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이 가져올 미래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홍대식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챗GPT의 등장은 GPT와 같은 초거대 AI를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 서비스의 출현을 알리는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로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서 제공되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지만, 챗GPT가 등장하기 전까지 AI는 온라인 검색엔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 일상화된 디지털 서비스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적 기반으로 작용하였을 뿐, 그 자체가 새로운 서비스로 인식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산업과 시장의 관점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사업분야별로 특정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거나 관문지킴이(gatekeeper)로서 쏠림(tipping) 현상을 초래한다는 우려를 자아내던 기존의 디지털 서비스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위협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챗GPT가 등장하여 역사상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전세계 이용자의 선택을 받는 서비스가 되면서, 디지털 세상에서 AI 기술이 갖는 위상 자체가 결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바야흐로 초거대 AI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생성형 AI 서비스는 모바일 OS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앱마켓 서비스 이후 디지털 시장에서 가장 유력한 전복자(disruptor)가 되고 있습니다.
구글이 전세계 온라인 검색서비스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구글은 경쟁은 “한 클릭 밖에(One Click Away)” 있다고 주장하면서, IT 역사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으니 섣부른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검색서비스 시장에서의 구글 말고도 온라인 SNS 시장에서의 메타, 온라인 상거래 시장에서의 아마존 등 여러 디지털 시장에서 미국의 빅테크가 시장을 장악해가자 유럽연합(EU)은 일반데이터보호법(GDPR),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하는 등 빅테크 규제에 앞장서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검색엔진, 모바일 메신저, 온라인 상거래 등 몇몇 주요 핵심 플랫폼 사업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의 위협에 대항하여 국내 시장을 비교적 잘 방어해왔으나, 국내적인 상황 때문에 EU의 규제를 벤치마킹한 새로운 규제 도입 시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초거대 AI 분야에서도 이렇다 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없으므로, 초거대 AI도 DMA에 정한 핵심 플랫폼 서비스의 하나로 추가하여 그 서비스 분야에서의 게이트키퍼를 지정하여 규제하겠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흐름을 쫓아가야 할까요? 초거대 AI 분야에서 저만치 앞서가고 있는 미국의 기업들은 초거대 AI가 형성하는 새로운 시장에서의 경쟁이 “한 프롬프트 밖에(One Prompt Away)” 있다고 외치면서, 일반적인 경쟁 또는 소비자 보호 규제 외에 특별한 추가적인 규제를 받지 않고 경쟁력을 높여갈 때 우리 국회와 정부가 어떤 입법적, 정책적 선택을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