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쟁의 미래 : 플랫폼 간 경쟁에 대한 경쟁법 및 정책의 방향과 대안

작성자 관리자   |   2020-03-27 21:04:53


플랫폼 경쟁의 미래

: 플랫폼 간 경쟁에 대한 경쟁법 및 정책의 방향과 대안

 

법무법인 대한중앙 변호사 이 동 규

 


1. 들어가며


32일 제주항공은 이스타홀딩스와 이스타항공 주식 4971000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다고 공시했다. 국내 1위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이 국내 LCC 업계 5위권인 이스타항공의 경영권을 인수한 것이다. 이는 국내 항공업계 최초의 동종사업자들 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제주항공은 이번 기업 인수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원가 절감과 항공 노선 활용의 유연성 확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동종업계 대규모기업 간 인수합병은 해당 기업이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은 이러한경쟁제한을 방지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기업결합 신고제도라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 신고제도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위법한 기업결합에 대해 여러 가지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 제도 및 합병 또는 설립 무효의 소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유지하는데 그 입법 목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최근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이다.


2. 유럽 안드로이드 사건 결정과 플랫폼 경쟁의 미래

: The EC Android Decision and the Future of Platform Competition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는 지난달 24일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유럽 안드로이드 사건 결정과 플랫폼 경쟁의 미래(The EC Android Decision and the Future of Platform Competition)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열었다.

 

법학, 경제학, 경영학을 전공한 국내 교수들과 킹스 칼리지 런던의 교수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구글 관계자 및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들이 참여한 국제적 학술세미나였다. 세미나의 목적은 구글로 대표되는 개방형 플랫폼과 애플로 대표되는 폐쇄형 플랫폼 간 경쟁에 대한 경쟁법 및 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었다.

 

개방형 플랫폼과 폐쇄형 플랫폼 사이에, 개방형 플랫폼들 사이에, 폐쇄형 플랫폼들 사이에 경쟁이 있고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가 있으면 경쟁법이 적용된다. 그런데 어떤 경우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경쟁제한행위’)인지, 그리고 이에 관한 유럽위원회(EC)의 안드로이드 사건 결정이 가진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데 세미나의 초점이 맞춰졌다.

한 국내 교수의 유럽 안드로이드 사건 결정에 대한 비판이 관심을 끌었다. 그는 경쟁행위를 경쟁제한행위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와 경쟁제한행위를 경쟁행위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 어느 경우가 더 위험한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른바 ‘Big Business')라고 하면 경쟁 제한의 실재적 위험성(Actual Risk)이 전혀 없는데도 경쟁 제한의 위험성이 있다고 전제하는 왜곡된 인식(Distorted Perception)이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경쟁제한행위를 판단할 때 당해 행위로 인해 경쟁 제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소비자 후생에 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인 지표에 따른 구체적인 입증이 있어야 한다, “EC 안드로이드 사건 결정은 이러한 입증 없이 일단 경쟁제한행위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짜 맞추기식 이야기 전개, 이른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에 의해 경쟁제한행위라고 판단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3.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 마련

 

공정거래법과 같은 경쟁법의 과제는, 개인이나 기업들 사이의 경쟁이 시장의 자율적 조절 기능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아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정도에 이른 경우 시장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경쟁제한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 관련 시장의 생태계(Ecosystem)를 경쟁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경쟁자를 보호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경쟁은 시장의 자율적 질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규제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쟁제한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시장의 자율에 맡겨져야 하는 경제주체들 사이의 경쟁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 주기 위한 국가기관의 개입을 정당화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기업들이 상호 자유롭게 경쟁하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철폐하고, 필요한 규제라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환경이 침해될 명백한 위험이 있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입증되었을 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일신문에 2020.03.23에 기고된 글입니다. 필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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