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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S] 규제 전문가 홍대식 교수 '유통 규제, 글로벌 기준에 맞게 바뀌어야'

관리자 2024-11-13 조회수 98

"유통 규제, 글로벌 기준에 맞게 바뀌어야"



홍대식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2024. 11. 7. 

[기사 원문]



"한국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자 ICT법경제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글로벌 기준에 따른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7일 서강대학교에서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주최로 '유통산업 혁신을 위한 유통 규제개선'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홍 교수는 공동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유통 채널 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 요건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 위원이기도 한 그는 규제 관련 권위자로서 기업 혁신과 유통 시장 성장을 막는 낡은 규제와 법률에 대해 지속해서 비판해왔다.

홍 교수는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등 해외 진출이 활발한 것으로 안다"면서 "과거 한국에 진출했다가 철수한 까르푸, 월마트 등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국내 기준으로 해외 시장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당 국가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현지화 전략은 물론 국내와 다른 현지의 법과 규제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국의 특수한 유통 상황과 법 제도에서 성공한 모델을 그대로 해외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국내 기업이나 플랫폼이 해외에서 성공하려면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규제 마련도 필요하다고 봤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각국의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도 성과를 올리는 비결에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낡은 규제 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교수는 "대규모유통업법과 같이 유통만 규제하는 특별법을 가진 나라가 선진국 쪽에는 없다. 하도급법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제정했고 잘 활용했다. 다만 일본은 시대가 바뀌면서 해당 규제를 폐기했는데 우리는 반대로 여러 분야로 규제를 확대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온라인플랫폼 등 당연하게 생각하던 규제에 대해 의문을 가져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10년보다 빨리 강산이 변하는 시대에 우리는 12년 전 규제를 아직도 적용하고 있다"면서 "시장 상황과 채널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그에 맞는 규제 혁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쿠팡이 이마트 실적을 넘어서는 등 온라인 채널이 오프라인 채널을 앞지르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느 한쪽만 유리하도록 규제나 법이 기울어져선 안 된다"며 각 채널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에도 평탄화 작업이 따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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