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책임 강화 동향: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홍대식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대규모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최근 판례 동향
가. 이사의 감시의무의 구체화로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무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하나로서 상호간에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 즉 감시의무가 인정된다. 상법에서 이사의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를 인정하는 학계의 통설과 판례가 확립되어 있다. 판례는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이사는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스스로 법령을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업무담당이사들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감시·감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22368 판결). 감시의무의 주체는 회사의 모든 이사가 된다. 회사의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 그리고 대표이사로 구분되는데(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 제9호), 대표이사나 업무담당이사는 물론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와 같은 평이사에게도 감시의무가 인정된다.
2. 이사, 특히 사외이사의 책임이 강화되는 이유
2021년 유니온스틸 사건과 2022년 대우건설 사건의 기본적인 법리는 2008년 대우의 분식회계 사건의 법리를 이어받은 것이다. 그러나 2008년 대우의 분식회계 사건 이후에는 오랜 기간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를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무와 관련시켜 판단한 사례가 없었다.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라는 기준에 의하여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3. 시사점과 대처방안
대규모 상장회사, 적어도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하는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의 주식회사(상법 시행령 제39조)는 어떤 형태이든 내부통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실제로 임직원이 전결사항으로 담당하는 업무에서 위법행위를 행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만일의 경우 위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기에 탐지하고 통제하여 그 위험을 최소화하고 위험이 현실화되더라도 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이 감시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