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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디지털 시장에서 자율규제의 이해

관리자 2024-11-13 조회수 1,521


디지털 시장에서 자율규제의 이해



이승민

[원문 링크]


I. 들어가며

자율규제는 오래 전부터 널리 사용된 용어이지만 그 개념이나 외연이 분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자율규제는 특히 인터넷과 관련하여 널리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시장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간 다소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자율규제가 2020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다시 논의선상에 등장하게 되었다. 2019년에 ‘EU P2B 규칙’이 제정되어 온라인 중개거래에 있어 투명성ㆍ공정성이 강조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대규모유통업법의 여러 사전규제를 오픈마켓에 적용하는 내용의 규율이 더해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에 관한 법안들과 여기에 이용자 보호의 관점이 더해진 법안, 그리고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II. 자율규제 일반론


1. 자율규제의 의의

자율규제는 정의하기가 무척 까다롭다. ‘자율’과 ‘규제’ 모두 정의하기 쉽지 않은 개념들이기 때문이다. 먼저, ‘자율’의 의미와 관련하여서는 민간이 어디까지 관여하는 것을 자율로 볼 것인지, 민간이 어느 정도의 권한을 지녀야 자율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즉, 민간이 규제 체계 자체를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어야 하는지, 민간이 규제 체계 수립에 관여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해진 규제 체계 내에서 기존의 규범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자율성을 지니는 경우도 자율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여기서 자율규범의 정립이 ‘자율’의 필수적 개념 징표인지도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규범 정립 가능성은 자율규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III. 디지털 시장과 자율규제 방법론


1. 자율규제의 필요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시장에서는 다면시장,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데이터화 및 알고리듬 이용 등의 특징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디지털 시장에서는 소비자 가격 인하, 시장 진입기회 확대 등 여러 편익에도 불구하고 시장 환경에 따라서는 높은 전환비용과 고착효과, 그리고 이로 인한 승자독식 등의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시장의 가변성ㆍ역동성ㆍ개방성ㆍ포괄성 등을 고려할 때,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신기술ㆍ신산업 영역에서는 사회적 해악의 발생 위험이 있다고 하여 법적 규제를 곧바로 도입할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자정능력에 따른 시장 스스로의 통제, 시민사회와 여론에 의한 통제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아울러 자율규제나 자율규제를 비롯하여 단계적ㆍ맞춤형ㆍ잠정적 규제 등 유연한 규제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급격한 기술 발전과 전문화, 시장의 디지털화ㆍ글로벌화와 같은 현상은 국내 규제 체계에도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제 연성규범이나 자율규제는 규제 체계의 한 축을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자율규제는 필요한 분야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자율규제가 어느 영역에서든 보편ㆍ타당한 원칙이 된다거나 절대선이 될 수는 없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 플랫폼의 모든 분야가 자율규제의 대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고, 온라인 플랫폼을 각 분야별로 세분하여 자율규제가 적합한 곳을 선별한 다음, 해당 분야의 특성에 맞는 자율규제 방안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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