. 이런 법률로는 약관에 의한 거래를 규율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와 선불식 할부거래를 규율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등을 규율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소법’)이 있다. 이 중 전소법은 규율 대상을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로 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격지자간의 비대면 상거래를 포괄하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통신판매업자를 중심으로 규율하면서, 전자문서에 의한 상행위를 포괄하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와 통신판매중개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별도의 의무를 부과하는 보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2. 전소법 전면개정안의 주요 쟁점

 

가.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및 범위

 

전소법 전면개정안에서 개념적, 체계적으로 가장 큰 특징은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한 규율체계로 완전히 전환하여 현재의 통신판매와 통신판매중개의 개념을 버리고, 현재의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의 구성요소인 사이버몰의 개념을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개념으로 대체하여 이를 중심으로 규율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통신판매라는 개념을 둘로 분리하여 인터넷 접속을 통한 통신판매는 전자상거래의 하위개념인 비대면 전자상거래로 지칭하고, 전기통신 외의 방법에 의한 통신판매는 우편․카탈로그 등 거래로 지칭하고 있다(개정안 제2조 제2호, 제12호). 


3. 나가며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B2C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소법을 전면개정할 입법적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전소법 전면개정안은 그러한 입법적 필요성을 넘어 원래 전소법의 규율 대상인 재화등의 거래 목적 온라인 플랫폼에 국한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넓게 정의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개정안 규정을 단순하게 적용하면 거래와 관계없는 목적을 추구하면서 부수적으로 재화등의 정보교환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도 재화등의 거래 목적 온라인 플랫폼과 구별 없이 검색결과 순위 주요 결정기준 표시의무 등 각종 사전 투명성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C2C 거래를 중개하는 재화등의 거래 목적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는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확인 및 정보 제공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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