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규제와 자율규제에 대한 시사점
홍대식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Ⅰ.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규제
1. 공정거래법상 독과점규제의 기초
우리나라에서 경쟁법의 성격을 갖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독과점규제는 시장에서의 힘과 시장의 경쟁 상황을 분석하기 위한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구조규제와 행위규제의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구조규제는 힘을 보유한 사업자의 특정 행위를 매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조에 대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게 현황 조사, 분석 및 정책 추진의 구조규제 방식의 독과점규제 권한을 부여한다. 다음으로 행위규제는 힘을 보유한 사업자의 특정 행위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행위에 대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는 공정위에게 구체적인 사건 조사, 분석 및 제재, 시정의 행위규제 방식의 독과점규제 권한을 부여한다.
Ⅱ. 시장에서의 힘에 대한 판단
1. 시장에서의 힘을 판단하는 방식
이 글에서 시장에서의 힘이란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힘을 포괄해서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한다. 경쟁법과 경제분석에서는 흔히 시장력(market power)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지만, 이 용어는 경쟁 게임의 다양한 차원(자본조달, 기술적 자산과 원천의 중요성, 차별화와 싱글호밍의 전략, 소비자 행동 편향의 부당 이용 등)을 모두 고려하지 않는 미시적인 개념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디지털 경제에서 경쟁의 복잡성과 그 경쟁이 일어나는 여러 다른 분야에서 전통적인 시장력 개념에 제기하는 중요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의 힘을 판단하는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Ⅲ. 경쟁 영향의 매개가 되는 행위의 식별
1. 독과점규제 대상이 되는 행위 요건 포섭의 문제
독과점규제 대상이 되는 행위 요건 포섭의 방식은 형태 중심의(form-based) 접근과 효과 중심의(effects-based)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태 중심의 접근은 법에 정한 일정한 행위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을 당연히 인정하거나 일단(prima facie) 추정하는 법 적용 방식이다. 효과 중심의 접근은 법에 정한 일정한 행위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례별로 효과를 분석하여 위법성을 판단하는 법 적용 방식이다. 형태 중심의 접근이 규칙 기반의 접근인 반면에, 효과 중심의 접근은 기준 기반의 접근이다.
Ⅳ. 경쟁제한성 판단
1. 독과점규제를 위한 경쟁제한성 판단 일반론
(1)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한 이론적 분석도구
독과점규제를 위한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해서는 이론적 분석도구가 필요하다. 경쟁제한성 판단을 위해서는 행위의 제한에 대한 사실적 분석과 경쟁의 제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전제가 된다. 분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위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하기 위해 법리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론적 분석도구이다. 이론적 분석도구는 이론적 모형과 규범적 분석 틀로 구성된다.
Ⅴ. 효율성 판단
효율성 증대 효과와 이에 대한 분석 틀에도 확장, 수정이 필요하다. 먼저 양면시장에서의 효율성 증대 효과로서 양면시장에서는 동일한 행위라도 단면시장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경로를 통하여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다. 결합판매가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를 극대화하고 멀티호밍을 유도하며 가격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그와 같은 경우이다.
Ⅵ. 자율규제에 대한 시사점
1. 독과점규제와 공정거래규제, 거래공정화 규제의 구별
공정거래법에서 공정거래정책은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의 집행을 통해 주로 구현된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정 중에는 그 위법성 판단기준이 경쟁 침해에 수렴하여 경쟁 법제로 분류될 수 있는 유형도 있지만,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같이 적용 사례가 가장 많은 유형은 대체로 그 위법성 판단기준이 경쟁 침해와 거리가 멀거나 관계가 적은 유형이다. 위법성 판단기준이 경쟁 침해와 거리가 멀거나 관계가 적은 유형의 경우 그에 파생된 일련의 특별법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분야를 규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통칭하여 거래공정화 규제라고 할 수 있다.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과 같은 거래공정화 특별법에 규정된 규제가 여기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