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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최요섭] C2C 플랫폼의 사업모델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관리자 2024-11-13 조회수 111


C2C 플랫폼의 사업모델과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최 요 섭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원문 보기]



1. 들어가며


최근 C2C(consumer to consumer)형태의 개인 간 중고거래가 증가하면서, 지난 몇 년 동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구매자를 보호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소비자로서의 구매자 보호를 위해 중개플랫폼이 개인 판매자 정보를 획득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포함되었고, 2022년에 이에 대한 찬반논의가 많았다. 이 글은 플랫폼 중심의 중고거래 관련 소비자보호의 문제를 플랫폼의 특징 및 규제의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C2C 디지털 플랫폼의 분석 및 관련 규제의 문제점

 

 2.1. 디지털 플랫폼과 네트워크효과 

 

디지털 플랫폼의 성장 및 성공과 관련하여 네트워크효과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 특히, ‘메카프의 법칙(Metcalf’s law)’은 네트워크효과가 네트워크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자가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는 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이 된다. 예를 들어, 전화망의 가치는 가입자 수가 증가할수록 비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가입자들을 통해 더 많은 망의 연결을 만들어 낸다.


4. C2C 플랫폼 규제의 문제점과 제언 


 4.1. 소비자법 적용의 문제 

 

개인 간의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을 포함하여 소비자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부 시장개입의 기본적인 이론적 배경은 시장실패이며 개인 간의 대면거래 또는 소비자 간의 거래가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실패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 규제정책의 관점에서, 최근 논의되는 플랫폼의 문제는 디지털 게이트키퍼(gatekeeper)에 의한 거래통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게이트키퍼 문제와는 달리 C2C 플랫폼의 경우, 상당한 정도의 개방형 플랫폼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진입장벽 혹은 차별적 취급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전반적인 경쟁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이 발생된다. 무엇보다, 최근 C2C 플랫폼은 큐레이션을 향상시키는 자율규제 활동을 통해 불법거래 등을 제한하여 긍정적 네트워크효과의 증진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중고거래에서 구매자는 (정보의 비대칭의) 거래상 약자가 아니며, 플랫폼이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를 착취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5. 마치며

 

우리나라 C2C 플랫폼 분야는 외국의 일반적인 플랫폼의 사업모델과는 다른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는 거래 및 비거래플랫폼의 수익모델의 차이와도 관련이 깊다. 현대 개인 간 거래의 특징을 프로슈머(prosumer)로 표현할 수 있다. 판매자가 구매자로 쉽게 전환되는 C2C 분야에서, 판매자의 정보보호는 구매자의 정보보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프라이버시정책과 소비자정책이 중첩되는 부분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한 소비자 정보의 이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Brill). 이용자 사이에서 프라이버시보호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하게 될 경우, 관련 분야가 침체될 가능성이 높다. 광고수익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플랫폼에게 가명처리가 안 된 정보주체(이용자)의 중요한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는다. C2C 플랫폼을 통한 거래당사자는 거래의 리스크(대면 및 비대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민사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무엇보다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시장경쟁이 촉진되어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규제정책은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지양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비자보호정책이 경쟁정책 및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조화가 되도록 전자상거래법과 정책이 발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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